1694년 8월 2일에 경상도 풍기향교의 교생 액내, 업유, 액외, 동몽 등 121명의 명단을 작성한 교안
[내용 및 특징]
1694년에 작성된 향교 교생들의 명부를 기록한 校生案이다. 교생을 다시 額內, 業儒, 額外, 童蒙으로 구분하여 액내 50명, 업유 13명, 액외 34명, 동몽 24명 등 총 121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에 郡守의 착명 다음에 영조 30년인 1754년에 작성된 것을 檀紀 4319년인 1986년에 새로이 成冊하였다고 부기하고 있다. 정확한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간지(干支)만이 표시되어 있어 풍기향교 소장 校任案과 비교하여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즉 1986년에 전교 張鳳基씨가 부기한 1754년과는 60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임안은 향교내에서 직임을 맡은 이의 명단을 기록한 것으로 1693년 교임안에 등록되어 있는 교임들의 많은 수와 본 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액내생들과 많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1754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1694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가 작성될 시기의 향교에 입학할 수 있는 교생의 자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지어진 것이 없어 연령에 대한 규정이나 액내외의 신분 규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 교안의 작성에 비교해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연령은 20세 이상, 액내와 액외를 신분상으로 구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仁祖대 이후부터 향교 생도의 호칭이 유생으로 서재에 거하는 평민 및 서얼들을 교생을 통칭되었지만 이 문서가 작성될 시점에 있어서는 유생과 교생으로 구분지어 교안을 작성했다기 보다는 액내교생은 郡鄕校의 법정 정원수이고, 업유는 中庶層, 액외는 常·賤民層이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액내교생의 경우 『經國大典』에 명시되어 조선 말기까지 법제상 변동을 보이지 않았던 군향교 정원 50명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기향교에 소장되어 현전하고 있는 여러 건의 「額內」로 성책된 향교 교생안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안을 작성하되, 액내와 업유, 액외, 동몽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향교에 입교한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군역을 면제받는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당연히 향교에 입교하고자 하는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지방의 사족의 자제들은 향교를 통해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것이었고, 양민 및 중인 계층은 나라로부터 역을 면제를 받아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양반의 자제들은 향교 교생이 되기를 꺼렸고, 양인의 자제들이 거의 향교의 정원을 메우는 실정이었다. 이는 향교를 통해 조선조 통치 이데올로기인 유학을 지방에까지 전파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이들이 향교의 훈도, 교수로 나아가기를 꺼려하여 향교교육은 나날이 질적으로 저하해 갔으며 과거제도와 학교제도가 유기적으로 합치되지 않았고, 양반의 자제들에게는 과거 이외에도 음서직으로 출사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군역을 면하고자 향교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習業에 임하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조선의 사회체제는 양반을 중심으로 모든 특권적 제도가 시행되어 양반의 자제들은 자동적으로 군역이 면제될 수 있었으므로 향교에 학적조차 올려놓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그로인해 향교는 군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민의 자제들로 만원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로인해 향교의 교생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있어 향촌사회의 사족들은 그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것이 교생안의 작성에 있어 구분을 두었던 것이다.
풍기향교에는 현재 7건의 교안이 전해지고 있는데 본 문서는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액내 교생을 통해서 당시 풍기지역을 주도하는 재지사족의 구성의 일면을 살펴볼 수도 있다. 여기에 기록된 성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13개 성씨 중 黃 1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李 7명, 蔡 6명, 朴 5명, 金 4명, 權 3명, 河, 郭 각 2명, 秦, 柳, 潘, 南, 琴 각각 1명순이다. 풍기의 토성은 鄭, 安, 皮, 邦, 陰, 秦, 辛, 吳, 朴, 金, 申 등의 土姓吏族이었으나 이들 성씨 중 일부는 도태되고, 일부는 士族으로 성장하고,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향리로써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중 고려 말에 이르러 중앙정계로 상경종사한 安氏와 秦氏는 在京官人과의 통혼권을 확대함으로써 왕조교체기와 선초의 격변기에 이들 사족을 풍기지역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풍기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씨가 일찍부터 이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풍기에서 작성된 鄕案의 내용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본 문서에 나타나는 성관의 범위와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즉, 17세기 말 풍기지역의 재지사족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이들은 일찍부터 留鄕所를 조직하여 土姓吏族을 대신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향촌질서를 재편해 나갔다.
[자료적 가치]
풍기향교에 남아있는 교안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17세기 말 풍기지역의 사족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총 121명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교안의 작성이 액내와 액외, 업유, 동몽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다. 13개 성씨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풍기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鄕案 및 校任案의 인적 구성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 풍기의 향촌질서를 이끌어 나가던 사족들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군향교에 등록 가능한 50명의 액내교생을 제외하고, 업유나 액외, 동몽 등으로 등록된 이들이 어떠한 방식과 과정을 거쳐 향교에 입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풍기향교의 인적 구성의 일면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윤정식,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