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687년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校案으로 당시 예안향교를 출입하였던 生徒의 명부이다. 예안향교에 현전하는 생도안은 총54건으로,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작성되었다.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자료의 명칭은 儒案 또는 校案으로 혼용되고 있다. 종래 교생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儒案을 士族의 案으로, 校案은 서얼 및 평민층의 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두 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에 신분적 차이점이 없는 동일한 성격의 명부이다. 즉, 사족안과 평민안으로 구별되어 작성된 것이 아닌 혼재되어 사용된 것이다. 1620년의 경우에는 유안으로 작성되었고, 1681년부터는 교안으로, 18세기 후반부터는 또다시 유안으로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안의 작성은 대체로 일년에 한번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일년에 두 번씩 작성된 경우도 자주 확인된다. 그리고 교안의 입록인 수는 17세기 보다는 18세기 후반에 이를수록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족층의 숫적 증가 및 평민층의 향교입속 증가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1687년의 교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선 입록인원은 총 35명이며 額內 31명, 額外 4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액내의 경우 金氏 13명, 李氏 7명, 琴氏 4명, 尹氏 2명, 孫氏 1명, 吳氏 1명, 趙氏 1명, 權氏 1명, 柳氏 1명이며, 액외의 경우 李氏 3명, 金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액내와 액외란 향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액내는 군현의 등급에 따라 규정된 정액내의 교생을 말하는 것이며, 액외는 이들 정액 외의 교생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향교의 교생에게는 軍役免除와 같은 특권이 주어졌기에 군현의 등급에 따라 교생의 수에 법적 한도를 두고 있었다. 교생의 정액은 선초이래 몇 번의 변동과정을 거쳤으나. 『經國大典』에서 府·大都護府·牧 90명, 都護府 70명, 郡 50명, 縣 30명으로 법제화된 이후 조선말기까지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조선시대 예안의 행정단위는 縣으로 법적 교생수는 30명이었으며, 실제 예안향교에 입교한 액내교생의 수 역시 약간의 인원초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액외는 정액 외의 교생의 수이기에 당연히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구별된 액내교생과 액외교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예안향교에서는 이들에 대한 규정을 본 자료가 작성되기 26년전인 1661년의 「校案改修正時完議」를 통해 규정된 바 있다. 당시 규정된 완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額數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생중의 사족으로 재능이 있는 자가 많으니 그 가운데 나이가 많고 총민한 자 30員을 택해서 額內로 하고, 나이가 많고 수년 액내를 역임한 자는 별도로 別儒案에 수록한다. 후에 新薦人이 해마다 添入하면 액내의 首人을 차차로 별유안에 추입한다.
一. 액내유생이 별유안으로 승진할 때 나이상으로는 비록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혹 사정이 있어서 교생을 수행하지 못한 자가 이제 과거를 보기 위해 校籍에 입록하고자 하면 액내에 남겨두어 一式年 후에 별유안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한다.
一. 別儒案 儒生의 정수는 없다. 다만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록하고, 비록 入院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齋任을 역임했으면 參錄함을 허락한다. 그리고 45세 이하에 한해서 大祭·大賓 등과 같은 일을 액내와 마찬가지로 수행한다.
一. 齋有司는 액내유생으로 하고 掌議는 별유안에서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을 備望한다.
위의 완의는 1661년 儒案을 改修正할 당시 마련된 것으로 액내는 법제적으로 정해진 향교정원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예안현의 정액수는 30명이었으며 액내교생은 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30명이라는 정액은 예안의 사족층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태부족이었고 이에 따라 일정기간 액내를 수행한 자는 別儒案으로 옮기고 액내는 신참인으로 채워졌다. 즉, 액내와 별유는 신분적으로 사족이었고, 나이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이었다. 향교의 직임 역시 이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본 자료에 입록된 액내교생이 사족층이었음은 禮安鄕案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 향안은 조선초기 지방자치 기구로서 존재했던 留鄕所를 운영하며 사실상 鄕權을 장악한 재지사족의 명부로, 향안의 입록은 곧 양반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또한 향촌사회의 관련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鄕會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향안입록자로 제한되어 있었기에 향안의 입록은 곧 一鄕에서 지배신분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족들의 권위의 상징인 향안입록은 대단히 까다롭고 엄격하였으며 허물이 있는 경우 削籍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예안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향안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1572년 이후의 향안이 鄕錄이라는 명칭으로 전하고 있다. 이러한 예안향록과 1687년 교안을 상호 비교해 보면 다수가 중복되어 입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액내교생의 경우, 31명 가운데 12명이 향록에 중복 입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당시 액내교생이 신분적으로 사족층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향안과의 비교에서와 같이 당시 예안의 사족층은 예안향교의 액내교생으로 입교하여 향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서얼층의 액내교생으로의 입록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687년의 액내교생 가운데 金命天, 金命一, 琴龜操 등이 그 예로, 이들은 향안입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687년의 교안에서는 액내로 입록되어 있지만 1689년 이후의 교안부터는 계속 액외교생으로 입록되어 있다. 이는 1687년 이후 즉 1689년의 교안 작성부터 액내의 신분적 구별이 더욱 엄격해 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액외를 검토하기로 한다. 액외는 법적 정원 외에 향교에 입교한 생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위의 완의에서는 액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연구에 따르면, 액외는 서얼 및 상층평민층과 같은 비양반층이 군역면제 및 신분상승을 목적으로 입교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령의 묵인과 향교자체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조선후기 그 수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액외교생의 경우 일반적인 현상과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현전하는 가장 이전의 자료인 1620년의 유안의 검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안향교의 액외교생은 액내교생과 마찬가지로 사족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사족의 案인 鄕案에 액내를 비롯하여 액외교생 또한 동시에 입록되고 있으며 이는 곧 액내·액외교생이 모두 양반사족층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60여년 후인 1681년 당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차례에 걸쳐 작성된 1681년 교생안의 경우, 동일인물이 액외에서 별유로 또는 별유에서 액외로 이름을 옮긴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는 액외와 별유의 입록인의 신분적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향안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1620년과 마찬가지로 액내, 별유, 액외 입록인 다수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다. 즉 1681년까지 교안의 액내, 별유, 액외는 사족층 위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 자료인 1687년의 교안작성부터 사족은 더 이상 액외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1687년 액외교생 입록인 4명 가운데 金世安, 李(王+咸), 李春榮의 경우, 이후의 1689년 교안부터는 액외가 아닌 교생으로 입록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향안에 입록된 경우는 없다. 그리고 李(王+咸)은 1681년의 교안에서 교생으로 입록되어 있다. 1681년의 교안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안향교에서의 교생은 사족이 아닌 평민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이는 곧 1687년을 기점으로 사족은 액내와 별유안에,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1687년 교안은 액내의 경우 몇몇 서얼층의 입록도 이뤄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부분은 사족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으며 이들 사족 액내교생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종래 액내와 함께 사족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액외에는 1687년을 기점으로 사족의 참여가 중단되고 그 자리에는 서얼 및 평민층의 입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반사족층의 액외교생으로의 입록 중단은 서얼 및 평민층의 향교참여 증대현상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서얼 및 평민층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자연히 향교입교 또한 증대되었고 이들은 액외교생으로의 입록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일반적인 것이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 교생의 구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교생층의 분화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7세기 초기까지 액내·별유를 비롯한 액외교생 모두 양반사족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는 타지역의 양상과는 다른 예안지역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본 자료가 작성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양반사족은 액내와 별유에 입록하였고, 액외로의 입록은 회피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서얼 및 평민층이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됨으로써 종래의 교안구성에 점차 변화가 발생하였다. 본 자료는 예안향교 교안구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써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