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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681.4717-20130630.Y1311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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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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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작성시기 1681
형태사항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81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문단>이 자료는 1681년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유안이다. 유안은 향교에 출입하였던 생도, 즉 교생을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향교는 유교를 보급하는 국가교육기관으로서 전국의 군현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향교를 출입하는 교생에게는 군역을 면제하는 등 각종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러한 특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군현의 대소에 따라 교생 수를 제한하였는데 부·대도호부·목은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이 법적 정액이었다.
조선시대 예안의 행정단위는 현으로 30명이 법적으로 규정된 교생의 수였다. 이러한 법적 규정내의 교생을 액내교생이라 하였으며 정원 외의 교생을 액외교생이라 하였다. 법적으로는 액내교생만이 군역면제와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수령의 묵인과 향교자체의 필요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액외교생 또한 학생으로 간주되어 군역을 면제받고 있었다. 따라서 액내교생의 경우에는 양반사족이, 액외교생의 경우에는 평민층이 입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681년의 유안은 액내교생과 별유, 액외교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타지역과는 달리 액내, 별유, 액외 모두 양반사족이 입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작성된 향안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안은 지방 사족들의 명부로 향안입록은 곧 해당 지역의 지배세력임을 인정받는, 양반들의 권위의 상징이었다. 예안의 경우 향록이라는 이름으로 향안이 전해지고 있는데 유안과 향록을 비교해 보면 액내교생과 별유는 물론 액외교생의 대다수가 두 안에 동시에 입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교생이 이전과 달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양반이 아닌 서얼 및 평민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유안이 작성된 1681년 당시 예안향교의 교생은 양반사족인 액내, 별유, 액외교생과 평민층인 교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타지역과는 달리 별유를 비롯한 액내, 액외 모두 양반사족들이 입록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만큼 예안지역 양반사족들의 향교장악력이 타지역에 비해 강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이상과 같은 예안지역 양반사족과 향교와의 특수한 관계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정진영,
유기선

상세정보

1681년 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681년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으로 당시 예안향교에 출입하였던 生徒의 명부이다. 예안향교의 생도명단은 1620년을 시작으로 18세기 후반까지 총 54건의 교생안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자료는 儒案 또는 校案이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어 있다. 종래 교생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표면적 명칭으로만 보아서는 유안은 士族의 案이며, 교안은 평천민의 案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예안향교의 경우 두 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에 신분적 차이성이 없는 동일한 성격의 명부이다. 즉, 사족안과 평천민안으로 구별되어 작성된 것이 아닌 혼재되어 사용된 것이다. 1620년에 유안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었다가 1681년에는 교안으로 바뀌었으며, 다시 18세기 후반부터는 유안으로 쓰이고 있다. 교안의 작성은 대체로 일년에 한번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년에 두 번씩 작성된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교안의 입록인 수는 17세기 보다는 18세기 후반에 이를수록 더욱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사족층의 숫적 증가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1681년의 교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선 입록인원의 경우 총 155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額內, 別儒 , 額外, 校生으로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액내와 교생의 경우 한 번씩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별유와 액내는 두 번씩 기록되어 있다. 즉 액내, 별유, 액외가 우선 기록되고 이어서 별유와 액외가 다시 한 번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생이 한 번 기록되어 있다. 당시 향교의 사정으로 액내와 별유, 액외를 기록한 뒤 별유와 액외, 교생을 추가하여 다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액내, 별유, 액외에 입록된 인원 중 19명은 중복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실제 입록인원은 총 136명이다.
여기에서 액내, 액외, 별유, 그리고 교생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들의 신분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예안향교에서는 이들에 대한 규정을 본 자료가 작성되기 20년전인 1661년의 「校案改修正時完議」를 통해 규정된 바 있다. 당시 규정된 완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額數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생중의 사족으로 재능이 있는 자가 많으니 그 가운데 나이가 많고 총민한 자 30員을 택해서 額內로 하고, 나이가 많고 수년 액내를 역임한 자는 별도로 別儒案에 수록한다. 후에 新薦人이 해마다 添入하면 액내의 首人을 차차로 별유안에 추입한다. 一. 액내유생이 별유안으로 승진할 때 나이상으로는 비록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혹 사정이 있어서 교생을 수행하지 못한 자가 이제 과거를 보기 위해 校籍에 입록하고자 하면 액내에 남겨두어 一式年 후에 별유안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한다. 一. 別儒案 儒生의 정수는 없다. 다만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록하고, 비록 入院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齋任을 역임했으면 參錄함을 허락한다. 그리고 45세 이하에 한해서 大祭·大賓 등과 같은 일을 액내와 마찬가지로 수행한다. 一. 齋有司는 액내유생으로 하고 掌議는 별유안에서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을 備望한다.
위의 완의는 1661년에 유안을 改修正할 당시에 마련된 것으로 당시의 액내는 법제적으로 정해진 향교정원을 말한다. 조선시대 향교의 교생에게는 軍役免除와 같은 특권이 주어졌기에 군현의 등급에 따라 교생의 수에 법적 한도를 두고 있었다. 교생의 정액은 선초이래 몇 번의 변동과정을 거쳤으나 『經國大典』에서 府·大都護府·牧 90명, 都護府는 70명, 郡은 50명, 縣은 30명으로 법제화된 이후 조선말기까지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조선시대 예안의 행정단위는 縣이었기에 법적 교생수는 30명이었으며 이러한 액내교생의 수는 18세기 후반까지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즉 예안향교의 액내교생은 법제상의 정원으로 위의 완의에서도 나타나듯 사족층이 입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30명이라는 정액은 예안의 사족층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태부족이었고 이에 따라 일정기간 액내를 수행한 자는 별유안으로 옮기고 액내는 신참인으로 채워졌다. 따라서 액내와 별유는 신분적으로 사족이었고, 나이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이었다. 향교의 직임 역시 이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액외를 검토하기로 한다. 액외는 법적 정원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종래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양반들은 군현의 등급에 따라 규정된 정액내의 교생, 즉 액내교생으로 입교하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군역면제와 같은 특혜는 액내교생만이 그 대상이었으나, 수령의 묵인과 향교자체의 필요성 등 여러요인으로 인해 액외교생 또한 학생으로 간주되어 군역을 면제받고 있었다. 따라서 교생에 대한 특권을 획득하기 위한 非양반층의 입교 또한 이루어졌으며 이들 정원 외의 교생을 액외교생이라 하였다. 즉 액외교생은 군역면제를 위한 상층평민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교생의 구분과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앞선 1620년 유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안향교의 교생은 액내와 액외 모두가 동시에 향안에 입록되고 있으며 이는 곧 액내·액외교생 모두 양반사족층이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본 자료가 작성된 1681년 당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각각 두 번씩 작성된 별유와 액외에 입록된 인원은 이동하고 있음이, 즉 액외에서 별유로 또는 별유에서 액외로 이름을 옮긴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액외와 별유 입록인원의 신분적 차이는 없는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실제 향안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향안과 액내, 별유, 액외의 입록인원을 비교해 보면 중복을 제외한 인원 119명 가운데 41명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다. 즉, 1681년 교안의 액내, 별유, 액외는 사족층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교생의 신분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17명의 입록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사족층인 액내·액외·별유와 대비되는 상층평민층으로 생각된다. 이는 예안향교의 교안기재형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교안에 액외는 액내·별유·액외보다 한자 낮게 기록되고 있다. 이 시기 사족과 함께 서얼 및 평민층의 이름이 기재될 때에는 사족보다 한자 낮추어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기재양식과 함께 이들 교생 가운데 향안의 등재인원을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았을 때에 이들은 사족이 아닌 서얼 혹은 일반 평민층이었다고 생각된다.
사족층으로 구성된 액내·별유·액외의 중복을 제외한 성씨별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金氏 37명, 李氏 29명, 琴氏 12명, 朴氏 8명, 權氏 7명, 尹氏 5명, 孫氏 4명, 申氏 2명, 沈氏 2명, 吳氏 4명, 任氏 2명, 鄭氏 2명, 南氏 1명, 黃氏 1명, 禹氏 1명, 趙氏 1명, 許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특히 金·李·琴·朴·權씨의 입록이 높게 나타나며 이들 성씨는 향안의 등재에 있어서도 타 성씨에 비해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서얼 및 평민층인 교생의 경우에는 李氏 8명, 朴氏 2명, 趙氏 3명, 金氏 3명, 南氏 1명이 입록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에 교안이 작성된 1681년 당시 예안향교에서는 액내·별유·액외를 모두 사족층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靑衿錄을 작성한 타지역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서얼 및 평민층의 사회적 지위상승으로 인해 액내·액외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적 상황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그만큼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장악력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교안은 이러한 당시 예안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 교생의 구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교생층의 분화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액내·별유를 비롯한 액외교생 모두 양반사족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타지역의 양상과는 다른 예안지역의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시 예안의 사족이 다른 지역에서 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향교를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인 것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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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81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辛酉年
校案
額內
吳永基
李廷標
琴尙謙
李緯天
李櫰
李允弼
吳尙基
許墡
琴舜操
琴信謙
金䃏 改{石+成}
金璍
李光復
金沆
金雷鮮
尹商彦
李聖弼
琴羲操
朴慶始
金碩昌
李光烈
金重國
李厚載
申周哲
朴時泰
琴鳳操
金雷恒
金溱
李奎老
琴鍵
別儒
金翰國
李再光
孫景曾
金洵
尹商佑
李柱
南鎭衡
朴時燦
李楶
金斗山
任世翮
李世弼
金鏞
任世翰
金瀁
李東弼
朴時煥
尹商元
李極標
李聖龜
金景河
琴弘璧
金國柱
琴致商
李國弼
琴以春
金純佑
李再章
額外
黃允▣
李重葉
權載祿
權鐔
李聖亨
孫萬會
李聖馪
金錫瑚
朴文弼
金星緯
金星漢
沈彦龜
金星弼
禹斗南
金振海
朴世祥
南鎭衡
李楶
任世翮
金世鏡
金斗山
別儒
金厚昌
吳始興
李世弼
李槼
李聖佐
金鏞
金泰國
金翰
李東弼
任世翰
尹商俊
權極柱
朴時亨
李{火+光}
金景河
琴弘璧
琴致商
金國柱
朴慶成
吳始昌
金斗章
李國弼
琴萬春
李守約
金瀗
琴弘任
金錫胤
申敬五
尹商衡
金遇兌
金世柱
金升國
李宲
金遠昌
李再章
金岱
額外
權曦
沈宗遇
金重湘
鄭邦佐
孫萬祿
金星弼
趙亨運
鄭千喬
李基亨
沈彦龜 在喪
金星璧
琴龜橾
金星壽
金尙澄
權貴經
孫宗傑
鄭邦佐
權載慶
金重湘
沈宗遇
李仲白
金星翼
權璡
校生
李東榮
朴世規
趙荊玉
李順哲
李聲重
金學海
朴世矩
趙重呂
李根
李琳
李瑊
李俊明
金世振
李榮建
趙之賢
金英傑
南龜㱓

辛酉二月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