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5년에 작성된 안동향교 사족의 명부인 향록초안으로 265명의 인명과 생년, 부와 처부의 인명을 수록
[내용 및 특징]
萬曆 43년(1615) 12월에 작성된 안동부 재지사족의 명단을 기록한 향록초안이다. 안동부를 부내, 동면, 서면, 북면, 임하, 일직, 풍산, 감천, 나성 등으로 나누어 입록인과 출생년, 부의 이름과 향참, 처부의 이름과 향참을 차례대로 기록하여 입록기준인 삼참 여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입록인은 모두 265명으로 입록최소연령은 19세로 안동부 향록 중 가장 낮은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당시 향록 입록자에 대한 기준이 무엇보다 엄격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문서의 작성방식이 ‘三參’을 증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이보다 후에 작성되는 향록에서는 향록 입안에 관한 향중쟁단이 끊이지 않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입안자의 자격을 삼참으로 할 것인지 이참으로 입록 자격 기준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서얼의 입록에 관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입안인에 대한 삼참여부를 중심으로 작성된 향록으로 향록 입안 기준과 향록 입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부기한 것이 없어 통념상으로 적용되던 향록 작성의 원칙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서가 작성되기 10년 전의 『永嘉誌』「新定十條」를 통해서 향록 입안 자격을 살펴볼 수 있다. 향록 입록 자격은 “內外士族으로 허물이 없는 자”, 즉 부·모의 가계가 사족으로서 신분적 하자가 없는, 그래서 향안에 참여하고 있는 2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2참이 곧 향안 입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로 “草案을 작성하여 一鄕을 모아 通議하여 모두 可하다고 하면 또 鄕先生에게 稟하여 異辭가 없는 연후에 正案에 입록”하였기 때문이다. 일향의 公論과 향선생의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부·모·처 三閥에 모두 하자가 없으면 三參이라 하여 바로 기록한다. 간혹 삼참에 모자랄 경우 鄕人이 한 자리에 모여 可否를 圈準한 후에 기록한다.”고 하듯이 3참의 자격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 二參人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같은 심사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었고 안동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향안이 작성되지 못하였다. 향안이 오랫동안 작성되지 못하면 鄕任의 선출에 궁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2참의 입록을 둘러싸고 전개되던 다양한 대립과 알력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直書가 가능한 3참으로의 한정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안동 향안의 작성에 1677년 향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三參으로 한정”한다거나, 또는 향안을 “三參案”이라고 표기하였던 것은 바로 이같은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입록인의 성관 28개 중 權氏 63명(23.8%), 金氏 44명(16.6%), 李氏 43명(16.2%), 南氏 19명(7.2%), 柳氏 18명(6.8%), 鄭氏 15명(5.7%), 裵氏 11명(4.2%)으로 7개 성씨가 전체의 213명(80.4%)이고 특히 안동부에서 지속적으로 향록 입안인을 많이 배출한 3개 성씨(권, 김, 이)가 전체의 150명(56.7%)로 안동의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렇듯 안동의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성씨는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좌수와 별감을 배출했던 성씨 수, 또는 16세기 이후 문과합격자를 배출했거나 『교남지』인물조의 성씨 수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이들 성씨 가운데서도 10여 개의 성씨가 향안과 좌수·별감 또는 대·소과 합격자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권, 김, 남, 유, 이, 정 등의 성씨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이들 5~6개의 성씨가 안동의 양반사회를 주도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6세기 초반에 작성된 안동부 향록 초안으로 당시 안동의 향촌사회를 주도한 재지사족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보다 앞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향록과는 26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록의 작성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던 기간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향록 작성이 지체되던 이유가 향록 입안에 관한 자격에 대해 향중의 쟁단이 끊임없이 있어왔는데 그러한 쟁단에 있어 원인이 되는 삼참의 자격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처향을 병기하여 향록 입안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투영된 향록초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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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식,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