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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년 예안향교(禮安鄕校) 진설도(陳設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579.4717-20130630.Y13117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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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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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진설도
내용분류: 종교/풍속-관혼상제-진설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작성시기 1579
형태사항 크기: 47 X 40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579년 예안향교(禮安鄕校) 진설도(陳設圖)
만력 7년 기묘(1579)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예안향교 대성전에는 五聖, 宋朝 四賢, 우리나라 18賢의 위패를 봉안하였는데, 이 문서는 제례시의 진설도를 기록한 것이다. 진설도에는 ‘석전제정배위찬실도’, ‘종향찬실도’, ‘주현사직제찬실도’, ‘악해독찬실도’, ‘산천찬실도’, ‘여제단위도’와 제물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이어 ‘제기도’와 제기에 관한 설명, ‘제복도’, 마지막으로 축문의 형식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후기 향교연구』, 윤희면, 1990, 일조각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1, 慶尙北道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1992, 경성대학교 출판부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1998, 한길사
윤정식,이수환

상세정보

萬曆 7년 己卯(1579)에 작성된 禮安鄕校 祭享과 관련한 각종 그림과 관련 사항을 설명한 陳設圖이다.
[내용 및 특징]
萬曆 7년 己卯 3월에 작성되었다. ‘釋奠祭正配位饌實圖’, ‘從享饌實圖’, ‘州縣社稷祭饌實圖’, ‘嶽海瀆饌實圖’, ‘山川饌實圖’, ‘厲祭壇位圖’와 제물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이어 ‘祭器圖’와 제기에 관한 설명, ‘祭服圖’, 마지막으로 祝文의 형식을 작성하였다. 진설도는 『洪武禮制』를 근간으로 하여 향교에서 치르는 각종 제례와 관련하여 제수를 놓는 위치를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이어 제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기하였다. 제기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제기도〉, 〈제복도〉에서는 『禮記』를 비롯하여 『孝經』, 『小學』, 『經國大典』등의 선례에 따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왕조는 주자학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중앙에는 성균관·四學, 지방에는 鄕校를 통해 관학을 크게 장려하여 유교이념을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유교적 교양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며 향풍을 교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방에서는 선현을 봉사하는 ‘祠’와 지방자제를 교육하는 ‘齋’로 구성된 서원처럼, 향교는 서울 소재 성균관의 축소형으로 孔子를 위시한 聖賢을 제향하는 大成殿과 지방의 生徒를 교육하는 明倫堂의 2대 시설을 갖추고 이러한 교육과 제향의 기능을 수행해 나갔기 때문에 文廟制度와 釋奠儀禮는 향교제도의 확립과 함께 일찍이 정비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이래 관학의 쇠퇴와 私學의 발달로 인해 교육적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유교주의의 시화와 함께 제향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특히 향교의 제례기능은 조선후기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강화되었다. 문화이념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요를 수습하는 데에도 제례의 강화는 필요하였던 것이다. 즉 경제적 변화, 사회신분적 변화에 대처하고자 조정과 양반사족들은 예속을 강조하였고 향교의 경우에는 선현에 대한 제례의 강화와 이를 통한 하층민에 대한 교화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가 작성된 16세기 후반은 향교의 제향적 기능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그것과 크게 변형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지방향교의 문묘제도와 석전의례에 관한 원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釋奠祭正配位饌實圖’는 孔子를 모신 文廟에서 先聖, 先師에게 지내는 제사의 도설이고, ‘從享饌實圖’는 예안향교 종향위 제사의 도설, ‘州縣社稷祭饌實圖’는 토지를 관장하는 社神과 농작의 풍년을 좌우하는 곡식의 신인 稷神에게 드리는 제례의 도설이고, ‘嶽海瀆饌實圖’는 큰산(嶽)과 바다(海), 그리고 큰 강(瀆)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도설이고, ‘山川饌實圖’는 인근 소재 峯, 峴, 渡, 泉, 井 등의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지내는 제사의 도설이고, ‘厲祭壇位圖’는 서낭신과 主人 없는 神에게 지내는 제사의 도설이다. 다음으로 각 제사에 사용하는 祭物, 祭器에 대한 전반에 관한 설명을 부기하였고, 마지막으로 축문 작성의 예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후기 향교의 사회교화적 기능으로서는 釋奠祭 및 朔望焚香, 여러 祀典 등의 봉행을 들 수 있다. 유교적 이념을 국시로 표방한 조선에서 유교적 규범을 향촌사회에서 보존, 보급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춘추석전과 삭망분향의 봉행을 대단히 중요시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사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 향교의 고유 행사로 정착되었다. 조선후기에 향교의 교육적 기능이 쇠퇴하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향교가 피폐해졌지만 고유의 제의기능인 춘추 석전과 삭망분향의 享祀를 통한 교화의 기능은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釋奠은 유교적 규범의 보급과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 회동한 사람들이 한 지방의 공론을 조정했기 때문에 주목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이래로 仲春 및 中秋의 上丁日에 행해진 석전은 현재까지도 향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남아있다. 석전이 거행되는 성균관의 文廟는 유학의 정통에 기여한 선현들을 향사하는 곳이며, 그 향사에는 석전제뿐만 아니라 삭망의 분향과 수시로 행해지는 展謁이 있었다. 문묘에 향사되는 공자 이하의 위차는 고려시대의 국자감과 향학에서 시행된 것을 이어서 행해졌으며, 대성전의 正位에는 5聖(孔子, 顔子, 曾子, 子思, 孟子) 중 으뜸인 공자를 봉안하고 나머지 4聖을 배향하였다. 10哲(閔損, 苒耕, 苒雍, 宰予, 端木賜, 苒求, 仲由, 言偃, 卜商, 顚孫師)과 송조 6賢(朱敦頤, 程顥, 程頤, (邵雍, 張載), 朱子)은 殿內에 從享하였다. 동서무에는 중국 역대 유현 94位를 종향하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동국 18현 중 정몽주 이하 15현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유림들의 상소에 의해 東西廡에 종향되었다. 하지만 중앙과 달리 지방의 향교에서도 이와 같이 봉안하였던 것은 아니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대설위, 중설위, 소설위로 나누어 봉안하는 신위의 수를 차감하였다. 대설위는 성균관의 문묘와 같은 규모로 봉안하고, 중설위는 牧使, 府使, 郡守가 다스리는 州, 府, 郡에서 시행하였으며, 공자 주향에 4성을 배향하고 10철과 宋朝 6현을 殿內에 종향하였다. 동서무에는 東國 18현을 종향하였다. 소설위는 縣令, 縣監이 다스리는 縣으로서 공자 주향에 4성위를 배향, 송조 4현(周濂溪, 程明道, 程伊川, 朱晦菴)을 전내에 종향하고 동국 18현을 동서무에 종향하였다. 東廡에는 薛聰, 安裕, 金宏弼, 趙光祖, 李滉, 李珥, 金長生, 金集, 宋浚吉 등을 西廡에는 崔致遠, 鄭夢周, 鄭汝昌, 李彦迪, 金麟厚, 成渾, 趙憲, 宋時烈, 朴世采 등을 종향하였다. 예안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지방관이 파견되는 縣으로 승격되었고 향교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태종 15년(1415)에 창건되었으나 예안향교 대성전에는 五聖, 宋朝 四賢, 우리나라 18賢의 위패를 봉안하는 소설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자료적 가치]
주자학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는 조선조에는 중앙의 성균관·四學, 지방의 鄕校를 통해 관학을 크게 장려하여 유교이념을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유교적 교양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며 향풍을 교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방에서는 선현을 봉사하는 ‘祠’와 지방자제를 교육하는 ‘齋’로 구성된 서원처럼, 향교는 서울 소재 성균관의 축소형으로 孔子를 위시한 聖賢을 제향하는 大成殿과 지방의 生徒를 교육하는 明倫堂의 2대 시설을 갖추고 이러한 교육과 제향의 기능을 수행해 나갔기 때문에 文廟制度와 釋奠儀禮는 향교제도의 확립과 함께 일찍이 정비되었다.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의 향교의 제향적 기능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그것과 크게 변형되지 않은 시기였다. 물론 16세기 이래 관학의 쇠퇴와 私學의 발달로 인해 교육적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유교주의의 시화와 함께 제향적 기능이 강조되는 흐름이 반영되어 있는 다른 자료가 예안향교에는 남아 있지 않아 변화과정 및 양상을 살펴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방향교의 문묘제도와 석전의례에 관한 원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예안향교는 향교설립 초기의 鄕案과 校案을 비롯하여 鄕校田畓案, 奴婢案, 謄錄, 儒案, 傳掌文簿, 기타 通文, 回文 등 80여 종의 문헌자료가 남아 있어 예안향교의 역사를 고찰하는데 필수적인 자료가 되고 있음은 물론, 조선시대 이 지방 사림사회의 내부구조와 향촌지배체제를 밝히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6세기 후반에 작성된 진설도는 향교의 제례와 관련한 전반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釋奠祭는 釋菜·上丁祭·丁祭라고도 하며 음력 2월과 8월의 上丁日에 거행한다. 석전이라는 이름은 '채(菜)를 놓고(釋), 폐(幣)를 올린다(奠)'에서 유래한다. 조선시대에는 개국 초부터 성균관에 문묘를 설치하고 여기에 한국의 18현을 합한 112位를 봉안하여 석전제를 지냈는데, 이를 위하여 성균관에 學田과 學奴婢를 지급하였으며 지방에서는 향교에 學田과 校奴婢를 지급하였다. 從享祭는 宗廟·大報壇·永寧殿·文廟 등에 功臣 또는 學行이 탁월한 사람의 神位를 동·서 양편에 모셔두고 같이 제사지내는 것이다. 社稷祭는 땅을 다스리는 社神과 곡식을 다스리는 稷神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嶽海瀆祭는 조선시대 국가에서 주요 산천과 바다에 행하였던 제사로 악(嶽)은 높고 위엄이 있는 산을, 해(海)는 바다를, 독(瀆)은 큰 하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두 지상의 주요 자연물과 그 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山川祭는 마을이나 국가에서 山川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로 산천제의 산천은 嶽·瀆·名山·大川·峯·峴·江·津·渡·泉·井·島·海 등 자연의 다양한 대상을 포괄한 용어이다. 厲祭壇은 여제 즉 제사를 받지 못하는 無主孤魂이나 疫疾을 퍼뜨리는 厲鬼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으로서 조선 시대의 경우 서울과 각 郡縣에 하나 내지 둘 정도가 설치되었다.
『조선후기 향교연구』, 윤희면, 1990, 일조각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1, 慶尙北道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1992, 경성대학교 출판부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1998, 한길사
윤정식,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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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년 예안향교(禮安鄕校) 진설도(陳設圖)

釋奠祭正配位饌實圖
從享饌實圖
嶽海瀆饌實圖
山川饌實圖
厲祭壇位圖
城隍神位
因墻屋傾而壓死者
因戰鬪而殞身者
爲猛獸毒虫所害者
遭刑禍而負屈死者
被人取財而逼死者
操兵刀而橫傷者
死後無子孫者
因危急而自縊者
爲飢餓凍死者
天災流行而疫死者
被人强奪妻妾而死者
死於水火盜賊者
按洪武禮制曰凡各府州縣每歲春淸明日秋七月十五日冬十月一日祭無祀鬼
神其壇設於城北郊間祭物牲用羊三豕三飯米三石香燭酒紙隨用○先期
三日主祭官齋沐更衣 用常服 備香燭酒果詣本處城隍發告文祭禮畢至日
設城隍位於壇上祭物用羊一豕一設無祀鬼神牌於壇下左右祭物用
羊二豕二解置于器同{羔/夫}飯等鋪設各鬼神位前 愚謂以此觀之則別無厲祭陳設圖而祭物用羊飯米三
石香燭紙酒隨用各因節物隨時備辨固也物數不可經情加減風雲 風雲
雷雨居中山川居左城隍居右其祭器儀酒幷興社稷同則厲祭疑亦依社稷而陳設焉
幣本朝儀軌幣帛之制皆長一丈八尺 尺用造禮器尺校今(?)府布帛尺准六寸四分而減三寸六分則一丈八尺准今布帛尺十尺五寸二分尺圖在後 獄海
各隨方色瀆皆用黑州縣社稷以黑自餘禮神之幣皆用白○釋奠祭用白布留守官及界
首官外勿用幣
羊豕獄海瀆各羊豕各一 時旱就祈各豕一 名山大川各豕一州縣社稷豕一○釋奠祭留守官及界
首學羊豕各二知官以上羊豕各一縣學豕一 若未辨用野獻
籩豆十 籩實乾棗 形塩 魚鮨 白鮮 鹿脯 構子 黑餠 菱仁 芡仁 栗黃 豆實芹菹 笱菹 脾析 菁菹 韭菹 兎醢 魚醢 豚拍 鹿醢 醓醢
籩豆各八 籩減白餠 黑餠 豆減脾析 豚拍
籩豆各四 籩實形塩 乾棗 栗黃 鹿脯 豆實芹菹 菁菹 鹿醢 魚醢
籩豆各一 籩實鹿脯 豆實鹿醢
簠實稻粢
簋實黍稷
甑實大{羙/大}
鉶 實和{羙/大} 加笔(?)
俎二 實羊豕
俎一 實豕
魚鱐 音(?) 形鹽脾析 儀禮通解續註鱐乾魚也形塩鹽之如虎形者脾析牛白菜也○今以羊代之
豚拍 儀禮通解續註大夫杜氏皆以拍爲膊謂脇也或曰豚拍肩也脾析豚拍不言菹者皆韲也韲菹之類菜肉通全物若{⺼+葉}爲菹細切爲韲又(云)切之四寸爲菹膊普膊反{⺼+葉}章涉反○韻會韲通作齊周禮醢人註凡醢醬所和細切爲韲一曰擣幸物爲之增韻又(?)也(?)也
鹿醢醓醢 儀禮通解續註醓肉汁也作醢者必先膊乾其肉乃后莝之雜以梁麴及塩瀆以羙酒塗置甑中百日則成矣○莝蒼臥反○朱子詩傳云醢之多汁者也醓醢不言其肉豕獐隨宜供進
粱 韻會設文粱粟類米之善者五穀之長詩話云粱(?)粟(?)大爾雅云粱有黃靑白三種粟與粱非二物也○卽今粘粟
大羹 禮記鄭氏註大羹肉汁無塩也太古(?)變脭但灸肉(?)飮其汁未知調和後人祭旣重古故但盛肉汁謂之大羹
和羹 儀禮經傳通解續註和羹者鉶羹五味調脭熟得節也加笔滑用苦藢皆有滑夏葵冬苴○苴未詳今當以葵代之
醴齊 醴成而汁宰相將
盎齊 盎成而翁翁然葱白也
淸酒 冬釀接夏成
凡齊 皆加明水酒皆加玄酒各設於逐尊之上尊
凡祀神之物當時所無者以時代之
祭器圖
豆甑同 (그림) 禮記云木曰豆(竹)曰籩尾曰甑三禮圖云豆高尺二寸柒黑禮記鄭註云以木爲之受四升有蓋本國儀軌各實一升五合
籩 (그림) 三禮圖云以(竹)爲之口有縢綠形制如豆禮記鄭註云豆宜濡物籩宜乾物也愚按籩本無盖本朝用黑布巾冪盖之
簠 (그림) 孝經圖云外方內圓曰簠盛稻粱之器口圓徑六寸足高二寸㭫其四角所盛之數及盖之形制與(?)血同
簋 (그림) 孝經圖云內方外圓曰簋盛黍稷之器有蓋象龜其中詩啚云尾器容斗二升本國儀軌云各實三升今州縣(?)器形象皆類此無內口疑上古尾器皆此類
俎 (그림) 禮記註以杭盛牲體者詩圖曰木爲之以載牲體
篚 (그림) 方曰箱隋曰篚隋啚而長也三禮舊▣云篚以竹爲之長三尺廣一尺深六寸足高三寸盛幣帛爵解之類
簠 (그림) 小學圖曰外方內圓足高二寸挫角朱柒其表裏中以盛稻粱
簋 (그림) 小學啚曰內方外圓盛黍稷之器郤其盖可以播餘本囯京中鑄器形制皆如此啚而無(內)口疑中古鑄象亦此類也
犠尊 (그림) 詩圖曰畵牛於尊腹也或曰尊作牛形(?)其(?)以受酒也
象尊 (그림) 說文曰犠尊刻牛形象尊刻象形
犠尊 (그림) 小學圖云今禮局本作犠形
象尊 (그림) 小學圖云作象形四足垂其鼻
(罍) (그림) 詩啚云酒器刻爲雲雷之象禮
記註云刻畵山雲之狀於(罍)也
冪 (그림) 周禮冪人掌(?)冪註曰
冪可以覆物祭祀以疏布
巾冪八尊以畵布巾冪
六彛
本朝用黑紓布冪尊及籩
爵 (그림) 詩啚云飮器受一
上有兩柱取飮不
盡之義足如戈形
戒其過則傷也木
爵玉爵同制
杓 (그림) 考工記(?)人爲
飮器勺一升(?)
古曰杓所以(?)
挹字與杓同
鉶 (그림) 禮有鉶鼎
盛和羹器
司馬遷云
堯舜啜土
鉶註云丸
器也
牲匣 (그림) 以木爲之朱柒底盖各
高六寸長三尺三寸闊二尺
二寸盖兩頭用銅環二箇
底兩傍用銅環四箇
愚按諸啚簠簋鉶皆日丸器洪武禮制日籩豆 (?)擛鉶用
(?)椀尊爵用(?)本國宗廟社稷文廟祭器皆用金銀銅錫愚意
以謂上古皆用尾木後世昜之以銅錫而州縣閭巷盖未必盡燮也故洪武
之時州縣祭器亦隋其土宜因便互用也本朝儀軌右{彳+牛}禮料及祭器若
未能辨則以土産時物及木沙器代之
祭服圖
衣 (그림) 禮記註云祭服皆上玄下纁諸司職
掌云文武官陪祭服一品至九品靑
羅衣白紗中單 衣裳體制与朝服司中單与衣無異
俱用皀領緣亦羅
裳皀緣亦羅蔽膝方心曲領其冠帶佩綬等
第並同朝服
裳 (그림) 上曰衣下曰裳
前三幅後四
幅有辟積
無鎖縫
綬 (그림) 經國大典一二品雲
鶴金環綬三品盤
鵰銀環綬四五
六品練鵲銅環
綬七八九品鸂鶒
銅環綬
蔽膝 (그림) 說文曰所以蔽前下廣二尺
上廣一尺其頸五寸帶博
二寸古者席地兩坐以
臨俎豆故設蔽膝以備
濡漬(?)服謂之芾他服
謂之{畢+韋}
佩玉 (그림) 詩圖曰左右佩玉也上橫曰珩繋三組貫
以蠙珠中組之半貫瑀末懸衡牙兩
旁組各懸琚璜又兩組交貫於瑀上
繋珩下璜行則衡牙觸璜而有聲
也經國大典一二三品燔靑玉四品以下燔白玉
方心 (그림) 乞巧文曰(??)方心規以
大圓經國大典白綃方心
冠 (그림) 諸司職掌云一品至九品俱以梁數分等第
經國大典一品五梁二品四梁三品三梁四品
五六品一梁七八九品一梁皆木箴
笏 (그림) 釋文曰公及士所搢也長二尺六寸
中慱三寸有事記事以備忽忘
也經國大典四品以上牙笏五品
以下木笏
鞋襪 (그림) 經國大典白布襪黑
皮鞋說文襪足衣
也小學啚云黑履白
絇繶純絇謂履頭
以絛爲(?)所以受
繋穿貫者也繶
謂履縫中紃也
周尺 出陳王家廟神主式卽今中國所用
造禮器尺 出寧國府學朱文公申明釋奠儀式
(그림)
本國儀軌據陳言寧國儀州縣三獻官式以寄居差充皆用祭服若缺祭服則皆
用公服今州縣初獻官用公服亞終獻官用常服簡畧慢昜㐲望祭服亦依寧國
儀(許)定臣等叅(許)獻官合依官品祭服分獻官服同 未辨間(許)用公服 學生用衿服
祝版以松木爲之長一尺二寸廣八寸後六分
維某年某月某朔某日某官某敢昭告于
先聖大成至聖文宣王㐲以道冠百王萬世之師玆値上丁精
禋是宜謹以牲幣淸酒粢盛庶品式陳明薦以先師兗國
復聖公顔氏郕國宗聖公曾氏沂國述聖公孔氏鄒國亞
聖公孟氏配尙

萬曆七年己卯三月 日 改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