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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년 안동향교(安東鄕校) 향록(鄕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530.4717-20130630.Y13116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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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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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안동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530
형태사항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안동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향교길
현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안내정보

1530년 안동 향록
가정 9년 12월에 작성된 안동지역 향촌사회 양반의 명부인 향록으로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자료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향안으로 안동지역의 향안으로는 현전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향안으로 16세기 안동의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였던 구성원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다. 재지사족 뿐만 아니라 안동부의 13개 지역의 향손의 관직 및 직임과 이름을 기입하고 간단한 사항에 대한 부기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대동문화연구』38, 鄭震英, 성균관대학교, 2001
『韓國史硏究』54, 金龍德, 한국사연구회, 1986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密陽誌』, 密陽誌編纂委員會, 密陽文化院, 1987
『고문서연구』22, 정진영, 한국고문서학회, 2003
윤정식,이수환

상세정보

1530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경상도 안동 지역 유향소 구성원 330명의 인명 및 관직 등을 기록한 향록
[내용 및 특징]
嘉靖 9년 12월에 작성된 안동지역 향촌사회 양반의 명부인 향록으로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자료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향안으로 안동지역의 향안으로는 현전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향안으로 16세기 안동의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였던 구성원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다. 안동부의 13개 지역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직 및 직임과 이름을 기입하고 간단한 사항에 대한 附記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鄕錄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에서 門閥顯族인 재지사족의 명단으로 士族 중심의 향촌사회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재지사족 권위의 상징이었다. 향안을 두는 것은 世族을 밝혀 일향의 綱紀와 民俗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었으며, 또한 문벌현족에서만 구하는 것은 향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吏族들을 통제하려면 양반 중에서도 현족이 아니고서는 안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향안에 오른 향원은 일향 내에서 치향지인으로 공인받게 되며 이들에 의해 향촌사회의 지배질서가 운영되었으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향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격동기에 따라 향촌 구성원이 변화하면서 土姓집단들이 기존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향안의 필요했다. 그리고 향안을 작성하는 것은 守令權으로 대표되는 관권으로부터 향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수령과 향임들의 대립이 있을 경우 일향이 齋會하여 향원·鄕黨의 결속된 힘으로 관권에 대응하여 향권을 지켜 나가기 위함에서였다. 뿐만 아니라 향안의 작성은 향임의 선출을 향원들로부터 이뤄지게 해서 향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향안은 재지사족의 향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명분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그들 간의 약속으로 향규를 정했는데 즉 留鄕所의 조직, 座首의 선임, 향안 입록 자격 및 절차, 鄕先生 및 그 서무인 향유사의 업무와 戶長·吏房의 선임에 관한 규약을 만들어서 향원들이 함부로 향권을 남용하거나 鄕風을 어지럽히거나 향장을 능멸하면 그 경중에 따라 벌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의론이 정해진 후 중의를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鄕會에 까닭 없이 불참하는 등 향원간의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서 재지사족의 향권보호와 향촌사회에서의 사족 중심의 기강확립을 통한 향촌지배를 굳건히 하려했다.
향안 입록의 자격은 “內外士族으로 허물이 없는 자”, 즉 부·모의 가계가 사족으로서 신분적 하자가 없는, 그래서 향안에 참여하고 있는 二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참이 곧 향안 입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로 “草案을 작성하여 一鄕을 모아 通議하여 모두 可하다고 하면 또 鄕先生에게 稟하여 異辭가 없는 연후에 正案에 입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향안에 입록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다. 반드시 사족이어야만 했고, 친족이나 외족, 처족에까지 신분적으로 문제가 없어야했다. 그만큼 향안은 신분적 폐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였다. 이처럼 향안은 재지사족의 공론에 따라 작성된 목록으로써, 재지사족의 신분적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재지사족은 이 향안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장치로써 향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즉 향안의 작성은 그 지방 지배세력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한편 이 문서가 작성되던 16세기 초반에는 향록 입안 자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정립되지 못하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비록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왕조교체에 따른 신분구조의 재편성과 향촌사회에서 유향소가 조직되면서 향촌지배세력으로서의 재지사족의 입지가 점차 확고히 되어 가던 시기였으나 기존의 향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향리세력도 공존하고 있었고, 지방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권력 또는 이를 대행하고 있던 수령의 권한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비호와 경재소를 중심으로 불법적으로 농민을 지배하고 있던 훈척세력의 간섭과 견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재지사족과 마찬가지로 麗末鮮初 토착세력의 후예이며, 같은 토성의 성관에서 분화되어 호장층을 세습해 온 在地吏族은 비록 군현지배자의 지위에서 지방관아의 행정 사역인으로 전락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 행정 실무를 매개로 수령과 사족사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은 吏族案인 壇案과 집무소인 府·郡司를 중심으로 독자적이고도 엄격한 조직과 체계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16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사족과 더불어 향안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본 향록에 ‘鄕吏女婿’, ‘鄕吏外孫’ 등의 입안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에서 확인된다. 총 입안자에 비해 그 수는 매우 적은 수이지만 향록이 작성되던 1530년의 안동의 입록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향록은 형식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직이나 직함과 이름, 간단한 부기사항을 기록한 형식으로 향록의 작성이 활발해지기 이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총 330명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족 뿐만 아니라 이족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 당시 안동지역의 향권의 향배를 완전히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후에 작성된 향록과 바교를 통해 16세기 초반의 안동 향록의 입안자의 구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료적 가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16세기 안동부의 향안 중 하나로써 16세기 전반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향안에 鄕吏外孫, 女婿가 부기되어 있어 향안 작성에 있어 향리들이 일정부분 이상 편집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과 그들이 사족과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향안은 士族案으로서 사족은 그들 자신과 향리층을 구별하기 위해 향리안인 壇案과 구분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리 자손의 입록이 근본적으로 배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재 안동에 있어서는 향안과 단안이 구별되고 있으나 본 향록에는 鄕吏子孫을 말하는 鄕孫이 입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6세기 초반의 안동의 유향소는 士族의 집결지로만 기능하였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향사당 건립 등 향촌사회에서의 지배력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吏族도 배제되지 않았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대동문화연구』38, 鄭震英, 성균관대학교, 2001
『韓國史硏究』54, 金龍德, 한국사연구회, 1986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密陽誌』, 密陽誌編纂委員會, 密陽文化院, 1987
『고문서연구』22, 정진영, 한국고문서학회, 2003
윤정식,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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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년 안동향교(安東鄕校) 향록(鄕錄)

嘉靖九庚寅 十二月 日
府內
忠順衛 南敬智
司直 李季童壬辰
學生 安永肩 老 故
內禁衛 權世銓
禦侮將軍 崔繼源
忠順衛 鄭允弼
習讀 崔勑 從仕
學生 權?
訓導 金伯璘
學生 金世恭 鄕吏■■ 老
學生 權世英
參奉 權漢生
學生 裵興善
別侍衛 金萬年 離行
別侍衛 權鏹 鄕吏■■
生員 南孝老
學生 權世璘 鄕吏■■
學生 權璲
學生 權瓘 壬辰
學生 權頤壽
學生 權洵 不■
東面
司正 李銀仝 老 故
學生 金承祖
忠義衛 朴琛
參奉 具經
忠順衛 權軾
權楗
直長 權模
生員 鄭僑
學生 秦士利
忠贊衛 秦士貞
學生 鄭彦佐 離行 故
忠贊衛 金塘 離行 故
忠義衛 李世光 離行
司正 李蕃
別侍衛 禹宗智
訓導 朴承根
權軒
進士 金籌
訓導 鄭以興
次東面
參奉 禹亭利 老 故
別侍衛 南鈞
司正 權綱 老 故
忠順衛 南仲淸
學生 權緯
忠義衛 朴璡
參奉 權維
參奉 孫元成
學生 鄭彦俊
參奉 安球
直長 孫挺
參奉 禹鍾賢
學生 禹(韐)賢 離行
參奉 安瓘
參奉 鄭彦佑
忠順衛 權輈
直長 崔自淮
南面
司正 沈淑壬辰
司直 南銓 離行
忠順衛 禹宗範
參奉 秦澄
司正 沈澄
護軍 崔自江 離行
司正 崔自河 離行
禦侮將軍 南銖
忠順衛 南世瑛
司正 權以衡
司正 權世豪
司正 尹莘耕
參奉 權轃
忠順衛 權顯
學生 鄭禧
學生 秦弘禮
次南面
習讀官 康希彦 從仕 故
參奉 宋仁元
敎授 具祥
定虜衛 潘應淸
學生 睦世琳
別侍衛 鄭棚
司正 權以平
忠贊衛 康希俊
西面
敎授 權應禎
進士 張以文 離行 罰禮己行 故
司正 權玉均
禦侮將軍 南漢
忠順衛 權克孝
忠順衛 南渭
學生 權克忠
學生 金琯
參奉 金萬誠
參奉 權佑弼
學生 李德成
權德麒
睦希純
別侍衛 鄭桓
學生 權世鈞
訓導 權曳輪
參奉 權德秀
參奉 南世輔
忠義衛 朴瑞
司正 張以武 病老
參奉 魯義變 離行
學生 金世儉
忠順衛 南汴
生員 金鶴孫
部將 權眉壽
次西面
忠順衛 李敬孫 老 故
參奉 金致誠
學生 權瑚身 病 故 壬辰
參奉 權徹經
內禁衛 琴元彭
參奉 權頫
權世武
學生 權叔經
李琦
別侍衛 權仲經
司正 張福謙
司正 朴成質
學生 裵龜壽
習讀 裵鶴壽
北面
生員 權士彬 老 故
司正 南孝祖
別侍衛 李壎 老病
學生 權克仁 離行
學生 權克義
參奉 李自芸
學生 李自華
別侍衛 南承宗
別侍衛 沈迪孫
學生 李(軒)
忠順衛 南仲權
訓導 李演
學生 李琱
訓導 金萬敬
參奉 李漢
臨河縣
司正 李南
敎授 南世傑辛卯
學生 李順元 老 故
禦侮將軍 文世明辛卯
禦侮將軍 南淮
學生 朴啓達
司正 金萬仝 老 故
司正 金萬孫
忠順衛 金仁範
忠順衛 禹宗福
忠順衛 金禮範
司正 朴啓元
忠義衛 趙禮琬
別侍衛 文萬福
忠順衛 南世瑜
權機
學生 文萬祉
南世綱
南(瑤)
安忠輔
崔漳
李瑜
參奉 安碩輔
司正 崔繼淵
別侍衛 南琮 鄕吏外?
別侍衛 朴承源
定虜衛 朴居倫
司正 權衡
司正 權錘
學生 文世信 離行
學生 文萬禧 輕罰間除回文
忠順衛 洪允平
學生 權憑
學生 李賢孫
吉安縣
司直 金繼祖
司正 林有亭 離行 故
訓導 兪汝弼 離行 故
忠順衛 金萬謙
忠順衛 金淑寶
別侍衛 宋義良 離行
學生 金德寶
參奉 玉連璧
學生 權琬 鄕吏外?
一直縣
司正 洪順河甲午
敎授 南昌年
察訪 李股 從仕
生員 南欽
司正 洪順汀 老 故
司正 南處崙
學生 李碩鈞 離行 壬辰
學生 李碩銓
直長 孫璡
別侍衛 裵蘭孫 離行
司正 盧淑昌
忠義衛 金世弼 離行
直長 洪守倫
學生 洪腱
司正 權調
別侍衛 鄭彦弼
學生 李達臣
生員 南薰
學生 權希俊 鄕吏??
學生 孫瓛
訓導 張侃
豊山縣
生員 權時彦
參奉 李垠
敎授 申善甫
縣監 申用甫 赴任 故
忠順衛 李墐
生員 鄭希殷
忠義衛 金(粹)瀚
忠順衛 安漢孫 離行
學生 柳依汀 身病
訓導 權時俊
學生 金楊孫
學生 宋希璟
學生 金之水
忠贊衛 金應浩
前錄事 安璘
學生 孫義仝 老 故
學生 張漢碩
訓導 安珝
部將 安潤身
正言 金義貞
學生 吳翰
習讀 權允衡
具禧
監察 柳公綽
參奉 安璜
敎授 權老至
生員 李薰
學生 權信衡
睦世球
李世明
李環
睦世瑀
柳公奭
金時亮
黃彦琇 癸???
金䂓
權脩
李?
學生 鄭貴卿
學生 柳秀江
參奉 李世郁
學生 朴臣質 ■■
參奉 鄭希商 老 故
參奉 權時哲
忠順衛 金光福
進士 金世卿
學生 金之汀
黃熹
進士 宋國柱
監役 金自順
參奉 李世茂
忠順衛 李永茂
訓導 權度
權仞
參奉 李世哲
族親衛 權石柱
參奉 金致誠
訓導 柳子洵
忠順衛 李英蕃
別侍衛 安潤邦
參奉 金篁
學生 安自恭
族親衛 權玉柱
學生 盧淑敬
學生 金澄
別侍衛 金漢明 離行 甲午?喪
參奉 安潤禎
定虜衛 孫鵬
參奉 申椿年 甲寅▣▣▣
學生 李瓚
學生 金勝千
別侍衛 權委
參奉 鄭綿
訓導 權耈
訓導 權耆
生員 李英
忠順衛 李希淸
忠順衛 安潤祥
定虜衛 李仲孫
參奉 李翰
習讀 潘應浻
進士 金希稷 從仕
忠義衛 金雨
習讀 金叔宗
學生 金譍
學生 南澄
學生 南世昌
司直 睦世琬 老 故
忠順衛 權敬張
學生 權信張
參奉 李幹
學生 金淸
忠義衛 金彦濬
學生 朴永錫
學生 孫鴻
學生 孫希良
忠順衛 李珸 乙巳年 別▣
甘泉縣
學生 姜注
司直 閔完
忠順衛 尹起輔 離行
忠順衛 尹景輔 離行
忠順衛 尹莘耕
忠順衛 林國楨
司正 辛健
司正 文以彬
忠順衛 李彦臣
學生 睦希績
忠順衛 林國樑
司正 權世衡
學生 金光璐
忠順衛 南世忠
忠順衛 李亭臣
學生 權英
學生 權文弘
學生 鄭希俠
學生 文龜弘 甲午六月在喪
奈城縣
忠順衛 南溟 甲午在喪
學生 柳應賢 故 病
學生 李希侗
學生 余漢謹
忠順衛 權欚
參奉 琴轃
學生 朴昕
學生 權竿
學生 李曾福 離行
學生 李曾㱓
學生 朴曦
習讀 金筠
學生 金永權
學生 鄭穆蕃
學生 裵岊
別監別侍衛 安 [手決]
別監前參奉 權 [手決]
別監前內禁衛 琴 [手決]
座首前敎授 權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