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경상도 안동 지역 유향소 구성원 330명의 인명 및 관직 등을 기록한 향록
[내용 및 특징]
嘉靖 9년 12월에 작성된 안동지역 향촌사회 양반의 명부인 향록으로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자료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향안으로 안동지역의 향안으로는 현전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향안으로 16세기 안동의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였던 구성원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다. 안동부의 13개 지역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직 및 직임과 이름을 기입하고 간단한 사항에 대한 附記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鄕錄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에서 門閥顯族인 재지사족의 명단으로 士族 중심의 향촌사회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재지사족 권위의 상징이었다. 향안을 두는 것은 世族을 밝혀 일향의 綱紀와 民俗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었으며, 또한 문벌현족에서만 구하는 것은 향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吏族들을 통제하려면 양반 중에서도 현족이 아니고서는 안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향안에 오른 향원은 일향 내에서 치향지인으로 공인받게 되며 이들에 의해 향촌사회의 지배질서가 운영되었으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향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격동기에 따라 향촌 구성원이 변화하면서 土姓집단들이 기존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향안의 필요했다. 그리고 향안을 작성하는 것은 守令權으로 대표되는 관권으로부터 향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수령과 향임들의 대립이 있을 경우 일향이 齋會하여 향원·鄕黨의 결속된 힘으로 관권에 대응하여 향권을 지켜 나가기 위함에서였다. 뿐만 아니라 향안의 작성은 향임의 선출을 향원들로부터 이뤄지게 해서 향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향안은 재지사족의 향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명분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그들 간의 약속으로 향규를 정했는데 즉 留鄕所의 조직, 座首의 선임, 향안 입록 자격 및 절차, 鄕先生 및 그 서무인 향유사의 업무와 戶長·吏房의 선임에 관한 규약을 만들어서 향원들이 함부로 향권을 남용하거나 鄕風을 어지럽히거나 향장을 능멸하면 그 경중에 따라 벌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의론이 정해진 후 중의를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鄕會에 까닭 없이 불참하는 등 향원간의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서 재지사족의 향권보호와 향촌사회에서의 사족 중심의 기강확립을 통한 향촌지배를 굳건히 하려했다.
향안 입록의 자격은 “內外士族으로 허물이 없는 자”, 즉 부·모의 가계가 사족으로서 신분적 하자가 없는, 그래서 향안에 참여하고 있는 二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참이 곧 향안 입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로 “草案을 작성하여 一鄕을 모아 通議하여 모두 可하다고 하면 또 鄕先生에게 稟하여 異辭가 없는 연후에 正案에 입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향안에 입록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다. 반드시 사족이어야만 했고, 친족이나 외족, 처족에까지 신분적으로 문제가 없어야했다. 그만큼 향안은 신분적 폐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였다. 이처럼 향안은 재지사족의 공론에 따라 작성된 목록으로써, 재지사족의 신분적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재지사족은 이 향안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장치로써 향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즉 향안의 작성은 그 지방 지배세력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한편 이 문서가 작성되던 16세기 초반에는 향록 입안 자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정립되지 못하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비록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왕조교체에 따른 신분구조의 재편성과 향촌사회에서 유향소가 조직되면서 향촌지배세력으로서의 재지사족의 입지가 점차 확고히 되어 가던 시기였으나 기존의 향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향리세력도 공존하고 있었고, 지방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권력 또는 이를 대행하고 있던 수령의 권한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비호와 경재소를 중심으로 불법적으로 농민을 지배하고 있던 훈척세력의 간섭과 견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재지사족과 마찬가지로 麗末鮮初 토착세력의 후예이며, 같은 토성의 성관에서 분화되어 호장층을 세습해 온 在地吏族은 비록 군현지배자의 지위에서 지방관아의 행정 사역인으로 전락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 행정 실무를 매개로 수령과 사족사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은 吏族案인 壇案과 집무소인 府·郡司를 중심으로 독자적이고도 엄격한 조직과 체계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16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사족과 더불어 향안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본 향록에 ‘鄕吏女婿’, ‘鄕吏外孫’ 등의 입안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에서 확인된다. 총 입안자에 비해 그 수는 매우 적은 수이지만 향록이 작성되던 1530년의 안동의 입록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향록은 형식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직이나 직함과 이름, 간단한 부기사항을 기록한 형식으로 향록의 작성이 활발해지기 이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총 330명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족 뿐만 아니라 이족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 당시 안동지역의 향권의 향배를 완전히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후에 작성된 향록과 바교를 통해 16세기 초반의 안동 향록의 입안자의 구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료적 가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16세기 안동부의 향안 중 하나로써 16세기 전반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향안에 鄕吏外孫, 女婿가 부기되어 있어 향안 작성에 있어 향리들이 일정부분 이상 편집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과 그들이 사족과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향안은 士族案으로서 사족은 그들 자신과 향리층을 구별하기 위해 향리안인 壇案과 구분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리 자손의 입록이 근본적으로 배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재 안동에 있어서는 향안과 단안이 구별되고 있으나 본 향록에는 鄕吏子孫을 말하는 鄕孫이 입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6세기 초반의 안동의 유향소는 士族의 집결지로만 기능하였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향사당 건립 등 향촌사회에서의 지배력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吏族도 배제되지 않았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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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식,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