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년(辛巳年) 慶尙道 英陽縣 소재 英陽鄕校에 소속되어 있는 보노(保奴) 15명과 사역인 38명의 성명을 기재한 장부
辛巳八月日 鄕校保奴時使案
[내용 및 특징]
慶尙道 英陽縣 소재 英陽鄕校에 소속되어 있는 保奴와 時使하고 있는 사역인 성명을 기재한 장부이다. 장부에는 官印이 확인되며, 말미에는 英陽縣監의 着官과 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표제는 『辛巳八月日 鄕校保奴時使案』으로, 辛巳年 8월의 장부임을 알 수 있으나, 辛巳年의 연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保奴의 本額이 40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746년 이후의 辛巳年인 것으로 추정된다. 향교 소속 保奴의 정원이 1746년 편찬된 『續大典』에 40명으로 처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자료 앞부분에는 保奴의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모두 15명으로, 성명 아래에 거주지를 부기해 놓았다. 거주지는 龍化, 首比, 大川, 唐下, 釜谷, 開上 등 영양현 일대의 동리로 확인된다. 영양현 일대에 거주하며 향교의 保奴로 入屬된 무리임을 알 수 있다. 명단 말미에는 本額이 40명이나 현재 남아 있는 액수는 15명이며, 부족분이 25명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영양 영양향교에 전해지는 『甲寅二月初八日 鄕校保奴案』과 『庚戌三月日 鄕校保奴案』 2편의 保奴 장부에는 각각 4명과 5명만 기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辛巳年의 保奴가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本額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영양현이 가지고 있는 軍額의 부족 때문이라 생각된다. 고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향교는 정원을 초과하는 保奴를 확보함으로써 향교 재정을 충당하였고, 일반 양민들은 과중한 軍役을 피하기 위해 保奴로 入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軍多民少’의 폐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을의 實軍額이 軍案의 액수보다 부족할 경우, 향교 保奴의 정원이 충당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본 자료에서 확인되는 영양 영양향교 소속 保奴가 15명에 불과한 것도, 영양현의 實軍額 부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保奴 명부 다음에는 당시 영양 영양향교 소속 사역인 38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신분상으로는 일반 良民 또는 향교 소유 奴婢일 것으로 추정되나, 본 자료에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명부는 이들이 맡고 있던 직책을 기재하고, 해당 직책을 맡은 사역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殿直이 4명으로 一番과 二番 각 2명씩이다. 5명으로 이루어진 書員도 一番과 二番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一番은 3명, 二番은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首奴는 一番과 二番 모두 각 2명씩이며, 後陪書員은 番次 없이 2명으로 나타난다. 都使令은 6명으로 一番과 二番 각 2명씩이다. 上室齋直, 冊室齋直, 東齋齋直과 같이 향교 부속 건물의 齋直들은 모두 번차 없이 각각 2명씩 배정되어 있다. 그 외 回文都使令이 4명, 油次가 2명, 負木이 5명이며, 역시 번차는 없다. 한편, 영양 영양향교에는 본 자료 이외에 시기를 달리하여 향교 使役人을 기재한 『癸巳十一月日 鄕校奴婢時使案』과 『壬戌正月日 鄕校時使案』이 전해지고 있어, 使役人의 규모와 직책 종류에 대한 비교 검토가 가능하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에 명기되어 있는 保奴는 향교마다 校保, 募軍, 募入人, 募丁, 保直, 鄕校守護軍, 募屬, 鄕校除役軍, 自募 등 다양하게 지칭되었으며, 良保와 奴保 같이 신분적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영양 영양향교에서는 保奴라 지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직접적인 軍役을 대신하여 향교에 돈 또는 米, 油, 白紙 등을 납부하거나 향교의 수리를 담당하는 職役을 맡기도 하였다. 대체로 軍布에 준하여 양민일 경우 1인 당 1년에 2냥, 노비일 경우 1인 당 1년에 1냥을 향교에 바치는 것이 관례였다. 양민 保奴의 부담이 일반 軍保와 같은 부담이었고 사사로운 雜物을 향교로부터 수취당하기도 했지만, 향교의 권위를 빌어 군포의 과중한 疊役과 侵奪을 피할 수 있었기에 일반 양민들은 保奴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향교의 입장에서도 재정 확보를 위해 保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고을마다 일률적이지 않다. 고을의 實軍額이 京案에 있는 군액 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 『續大典』에 규정된 정원을 초과한 保奴를 보유하기도 했지만, 영양현처럼 ‘軍多民少’로 實軍額이 부족할 경우 정원 미만의 保奴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자료 후반부에 기재되어 있는 使役人 또한 향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인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들의 신분은 양민 또는 향교 노비로 각종 잡역을 담당하며 향교 안이나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대체로 잡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校田을 지급받아 경작하였다.
『英陽郡誌』, 英陽郡誌編纂委員會, 1970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