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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도남서원(道南書院) 도회소(道會所)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F.1923.4777-20130630.Y13501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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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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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남구원, 김대영, 유교조, 도남서원 도회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91
작성시기 1923
형태사항 크기: 110.7 X 62.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849년 도남서원(道南書院) 도회소(道會所) 통문(通文)
이 통문은 1849년 윤4월 12일 도남서원 도회소에서 『한강선생속집』을 새로 간행하면서 제기된 시비를 가리기 위해 도회를 개최한다고 옥산서원에 통고하는 내용의 것이다. 이 통문은 이른바 영남의 삼대 시비 중의 하나인 한려시비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통문에서 말하는 두 고을이란 인동여헌 장현광성주한강 정구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비의 핵심은 장현광정구의 문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정구가 서거한 직후부터 있었다. 장현광이 쓴 정구의 만시와 제문에 자신을 문인 아무개라 하지 않고, 조카사위 아무개라고 칭하였다. 이에 대해 정구의 문인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장현광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또 정구의 문인들이 그 까닭을 물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즉 장현광이 26세 때 정구의 맏형인 정괄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이 혼인으로 서로 간의 학문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혼인관계에서 보면 분명 장현광정구의 조카사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학문적 교류에서 보면 결혼 당시 장현광의 학문이 상당한 경지에 있어 정구가 이 점을 배려하기는 하였으나, 11년이나 어린 장현광정구에게 배우는 형세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구의 문인들이 만시와 제문에 왜 질서라 했느냐고 물은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장현광은 ‘질서는 혈연적 가까움을 말하는 것이고, 문인은 그에 비해 평범한 호칭’이니 정구를 공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또는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것이었다.
이 미묘한 문제는 장현광의 손자인 장벽이 성주목사에게 소장을 올림으로써 공식화되었다. 그 소장의 내용은 장현광정구의 조카사위로서 자주 왕래하고 매우 경모하였으나 일찍이 문인으로 자처한 적이 없는데도 문인이라고 하니 이를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그 후 시비가 계속되다가 이 통문에서 말하는 ‘구조사’에 이르러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 ‘구조사’란 회연서원에서 『한강선생속집』을 간행하면서 ‘문목 구조’, 즉 장현광정구에게 질문한 9가지를 실은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린다는 것은 곧 사제의 관계를 확증하는 것이기에 장현광의 후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 이들은 그 문목이 가짜라는 소장을 감사에게 올리는 한편, 밤중에 회연서원에 몰려가서는 지키는 사람을 묶고 문을 억지로 연 후 문제의 문목 9조의 판목을 없애버렸다고 한다. 이 통문에서 ‘구조의 일을 두고 해가 갈수록 분란과 소동이 더하여 어떤 결정도 짓지 못하고 풍랑이 그치지를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한강선생속집』이 간행된 것은 1841년(헌종 7)이고, 이 통문이 발행된 것은 1849년이니 8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두 후손의 싸움이 격화되자 성주의 사림에서는 도남서원에 도회소를 차리고 중재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 통문은 비록 한려시비를 중재하기 위한 한 차례의 도회소를 개최한 내용만 담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끈질긴 싸움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에도 이 시비는 계속되어 최근에 다시 한강문인록을 간행하려 하자, 장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출판이 보류되었다가 발행자는 부득이하게 장현광을 제외시킨 문인록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비를 보면서 싸움의 결말은 승패를 가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협과 양보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퇴계학과 유교문화』13, 權延雄,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하창환,이수환

상세정보

1849년 윤4월 12일, 道南書院 道會所에서 寒岡續集의 刊行에 따른 是非를 가리기 위한 道會의 개최를 玉山書院에 알리는 通文
[내용 및 특징]
내용 및 특징
이 통문은 1849년 윤4월 12일 道南書院 道會所에서 『寒岡先生續集』를 새로 간행하면서 제기된 是非를 가리기 위해 道會를 개최한다고 玉山書院에 통고하는 내용의 것이다. 이 통문에 따르면 최근에 仁同星州 두 고을에서 새롭게 간행된 『寒岡先生續集』 가운데 ‘九條’의 일을 두고 해가 갈수록 분란과 소동이 더하여 어떤 결정도 짓지 못하고 풍랑이 그치지를 않았다고 한다. 본손들 모두가 정도를 넘어서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에 이르러 둘을 조정하여 싸움을 그치게 하기 위해 지난 10일, 즉 1849년 윤4월 10일 도남서원에서 도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도회를 개최한데는 두 집안의 文蹟을 상세히 살피고, 公共의 의견을 두루 모아서 시비를 바로잡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鄭氏를 지지하는 많은 인원들이 도회의 자리에 난입하여 혈기를 앞세워 치고받는 일이 두 차례나 있었다. 게다가 회원이나 임원들을 몰아내고, 班首를 침범하여 업신여기고, 젊고 늙고를 가리지 않고 무례하게 굴면서 마구 고함치고 주먹을 휘두르다 붓과 벼루를 빼앗아 끝내는 일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이 통문은 도회에서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했다. 이어서 이런 체모에 무슨 본받을 것이 있으며, 유학의 고장에 이런 습속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탄식하였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하기를 기약한다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분별해서 정리하여 바로잡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보충해서 版閣에 올리는 것이 斯文을 호위하고 先師를 존중하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고 도회를 개최한 자신들의 공정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회를 개최한 자신들은 두 가문의 위협에 동요되지 않기에 8월 6일 義城 藏待書院에서 다시 도회를 개회하니 여러분도 齊會에 참석하여 함께 일을 처리했으면 고맙겠다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이 통문은 이른바 영남의 三大 是非 중의 하나인 寒旅是非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통문에서 말하는 두 고을이란 인동旅軒 張顯光성주寒岡 鄭逑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비의 핵심은 장현광정구의 문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정구가 서거한 직후부터 있었다. 장현광이 쓴 정구의 輓詩와 祭文에 자신을 門人 아무개라 하지 않고, 姪壻 아무개라고 칭하였다. 이에 대해 정구의 문인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장현광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또 정구의 문인들이 그 까닭을 물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즉 장현광이 26세 때 정구의 伯氏인 鄭适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이 혼인으로 서로 간의 학문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혼인관계에서 보면 분명 장현광정구의 조카사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학문적 교류에서 보면 결혼 당시 장현광의 학문이 상당한 경지에 있어 정구가 이 점을 배려하기는 하였으나, 11년이나 어린 장현광정구에게 배우는 형세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구의 문인들이 만시와 제문에 왜 질서라 했느냐고 물은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장현광이 “선생이 살아 계실 때 나를 보기를 친 사위와 같이 하셨다. 내가 문인이라고 하지 않고 질서라고 한 것은 親親을 뜻하는 말이며, 문인이란 泛稱이다. 어찌 이것이 경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겠는가.”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또는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것이었다. 질서라는 말이 문인이라는 말보다 친근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질서는 문인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질서와 문인은 혈연과 학문이라는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질서 속에 문인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이 미묘한 문제는 장현광의 손자인 張銢이 성주목사에게 訴狀을 올림으로써 공식화되었다. 그 소장의 내용은 장현광정구의 姪女壻로서 자주 왕래하고 매우 경모하였으나 일찍이 문인으로 자처한 적이 없는데도 문인이라고 하니 이를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그 후 시비가 계속되다가 이 통문에서 말하는 ‘九條事’에 이르러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 ‘구조사’란 檜淵書院에서 『寒岡先生續集』를 간행하면서 ‘問目 九條’, 즉 장현광정구에게 질문한 9가지를 실은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실린다는 것은 곧 師弟의 관계를 확증하는 것이기에 장현광의 후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 이들은 그 문목이 가짜라는 소장을 監司에게 올리는 한편, 밤중에 회연서원에 몰려가서는 지키는 사람을 묶고 문을 억지로 연 후 문제의 문목 9조의 판목을 없애버렸다고 한다. 이 통문에서 ‘구조의 일을 두고 해가 갈수록 분란과 소동이 더하여 어떤 결정도 짓지 못하고 풍랑이 그치지를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한강선생속집』이 간행된 것은 1841년(헌종 7)이고, 이 통문이 발행된 것은 1849년이니 8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두 후손의 싸움이 격화되자 성주의 사림에서는 도남서원에 도회소를 차리고 중재를 모색하였다. 하지만 사태의 결과가 장현광의 후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처럼 보이자 정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회의 자리에 난입하여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고 말았다.
이 통문은 비록 寒旅是非를 중재하기 위한 한 차례의 도회소를 개최한 내용만 담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끈질긴 싸움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에도 장현광이 찬술한 정구의 행장 중에서 아홉 구절을 초록하여 언행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또한 시비가 있었다. 이처럼 이 시비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1~1932년 사이에 한강 측에서 문인록을 출판하려고 총독부 도서과에 허가를 신청하자, 여헌 측에서 異議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寒岡門人錄을 간행하려 하자, 장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출판이 보류되었다가 발행자는 부득이하게 장현광을 제외시킨 문인록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비를 보면서 싸움의 결말은 승패를 가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협과 양보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자료적 가치]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조선후기에 들면서 급증한 鄕戰들 중 先祖의 學統을 두고 벌인 시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상주지역 사족들이 시비의 당사자인 정구장현광 후손들을 중재하고자 한 노력, 그리고 그러한 노력과는 달리 점차 첨예화되어가는 후손들 간의 갈등 등 한려시비의 과정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시비로 인해 영남 북부지역 사족들은 정씨 측과 장씨 측으로 갈려 후손들 못지않은 갈등을 노정하였다. 이는 이 통문이 19세기 중엽 영남 북부지역 사족들의 분화 과정의 일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양반지배의 해체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라는 것을 의미한다.
『퇴계학과 유교문화』13, 權延雄,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하창환,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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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도남서원(道南書院) 도회소(道會所) 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告事伏以斯文是非必待士論之公正吾林公眼惟在文蹟之照管而近日仁星兩鄕以 寒岡先生新刊續集中九條事經年紛騷甲乙未
定風浪不息本孫之胥失適是爲同俗之譏本鄕之調停亦歸於尋戈之域故以今十日定會于本院盖欲詳察其兩家文蹟愽採於公共義理以爲
究竟而規正計矣枝鄭氏多員躝入道席血氣相加拳踢幾及兩度開座而揮却會員及其播任而侵凌班首少長無分義理不到而胡呌大拍攘
奪筆硯終不得敦事噫體貌之地此何等爻象而鄒魯之鄕意有此習氣耶第念寒爺書集何等謹嚴而出入於雌黃之口終未免爲百世之疑
業則其爲未安顧當何如而其咎安在在吾黨章甫矣期欲從公得正有可辨則辨而釐正無可疑則補而尊閣是豈非衛斯文而尊先師之道
乎嗚乎秉彛之天終有所未盡泯處公議之地不可以威脅挫撓故玆以八月初六日更定道會于義城藏待書院望須 僉尊趨期齊會以爲
共敦之地千萬幸甚
右文通
玉山書院
己酉閏四月十二日尙州道南書院道會所 班首 柳升祚
呂宜中
南龜元
製通 柳民祚
趙基在
寫通 金大永
朴世亨
會員 李秉宜
張秉益
權德壽
張馨燮
宋相沃
柳贊祚
朴龜煥
張守正
張龍五
李恒秀
宋大欽
李以韶
裵斗淳
趙始穆
宋溟翼
申應鉉
張世瓘
黃岱老
柳敎祚
李林秀
趙文榮
張胤根
鄭民羲
張禹錫
鄭淵愚
趙相穆
此亦中
到卽輪告于
各宅偶無遲滯
之弊自分翌日諒熏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