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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송학서원(松鶴書院)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F.1923.4777-20130630.Y13501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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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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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조기억, 송학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석정길 53
작성시기 1923
형태사항 크기: 102.6 X 6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843년 송학서원(松鶴書院) 통문(通文)
이 통문은 1843년 1월 송학서원에서 기강을 어지럽히고 멋대로 돈을 거둔 재임 신홍벽과 남의 이름을 도용하여 송학서원을 무고한 김대진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옥산서원 도회소에 보낸 것이다. 이 통문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송학서원의 재임인 신홍벽의 비리이고, 다른 하나는 여강서원을 빙자하여 송학서원을 비난한 김대진의 무고이다. 전자의 경우는 신홍벽송학서원의 재임으로 있으면서 서원을 중수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착복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비리가 밝혀지자 그 이전에 있었던 일, 즉 일을 시키면서 노비인 조예를 양반들만이 오를 수 있는 강당에 들인다든가, 양반의 신분이 아닌데도 재실을 참배시킨 일들도 합쳐서 논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당시에 점차 무너져 가고 있던 신분질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통문에서 주된 일은 바로 송학서원김대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김대진은 7세 때부터 김화김홍규의 문하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13세 때 사서를 두루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14세가 되던 해에는 할아버지의 명에 따라 김방걸 선생의 제청상량문을 지을 정도로 남다른 재주를 보였다. 그리고 1840년에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이후부터 과거를 단념하고 운천 선생의 가훈인 ‘窮不失義 達不離道(궁핍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영달해도 도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8자를 벽에 붙이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의 이러한 이력을 보면 본 통문에서 그를 ‘경학을 하는 선비’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남다른 재주를 가졌기에 학설에 있어서도 남다른 의견을 가졌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대진의 남다른 학설이 송학서원의 유생에게 의문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송학서원김대진 사이에는 직접 의문을 개진하기도 하고, 편지로 서로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통문에서 김대진의 말이 분명치 못하고 미숙할 뿐만 아니라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서로간의 감정이 극도로 날카롭게 대립한 채로 시비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김대진여강서원의 통문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였고, 이를 받은 송학서원은 조사를 통해 배후에 김대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죄를 성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 통문을 옥산서원 도회소에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 통문을 보면 서명한 사람들이 모두가 함안조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다른 성씨의 사람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조씨들만으로 서명되었다는 것은 김대진과의 시비 당사자가 조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그 시비의 시초는 개인 간에 일어났으나, 그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서원과 문중, 그리고 서원과 서원 간의 시비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처럼 시비가 확대되어 제삼자의 중재로도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도회소로 통문을 보내 판단을 물은 것이다.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3
하창환,이수환

상세정보

1843년 1월, 松鶴書院에서 申弘璧金岱鎭를 論罪하기 위해 玉山書院 道會所에 보낸 通文
[내용 및 특징]
내용 및 특징
이 통문은 1843년 1월 松鶴書院에서 기강을 어지럽히고 멋대로 돈을 거둔 齋任 申弘璧와 남의 이름을 盜用하여 송학서원을 誣告한 金岱鎭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玉山書院 道會所에 보낸 것이다. 이 통문은 먼저 최근 자신들의 서원인 송학서원에서 일어난 일은 천고에 다시없을 커다란 변괴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송학서원의 재임인 신홍벽은 멋대로 서원을 重修한다면서 이를 빙자하여 皂隸를 講堂에 오르게 하여 신분의 질서를 뒤집고, 천한 무리들로 하여금 齋室을 참배하게 하여 기강을 흔들어 놓았다. 그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무지한 백성들로부터 돈을 거둔 것 때문에 서원의 임원이 감옥에 갇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일은 송학서원 자신들만이 분해하고 욕된 것이 아니라, 도내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라고 본 통문은 분개하였다. 그렇지만 이 일이 자신들의 서원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가 없어 여러 사람이 따르는 公議에 내어 그 당당한 논의를 바르게 하여 처벌을 엄중하게 하려하니 이웃의 유생들 또한 한 목소리로 함께 토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이 통문은 주문하고 있다.
이어서 본 통문은 廬江書院로부터 온 통문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강서원에서 통문으로 공박해 오는데 그 없는 사실을 꾸며 모함하는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서리와 눈이 교대로 이르듯이 중압감을 주는 것이라고 토로하면서, 이러한 통문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학서원에서는 여강서원을 영남을 선도하면서도 사림에 모범이 되는 서원이기에 공경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왔는데, 이러한 것은 한 두 사람의 꾸며낸 의견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파란을 일으킬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송학서원 자신들은 그것을 읽고 惶恐하여 몸 둘 바를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이미 없는 일을 꾸며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고을의 유생들이 답으로 통문을 보내고, 송학서원 자신들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밝혀 자세하게 말하고자 하지는 않지만, ‘음침한 곳에 붙어서 재앙을 꾸민다.(陰附謀禍)’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송학서원의 표현에 따르면, 이 구절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살아서는 여강서원과 교제하지 않는 무리가 될 것이며, 죽어서는 수치를 품은 원귀가 되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여강서원에 통문을 보낸 것이 두 번이고, 製通한 사람에게 편지를 한 것이 4번이며, 통문의 우두머리에게 직접 질문한 것이 1번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문의 우두머리인 金亨壽는 원래 그 통문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제통한 李相莘은 자신에 묻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통문에 있기 때문인데 자신은 제통에 간여한 바가 없다고 편지로 밝히고, 통문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 그 통문을 본 사람이 드물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송학서원에서는 이 통문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이 통문이 발행되게 된 원인을 직접 탐구해 보았다. 그 결과 이 일을 꾸민 사람이 金岱鎭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통문에서는 서원과 그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김대진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經學을 하는 선비로 斯文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자처하며 儒學의 이론을 멋대로 저울질하였다. 그래서 송학서원에서는 사람들이 그 잔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김대진에게 직접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그의 말이 분명치 못하고 미숙하였다. 또 그가 문자로 주고받기를 청하여 편지를 써서 따져 물었는데 세 번이나 되도록 한 글자도 반박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송학서원의 士林이 먼저 벌을 주었을 것이며, 도내의 유생들도 반드시 함께 성토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대진이 이치에 없는 학설을 지어내고, 여강서원에 의지하여 통문을 보내니 남을 침범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김대진이며, 재앙을 꾸미는 자가 김대진이며, 誣告로 어지럽히는 자가 김대진이라며 이 통문을 분개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일은 이미 유림과 연관되고, 그 말이 선현과 관계되어 있으니 도내의 여러분들은 투명하고 공평한 법을 시행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어 모욕하는 무리가 선현을 존중하고 도리를 숭상하는 세상에 다시는 용납되지 않게 해주면 고맙겠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는다.
이 통문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송학서원의 재임인 신홍벽의 비리이고, 다른 하나는 여강서원을 빙자하여 송학서원을 비난한 김대진의 무고이다. 전자의 경우는 신홍벽송학서원의 재임으로 있으면서 서원을 중수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착복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비리가 밝혀지자 그 이전에 있었던 일, 즉 일을 시키면서 노비인 조예를 양반들만이 오를 수 있는 강당에 들인다든가, 양반의 신분이 아닌데도 齋室을 참배시킨 일들도 합쳐서 논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당시에 점차 무너져 가고 있던 신분질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통문에서 주된 일은 바로 송학서원김대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김대진은 7세 때부터 金華金弘規의 문하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13세 때 四書를 두루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14세가 되던 해에는 할아버지의 명에 따라 金邦杰 선생의 祭廳上樑文을 지을 정도로 남다른 재주를 보였다. 그리고 1840년에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이후부터 과거를 단념하고 雲川 선생의 가훈인 ‘窮不失義 達不離道(궁핍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영달해도 도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8자를 벽에 붙이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의 이러한 이력을 보면 본 통문에서 그를 ‘경학을 하는 선비’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남다른 재주를 가졌기에 학설에 있어서도 남다른 의견을 가졌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대진의 남다른 학설이 송학서원의 유생에게 의문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김대진에게 직접 묻기도 하고 편지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으나 서로의 견해차만을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통문에서 김대진의 말이 분명치 못하고 미숙할 뿐만 아니라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서로간의 감정이 극도로 날카롭게 대립한 채로 시비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김대진여강서원의 통문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였고, 이를 받은 송학서원은 조사를 통해 배후에 김대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죄를 성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 통문을 옥산서원 도회소에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 통문을 보면 서명한 사람들이 모두가 咸安趙氏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다른 성씨의 사람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조씨들만으로 서명되었다는 것은 김대진과의 시비 당사자가 조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그 시비의 시초는 개인 간에 일어났으나, 그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서원과 문중, 그리고 서원과 서원 간의 시비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처럼 시비가 확대되어 제삼자의 중재로도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도회소로 통문을 보내 판단을 물은 것이다.
[자료적 가치]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서원의 재임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저지른 비리와 유학의 학설을 두고 벌인 서원 간의 시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통문이 발행된 19세기 중엽에 서원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통문은 그 당시 서원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玉山書院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3
하창환,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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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43년 송학서원(松鶴書院) 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松鶴卽 三先生妥靈之所而生等先父老創建之地也生等十世尊奉春秋乎蘋藻之薦 百年保守趨世乎冠裳之役盖以僻
隅殘族猥從士友之後者亶以厠跡於本院也凡我一道 僉君子亦莫非 三先生遺風餘化中士林則其尊慕之誠豈以逼域之限有所輕重之分哉
本院年來事端可謂复千古所未有之極變恠 而日月許久尙▣言捄正之道生等竊不勝慨鬱玆敢畧陳於 齊會之席伏願 僉尊垂察
焉年前鄕人申弘璧以本院齋任自擅重修之役憑藉濁亂罔有紀極以至皂隸升堂衣裳倒錯賤徒參齋紀綱蕩掃畢竟以頑民徵錢之端致院任刑囚
之境此非但生等之所獨憤辱亦豈非道內之所共羞恥者乎生等事在同室不可岸視故一番規警之▣出於隨衆公共之議而方其堂論峻整削罰將行則意謂
隣鄕章甫亦必有齊聲共討之章矣不意廬院通論之反攻鄙門罔有餘力其搆陷辭旨不啻鋒鏑交至霜雪重壓未知此通綠何出來而窃念廬院吾南首善之
地也士林之所矜式吾黨之所敬眼則豈可以一二人讒誣之說而有此罔測之駭浪哉生等讀之惶恐不知攸措然其橫竪誣辱旣已卞明於鄕儒答通及生等往復文字更
不欲覼縷兮旣而至若察視云云四字隂附謀禍一句此何等凶說此何等悖語此而不卞則生等一門生當爲勿齒之類死難免抱羞之鬼故通論廬院者再之投書製通者
四之躬質通首者一焉則通首金亨壽自明辭曰元不知通文之出於何處製通李相莘自明書曰尊門之俯問於鄙人者徒以鄙名之在製通故也而至於製通則非鄙人之所
干暨夫通中僉員亦得見是通者幾希云世豈有名爲通章而製通不知通首不知僉員不知之文字乎生等竊訝夫是通之出於誰某手下而亦躬搜其根由則乃所謂金岱
也噫噫金岱鎭當世經學之士也方傑然自處以至盟斯文擅衡儒論則義理所在何爲而不可而若不執其眞贜實迹而遽爲是陷人機括則彼誠何心哉生等始也躬問則
其言含糊儱侗且請以文字往復故裁書詰卞已至于三而竟無一字之覆其爲計操術之未可知也籍使生等得罪於本院則本院士林必先誅之矣道內章甫必共討之矣環
吾嶺七十州能有尊衛之誠能擅誅討之權者豈獨金岱鎭一人乎苟今生等陰附之迹現捉於金岱鎭之目 謀禍之說執贓於金岱鎭之耳則雖削黜於金岱鎭一人手下夫誰
敢怨尤而倘使金岱鎭創出無理之說語籍尊嚴之地則是侵逼者金岱鎭也謀禍者金岱鎭也誣亂者金岱鎭也玆豈非包藏應無限禍心而䝱迫他人欲還其計者耶此旣
事涉儒林語關 先賢則道內 僉賢亦不可以生等之閑是非而不施其鑑空衡平之典也伏願 僉尊細細垂察以事其事而罪其罪使吾黨誣亂之徒不敢復容於
尊 賢崇道之世則吾黨幸甚斯文幸甚世道幸甚
右文通
玉山書院 道會所
癸卯正月 日
趙洛燮
趙英燮
趙榮璧
趙恒燁
趙升▣
趙逸▣
趙基億
趙基百
趙基常
趙基宖
趙基鎭
趙基愽
趙基昌
趙基明
趙基孚
趙基根
趙基祿
趙基柱
趙基成
趙基緖
趙基勳
趙基平
趙基寧
趙基宗
趙基纘
趙基弼
趙基敏
趙錫祐
趙晉祐
趙觀祐
趙彦祐
趙元祐
趙泰祐
趙益祐
趙邦祐
趙象祐
趙廣祐
趙漸祐
趙哲祐
趙斯祐
趙遠祐
趙襄祐
趙性五
趙性安
趙性恒
趙性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