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20년 감호당회(鑑湖堂會)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F.1923.4777-20130630.Y1350101080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이능규, 강태흠, 감호당회
작성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작성시기 1923
형태사항 크기: 100.4 X 53.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920년 감호당회(鑑湖堂會) 통문(通文)
이 통문은 1920년 1월 감호당회에서 감호 여대로를 배향할 사우를 건립하려 하는데 옥산서원이 이에 동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 통문에서 사우를 세워 제향하려는 여대로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평생 의로움에 따라 처신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 그는 남명 조식의 문인으로 1582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에 급제한 후 정구, 장현광, 정경세 등과 교유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이첨과 같은 권신과의 교류는 의식적으로 피하였다. 그로 인해 벼슬길에 많은 저해가 있었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켜 김면, 곽재우, 권응성 등과 협력하여 지례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본 통문에서 여대로가 도덕과 문장에서 모두의 존중과 숭앙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교유와 행동을 두고 말한 것이었다. 이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모셔진 곳은 경양서원이었다. 이 서원은 숙종 대에 창건이 되었으나 다른 많은 서원들처럼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 그러나 훼철 당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당은 철거하고 강당은 그대로 둔 채 그 이름을 경양서당으로 바꾸었다. 본 통문에서 ‘조두지소’가 없어지고, ‘타령유지’가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은 서원철폐령으로 사당은 철거되고, 남은 강당은 돌보지 않아 잡풀이 우거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서원 옛터, 즉 철거된 사당에 사우를 다시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통문이 다른 것과 차이나는 점은 그 설립에 유림의 공의를 매우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통문이 발행되던 1920년대에 들어오면 사우를 설립하기 위해 돌려지는 통문은 유림에 동의를 구한다기보다는 그 사실을 통고하는 것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는 일제강점기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과 같은 법령이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시기일수록 유림의 동의가 더욱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건립된 사우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통문에서 사림의 의론을 널리 모으는 것이 예절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대로의 사우를 추진하던 사람들은 그 의도대로 사림의 공론을 충분히 얻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반대에 부딪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서원 건물 오른쪽에 건립된 사당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李樹健敎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 權五榮, 論叢刊行委員會, 2000
이병훈,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하창환,이수환

상세정보

1920년 1월, 鑑湖堂會에서 呂大老의 配享을 위한 祠宇를 건립하는데 玉山書院의 同意를 당부하는 通文
[내용 및 특징]
내용 및 특징
이 통문은 1920년 1월 鑑湖堂會에서 鑑湖 呂大老를 배향할 祠宇를 건립하려 하는데 玉山書院가 이에 동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 통문에 따르면 여대로는 그 도덕과 문장에 있어 선비들이 모두 존중하고 숭앙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를 모시던 사우가 훼철된 이후로 제향할 곳이 없어져버렸다. 그를 모시던 곳은 황폐해져 후학들이 쳐다보며 탄식을 금하지 못한다. 이것은 세상의 도리가 흥하고 쇠함에 관계가 되나 유림에 몸담고 있는 자로서 선현을 호위하는 정성이 희박하다는 책망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 통문은 반문한다. 그러면서 지금의 세태를 되돌아보면 聖人의 학문은 거의 실추되고, 공부하는 곳은 모두 무너져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면 선현의 道學이 어떤 지경에 이를지 알 수가 없을 것이라고 현실을 진단하였다. 이어서 이 통문을 발행한 의도를 나타내었다. 그에 따르면 자신들은 여대로의 고택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평소에 그에 대한 사실을 보고 들어 그를 존중하고 사모하였는데 사우가 퇴락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 여대로의 본가 자손들이 재물을 모아 서원의 옛터에 사우를 건립하고 해마다 한 번씩 제향을 할 계책을 세웠다고 하니 선현을 호위하려는 정성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손이 사사로이 廟宇을 지어 不遷位를 둔다는 것은 중대한 儀式을 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이니 마땅한 것이 아니다. 비록 사림에서 받들던 사우도 이미 훼철되었다가 다시 설립하게 되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하면서 사우의 설립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우리 영남에서는 예로부터 사적으로 불천위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은 사림의 公議를 바탕으로 해서 행한 것이라고 하여 사우의 설립에 유림의 동의가 필요함을 스스로 밝혔다. 그래서 오로지 여대로의 후손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어 사림의 의론을 기다려 결정하기로 하고 이렇게 도내 각처에 사우의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사우를 설립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즉 선현을 앙모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니 옥산서원의 여러분들이 한목소리로 응하여 막중한 대사가 어긋나지 않게 한다면 여대로의 학문이 다시 세상에 빛나고, 우리들도 귀의할 곳을 가지게 되어 세상의 교육을 떨쳐 일어나게 하고, 유가의 학술 또한 진흥될 것이니 빠른 회답을 보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이 통문에서 사우를 세워 제향하려는 여대로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평생 의로움에 따라 처신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 그는 南冥 曺植의 문인으로 1582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에 급제한 후 鄭逑, 張顯光, 鄭經世 등과 교유하였다. 하지만 당시 李爾瞻과 같은 權臣과의 교류는 의식적으로 피하였다. 그로 인해 벼슬길에 많은 저해가 있었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켜 金沔, 郭再祐, 權應聖 등과 협력하여 지례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본 통문에서 여대로가 도덕과 문장에서 모두의 존중과 숭앙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교유와 행동을 두고 말한 것이었다. 이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모셔진 곳은 鏡陽書院이었다. 이 서원은 숙종 대에 창건이 되었으나 다른 많은 서원들처럼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 그러나 훼철 당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당은 철거하고 강당은 그대로 둔 채 그 이름을 鏡陽書堂으로 바꾸었다. 본 통문에서 ‘俎豆之所’가 없어지고, ‘妥靈遺址’가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은 서원철폐령으로 사당은 철거되고, 남은 강당은 돌보지 않아 잡풀이 우거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서원 옛터, 즉 철거된 사당에 사우를 다시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통문이 다른 것과 차이나는 점은 그 설립에 유림의 공의를 매우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통문에 따르면 아무리 자신의 선조라고 해도 사사로이 廟宇를 지어 불천위를 두는 것은 중대한 의식을 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이니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조는 문벌과 가문의 위세가 사회적 활동에 커다란 작용을 하는 양반사회로 후손들이 선조에 대한 봉사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다. 이처럼 선조의 봉사가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서원이나 사우의 설립을 함부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를 통해 현실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서원이나 사우를 설립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후기에 오면서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좌절된 영남의 유림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선조의 제향 공간을 설립하면서 生祠堂과 位次是非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자 1695년(숙종 40)에는 서원 신설에 대한 금령이 내려졌고, 1741(영조 17)년에는 대대적인 원사 훼철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사우의 건립에 있어 유림의 공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건립된 사우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통문에서 사림의 의론을 널리 모으는 것이 예절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대로의 사우를 추진하던 사람들은 그 의도대로 사림의 공론을 충분히 얻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반대에 부딪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서원 건물 오른쪽에 건립된 사당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자료적 가치]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192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서원이나 사우를 복원하거나 중건하려고 돌리는 통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통문이 보여주는 특징은 그 내용에 있어 유림의 공의를 얻으려고 의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보기에 따라 다소 지나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사우를 새롭게 설립하는데 있어 유림의 공의가 당시에도 여전히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李樹健敎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 權五榮, 論叢刊行委員會, 2000
이병훈,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하창환,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20년 감호당회(鑑湖堂會) 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告事伏以尊賢衛道彛性之所均建祠設享公議之有待也惟我 鑑湖呂先生道德文章縫掖搢紳之所同尊仰而粤自撤院以後尙無俎豆之所妥靈遺址荒廢
無餘後學瞻望歎陋巷之堙井行路指點悵熙寧之茂草此實世道興替之所係而凡爲吾林者安得免衛賢誠薄之責乎顧今聖學幾墜儒宮盡頹 浮薄後生罕見吾
儒家彀率若是而拕到幾年則竟不知先賢道學之爲何許所重其服儒冠儒者孰不飮泣而興歎哉又況鄙等所居密邇 先生古宅平日耳聞目睹者尊慕而慨惜尤有所深切矣
今聞自本孫家合議鳩財將建祠宇於書院古址爲歲一享之計其衛先之誠萬萬艶頌而第念子孫私廟作爲不祧之位則私設重典實爲未安若以士林所奉之祠旣毁還設則不遵
邦令尤極悚惶以私以公固不敢率易臆斷而但吾嶺自古多私設不祧廟之例此亦因士林之公議而行之者也與其故違 邦令重設旣毁之祠無寧博采以士論遵嶺俗之已例禮莫重
矣設又巨矣不可專諉於本孫必俟士論而決定故玆以發文聯通於道內各儒所仰想 僉君子景慕之忱與鄙等無異矣自 貴堂齊會爛商同聲愜應使莫重大擧不至牴牾
則 先生之道復明於世而吾黨有依歸之所亦將以振世敎而興儒術也望須深諒此重禮剏始之義務歸亭當亟賜 回敎千萬幸甚
右文通
玉山書院
庚申正月 日 鑑湖堂會中發文 公事員 幼學 姜泰龍
金瀚永
李升義
李光魯
製通 幼學 李能珪
寫通 李熙弼
參奉 崔昌燮
幼學 李秉魯
金聖根
李秉香
曺司 幼學 李種久
鄭煥奭
柳文祐
李相來
會員 幼學 裵善五
金柄東
李炳檜
鄭淵黙
張憙遠
進士 鄭弘黙
主事 崔鶴吉
幼學 權重洙
李廷斗
參奉 姜泰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