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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자계서원(紫溪書院)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F.1923.4777-20130630.Y135010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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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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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이우구, 자계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서원길 62-2
작성시기 1923
형태사항 크기: 81.7 X 68.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840년 자계서원(紫溪書院) 통문(通文)
이 통문은 1840년 2월 28일 자계서원경주교원에 옥산서원의 화재에 부조를 하겠다고 소식을 알리는 한편, 이대간을 유사로 천거하려 하는데 그의 과거행적을 문의해온 것에 대해 답하는 내용의 것이다. 먼저 이 통문은 옥산서원의 화재가 사문의 활발한 기운을 상하게 하는 운세와 관계가 있어 선비라면 놀라고 통탄하며,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소문만 듣고 있을 수 있느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었다. 그 마음은 통문의 말미에 “鄙鄕收物 則從正備送(우리 고을에서 물품을 거두게 되면 正道에 따라 갖추어 보내겠다.)”라는 약속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옥산서원의 강당을 중건하는데 도내의 교원과 각 문중에서 부조한 내역을 기록한 1840년의「도내전입기」에‘청도교원’이라는 이름으로 10냥을 보내온 것을 보면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통문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경주의 향교나 어느 서원에서 이대간을 유사로 선임하면서 자계서원에 그의 신분을 조회한 것이다. 당시에 향교나 서원의 유사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지고 명망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대간의 신분조회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된 데는 아마도 그에 대한 소문이나 제보가 호의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계서원에 통문을 보내 그의 과거 행적을 문의했을 것이다. 그런데 자계서원의 답변에 따르면 이대간이라는 인물은 원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유명한 문신인 이원의 후손으로 청도지역에서 유사를 지냈다. 하지만 그는 선암서원에 자리한 운수정의 집터를 두고 송사를 벌이는가 하면, 그의 선조가 모셔진 서원에 다른 사람이 함께 모셔지려하자 멋대로 자기 선조의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선조가 모셔진 서원의 광제루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다가 곡간을 짓는 것과 같이 선조를 욕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향리의 여론이 들끓어 이대간을 서원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향안에서도 그의 이름을 삭제해 버렸다고 자계서원에서는 진술했다. 이 통문이 보내진 후에 이대간이 유사에 임명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경주의 향교나 서원에서 이러한 진술의 진위를 다시한번 확인했을 것이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면 이대간은 유사에 임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통문은 1838년에 있었던 옥산서원 강당의 화재에 대해 도내 교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같은 시기에 유사가 임명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통문이 19세기에 각 지역의 교원들 사이의 교류와 유대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玉山書院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하창환,이수환

상세정보

1840년 2월 28일, 紫溪書院에서 玉山書院의 火災에 대한 扶助를 약속하고, 李大榦의 行蹟에 대한 問議에 답하며 慶州校院에 보내온 答通文
[내용 및 특징]
내용 및 특징
이 통문은 1840년 2월 28일 紫溪書院慶州校院에 玉山書院의 火災에 扶助를 하겠다고 소식을 알리는 한편, 李大榦을 有司로 천거하려 하는데 그의 과거행적을 문의해온 것에 대해 답하는 내용의 것이다. 먼저 이 통문은 옥산서원의 화재가 斯文의 활발한 기운을 상하게 하는 운세와 관계가 있어 선비라면 놀라고 통탄하며,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소문만 듣고 있을 수 있느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불행을 만나는 경우 예의상 마땅히 나아가 위로해야 하나 길이 멀고 아득하여 사례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말았다며 사과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힘써 일한 정성으로 다시 새로 짓고, 經筵에서는 현판을 내린다고 하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듣고는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선비가 된 자로서 어떻게 축하를 드리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집을 짓는 일은 큰 힘이 계속 들기 때문에 물품을 거두는 일은 부득이한 일로 멀거나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마땅히 힘을 다해 주선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扶助를 약속했다. 다음으로 이대간의 과거 행적에 대한 문의에, 이 통문은 서두에 대뜸 그가 과거 淸道郡의 有司로 선현에게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한다. 이 통문에 따르면 이대간은 몇 해 전에 雲樹亭의 집터와 관련된 訟事와 그의 선조인 容軒 李原의 位版을 奉花山으로 옮기는 일은 윗사람에게까지 관련된 일로 지금에 와서 수다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 뒤에 선현의 復設이 다른 고을의 通章으로 발의되어 모두들 거기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는 이대간光霽樓의 소나무를 베어 곡식을 쌓는 창고를 지었는데, 이는 옛사람을 공경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멸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향리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 서원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儒案에서 삭제하고, 儒林에서 멀리 내쫓아버렸다. 이러한 사실을 들었다면 사람의 천품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한목소리로 벌을 주어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내온 통문에 이대간을 유사로 천거하려고 한 것 같다. 그리고 이대간은 그 선조의 서원에 대한 정성이 없어서 스스로 훼손시키며, 그곳에 대한 조금의 정성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자기 밭을 버려두고 남의 밭에 김을 매려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겠는가 하고 이 통문은 반문하고 있다. 이어서 이대간을 유사로 천거하는 일의 여부는 잘 헤아려서 결정하기 바란다는 말로 통문은 끝을 맺는다.
이 통문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두 통의 통문을 받고 그 답장으로 이 통문을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된다. 아마도 먼저는 1838년(헌종 4)에 화재로 강당인 求仁堂을 소실한 옥산서원으로부터 복구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통문을 받았을 것이고, 이어서 경주의 향교 내지는 어떤 서원으로부터 이대간을 유사로 천거하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문의하는 통문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계서원에서는 이 두 통문에 대한 답변으로 본 답통문을 경주교원 앞으로 보낸 것이다. 옥산서원의 강당을 중건하는데 도내의 교원과 각 문중에서 부조한 내역을 기록한 1840년의「道內錢入記」를 보면 ‘淸道校院’이라는 이름으로 10兩을 보내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본 통문의 말미에 “鄙鄕收物 則從正備送(우리 고을에서 물품을 거두게 되면 正道에 따라 갖추어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통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경주의 향교나 어느 서원에서 이대간을 유사로 선임하면서 자계서원에 그의 신분을 조회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향교나 서원의 유사로 선임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시로서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지고 명망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대간의 신분을 이전 유사로 지냈던 자계서원에 신분을 조회한 것은 아마도 그에 대한 소문이나 제보가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계서원에 통문을 보내 그의 과거 행적을 문의하였다. 그런데 자계서원의 답변에 따르면 이대간이라는 인물은 원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유명한 문신인 이원의 후손으로 청도지역에서 유사를 지냈다. 하지만 그는 仙巖書院에 자리한 운수정의 집터를 두고 송사를 벌이는가 하면, 그의 선조가 모셔진 서원에 다른 사람이 함께 모셔지려하자 멋대로 자기 선조의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다. 나중에 다른 고을에서 관계된 그 선현을 모시려 하자 모두들 동의한 것을 보면 이대간이 얼마나 위세를 부렸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자계서원에서는 증언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선조가 모셔진 서원의 광제루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다가 곡간을 짓는 것과 같이 선조를 욕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향리의 여론이 들끓어 이대간을 서원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향안에서도 그의 이름을 삭제해 버렸다고 자계서원에서는 진술했다. 이 통문이 보내진 후에 이대간이 유사에 임명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경주의 향교나 서원에서 이러한 진술의 진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이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면 이대간은 유사에 임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현재의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는 1838년에 있었던 옥산서원 강당의 화재에 대해 도내 교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나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시기에 유사가 임명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 통문은 19세기에 각 지역의 교원들 사이의 교류와 유대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玉山書院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하창환,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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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40년 자계서원(紫溪書院) 통문(通文)

答通文
右文爲奉告事伏以 玉山書院回祿之災係是斯文陽剝之運則凡在士流其所驚惶痛歎
豈以道鄕之殊而有聞哉禮當勇晋相慰而途道脩敻尙稽至此矣頃見來諭則幸賴
僉君子悉心敦事之誠渠渠厦屋煥然復新而已經 筵額賜答之盛禮云期門之慶幸已無
可言而 僉尊之還間賢勞逈出於尋常萬萬則爲吾縫掖者孰不僅僅獻賀哉第事巨力綿收
物一敍乃是不得不爲之事其在遠邇合當極力周章而顧鄙鄕章甫有司李大榦可謂先賢罪人年
雲樹亭基地之訟及其先祖容軒先生位板移奉花山之擧想應關於 崇聽矣今不必覶縷
而其後明儒復設之論發於他邑通章故鄕議亦不無僉同矣前秋惟彼大榦毁其院之光霽
松作積穀之庫舍古人桑梓之敬羹墻之慕如是蔑沒於此人哉鄕論齊發付莫於院削去儒案
遠斥士流 僉君子若聞此事則秉彛之所同亦豈無齊聲誅罰之擧哉窃想不知故有此薦望於來
通也且以大榦論之其無誠於其祖之院而如是自毁則甚於道院衛護之地豈有一分誠心冒沒
於藝人田之譏耶玆以奉告章甫有司削名與否惟在 僉尊料量之如何而鄙鄕收物則從正
備送伏訴以此謹悉幸甚
右答通
慶州 校院 僉座前
庚子二月二十八日 紫溪書院會員幼學 金再珪
李之綱
朴漢圭
金宇九
李大漣
朴斗鎭
芮大奎
金再坤
朴民赫
孫承杓
金基洪
金昌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