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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명례당(明禮堂)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F.1923.4777-20130630.Y135010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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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배헌, 명례당
작성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좌원리
작성시기 1923
형태사항 크기: 102 X 58
판본: 고문서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922년 명례당(明禮堂) 통문(通文)
이 통문은 1922년 1월 김천의 연안이씨의 모임인 명례당 회중에서 선조인 초당 이장원과 성암 이민관을 추배하려 하는데 이것이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옥산서원에 문의해온 것이다. 연안이씨 문중에서는 그 선조인 충간공 이숭원을 배향하기 위해 1648년(인조 26)에 도동서원을 설립하였다가 1771년(영조 47)에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이건하는 그 해에 정양공 이숙기, 1796년(정조 20)에 이숙기의 증손인 문희공 이호민, 그 이듬해에 이숙기의 동생 문장공 이숙함과 증손 문청공 이후백을 추배하였다. 이렇게 다섯 선조가 배향되면서 도동서원을 ‘오현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1870년(고종 7) 서원철폐령으로 도동서원이 훼철되면서 1871년 상좌원리충효당을 건립하고 이숭원의 영정과 위패를 모셨다. 그 후 1897년(고종 14)에 충효당 오른쪽에 잇대어 경덕사를 건립하면서 이숭원의 영정과 위패를 주향에 안치하였다. 1907년에는 이장원의 위패를 좌향에, 1929년에는 이민관의 우패를 우향에 추가로 모시고 제향을 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이 통문은 이민관의 위패가 경덕사에 모셔지기 전에 유림으로부터 추배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문과 그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연안이씨들은 조상의 제향에 참으로 열성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조상을 모시는 것이 근본을 잊지 않는 일이라는 유학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것으로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되며, 곧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의 길이기도 하다. 이렇듯 조상의 제향을 강조하는 까닭에 영구히 끊이지 않고 향사하는 불천위를 가졌거나 서원의 배향인물을 배출한 가문은 그 자체로 커다란 영광이자 명예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천위의 선조를 모시려고 하기도 하지만, 함부로 아무나 불천위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비록 한 집안의 선조라 하더라도 불천위로 모시려고 할 때는 사회로부터 공의의 얻어야 하고, 또 공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사우에 제향되는 인물은 적어도 행의충절이 일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서원에 제향되는 인물은 도학적 연원, 학문종사, 공적, 충절인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통문에서 보는 것처럼 새롭게 제향되는 이장원이민관의 행적과 업적을 자세히 말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 통문을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된다. 그것은 도동서원이 훼철된 후에 배향인물을 왜 교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래 도동서원은 ‘오현원’이라 불린 것처럼 5명의 제향인이 있었으나, 훼철된 후에는 이숭원 한 사람만 모셨다가 나중에 새로이 두 사람을 제향하려 한다는 것이다. 분명하지 않으나 김천 구성면 상좌원리상원리에 거주하는 연안이씨가 서로 당색을 달리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즉 새롭게 이장원이민관을 제향하려는 상좌원리의 연안이씨는 남인에 속하고, 상원리에 거주하는 연안이씨는 제향에서 배제된 이숙기 등의 후손으로 서인-노론계에 속하므로 도동서원이 훼철되면서 제향인들도 분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우인 충효당이나 경덕사의 상량문과 기문 등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향촌의 유교의례와 문화』, 권삼문·김영순, 민속원, 2003
이병훈,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하창환,이수환

상세정보

1922년 1월, 明禮堂에서 追配할 先祖들이 禮節에 맞는지를 玉山書院에 문의해온 通文
[내용 및 특징]
내용 및 특징
이 통문은 1922년 1월 김천의 延安李氏의 모임인 明禮堂 會中에서 선조인 草堂 李長源聖巖 李民觀을 追配하려 하는데 이것이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玉山書院에 문의해온 것이다. 이 통문에서 연안이씨들이 이들을 추배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유를 밝힌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맨 처음 연안이씨들이 배향한 사람은 忠簡公 李崇元이었다. 그가 나라를 위한 공훈이나 위업, 그리고 문장이나 학문은 성종의 勅諭와 虛白 洪貴達의 비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일찍이 道東書院에서 祭享하였다. 그러나 서원이 훼철된 이후로 忠孝堂에 영정을 모시고 동짓날에 茶를 올리는 禮를 행하였다. 그리고 초당 이장원이숭원의 5세손이며, 그의 지극한 효성은 微物도 감화시키는 異蹟을 일으켰다. 그래서 寒岡 鄭逑, 旅軒 張顯光, 그리고 桐溪 鄭蘊과 같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龍州 趙絅의 연보에도 그에 대한 포상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滄洲의 牌禮에 근거하여 충간공의 영정이 모셔진 사당에 從享하였다. 그리고 성암 이민관이장원의 5세손이며, 그의 덕행과 학문은 세상에 모범이 되고 후학들을 깨우쳐주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문인들이 한식일에 묘소에서 제사를 드렸다. 사당을 세워 제향하는 예절로 말하면 이숭원은 전에 이미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이장원이민관도 지난 1794년(정조 18)에 제향의 뜻을 향리와 도내에 글로 알려 公議로 그렇게 하도록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겨를이 없어 못하였으나, 이제 같은 祠堂에서 함께 제향을 하고자 하니 가르침을 내려주어 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통문은 끝을 맺는다.
이 통문은 김천의 도동서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훼철되었다가 지금에 이르는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 자세한 사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숭원1453년(단종 1) 增廣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司宰監 主簿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다. 그러다 성종의 즉위와 보필에 공이 있다하여 原從功臣三等에 책록되었다. 그의 영정은 바로 이때 그려진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제향하기 위해 1648년(인조 26)에 도동서원을 설립하였다가 1771년(영조 47)에 지금의 위치로 移建하였다. 이건하는 그 해에 靖襄公 李淑琦, 1796년(정조 20)에 이숙기의 증손인 文僖公 李好閔, 그 이듬해에 이숙기의 동생 文莊公 李淑瑊과 증손 文淸公 李後白을 추배하였다. 이렇게 다섯 선조가 배향되면서 도동서원을 ‘五賢院’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1870년(고종 7) 서원철폐령으로 도동서원이 훼철되면서 1871년 상좌원리충효당을 건립하고 이숭원의 영정과 위패를 모셨다. 그 후 1897년(고종 14)에 충효당 오른쪽에 잇대어 景德祠를 건립하면서 이숭원의 영정과 위패를 주향에 안치하였다. 1907년에는 이장원의 위패를 좌향에, 1929년에는 이민관의 우패를 우향에 추가로 모시고 제향을 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이 통문은 이민관의 위패가 경덕사에 모셔지기 전에 유림으로부터 추배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문과 그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연안이씨들은 조상의 제향에 참으로 열성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시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조상을 모시는 것은 근본을 잊지 말라는 儒學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것이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되며, 곧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상의 제향을 강조하는 까닭에 영구히 끊이지 않고 향사하는 불천위를 가졌거나 서원의 배향인물을 배출한 가문은 그 자체로 커다란 영광이자 명예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천위의 선조를 모시려고 하기도 하지만, 함부로 아무나 불천위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비록 한 집안의 선조라 하더라도 불천위로 모시려고 할 때는 사회로부터 公議의 얻어야 하고, 또 공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사우에 제향되는 인물은 적어도 行義忠節이 일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서원에 제향되는 인물은 도학적 연원, 학문종사, 공적, 충절인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통문에서 보는 것처럼 새롭게 제향되는 이장원이민관의 행적과 업적을 자세히 말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 통문을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된다. 그것은 도동서원이 훼철된 후에 배향인물을 왜 교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래 도동서원은 ‘오현원’이라 불린 것처럼 5명의 제향인이 있었으나, 훼철된 후에는 이숭원 한 사람만 모셨다가 나중에 새로이 두 사람을 제향하려 한다는 것이다. 분명하지 않으나 김천 구성면 상좌원리상원리에 거주하는 연안이씨가 서로 당색을 달리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즉 새롭게 이장원이민관을 제향하려는 상좌원리의 연안이씨는 南人에 속하고, 상원리에 거주하는 연안이씨는 제향에서 배제된 이숙기 등의 후손으로 西人-老論系에 속하므로 도동서원이 훼철되면서 제향인들도 분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우인 충효당이나 경덕사의 상량문과 기문 등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자료적 가치]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사우에 새롭게 추배될 인물에 대한 公議를 얻기 위해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천지역 연안이씨의 분화 과정의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도동서원에서의 제향인과 서원 훼철 후의 사우인 충효당이나 경덕사에서의 제향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사우의 상량문이나 기문 등의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忠孝堂과 敬德祠, 그리고 明禮堂
김천의 연안이씨 문중은 이숭원을 배향하기 위해 1648년(인조 26)에 도동서원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 서원은 1871년(고종 8)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면서 제향 공간과 강학 공간을 분리하여 유지·지속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여의치가 않아 1871년 충효당을 건립하고 이숭원의 영정과 위패를 안치하였다. 그러나 일설에는 이 충효당이장원의 재실이었다고 한다. 그 뒤 1897년 후손 이규성충효당 오른쪽에 잇대어 경덕사를 건립하여 영정과 위패를 주향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1907년에는 상좌원리의 중시조인 이장원을 좌향에, 1929년에는 도동서원의 건립에 노력한 이민관을 우향에 그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18년에는 후손 이경균의 주도로 도동서원의 강당 터에 강당을 복원하고 그 懸額을 명례당이라 하였다. 최근 2010년 명례당을 중수하였으며, 그 관리는 연안 이씨 대종회에서 하고 있다.
『향촌의 유교의례와 문화』, 권삼문·김영순, 민속원, 2003
이병훈,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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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명례당(明禮堂) 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禮有通變而要合乎節文儀則盖天理人情之所不容已者也恭惟我忠簡公李先生忠勳德業文章學術昭載於
成廟聖諭及虛白洪先生所撰樂石之文曾已腏享于道東書院一自毁撤以後虔奉賜影于忠孝堂之影閣以冬至日行茶薦之禮草堂先生以忠簡
之五世孫至孝根天生死盡禮以致感物之異是以寒岡旅軒桐溪諸先生之歎賞龍洲先生之譜褒斑斑乎當時之信筆矣迺於數十年前據滄洲牌
禮從享于忠簡公之影閣聖巖先生以草堂公之五世孫 克世其家行義德望文學經術有以範世而牖後旣歿之後及門諸公倣壇祀禮以寒食日薦
享于墓所一家文獻豈不盛歟以報祀之禮言之忠簡公前旣尸祝矣草堂聖巖則往在
正廟甲寅以祭社之意鄕道通章聯辭幷擧公議已成而尙今未遑誠所齎恨但牌禮墓享亦出於追伸之一道而揆以祀賢之禮終不若春秋丁享之爲盡
其儀節且念斯擧也實非創自今日而據已成之議因已行之祭稍存變通改定節目同堂合享庶不爲有碍於事體故玆以仰告伏願
僉尊諒察而特賜回諭共敦大事千萬幸甚
右文通
玉山書院
壬戌正月 日明禮堂會中公事員幼學 鄭恒黙
姜泰容
李之性
李種久
曺司幼學 張百相
李鍾倫
呂永大
柳秉佑
製通幼學 金柄東
李鉉謨
裵善宖
李廷韶
金寧鎭
寫通幼學 沈英澤
文箕鉉
李燦永
鄭春
李愚芳
會員幼學 鄭斗和
李景均
李致均
姜泰吉
前議官 崔英萬
幼學 崔駿永
呂朝鷹
姜泰文
李鉉斗
李鉉籌
進士 鄭弘黙
幼學 金聖文
李相穆
姜泰武
李鉉琳
李鉉九
呂錫海
裵善厦
沈仁澤
前參書 裵瀗
幼學 姜泰麟
姜鎭植
李鉉湜
崔東根
愼孝範
李中基
崔炳東
崔芝燮
李秀永
李鉉澤
金泰黙
申龍浩
金承權
金渭權
鄭昞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