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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김천(金泉) 명례당(明禮堂)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F.1922.4713-20130630.Y1350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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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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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명례당
작성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좌원3길 34-40
작성시기 1922
형태사항 크기: 81.3 X 51
판본: 고문서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922김천 명례당에서 위패를 합향하는 것에 대하여 옥산서원의 의견을 구하는 통문
이 통문은 1922김천 명례당에서 같은 건물[경덕사]에 합향하는 일이 절문[예절의 규범]에 합당한지에 대해 옥산서원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다. 본문에는 예에는 변통이 있는데, 절문에 합당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합향을 하려는 충간공 이숭원은 일찍이 도동서원에 제향 되었다가 훼철이후 충효당영각에 영정을 모시고 동지일에 제례를 지내고 있다. 초당 이장원충간공의 5대손으로서 지극한 효성으로 인해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동계 정온 등이 탄복하여 크게 칭찬하고, 용주 조경의 천거로 사재감첨정에 증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믿을만한 기록이 있다. 이에 수십년전 영천 창주서원의 패례의 사례와 같이 충간공의 영각에 종향하였다. 성암 이민관초당의 5세손으로 행의, 덕망, 문학, 경술이 뛰어났다. 사후에 제자들이 단사례를 모방하여 한식일에 묘소에서 천향하였다. 이처럼 일가의 문헌이 뛰어남이 있었다. 보답하는 제사의 예로 말할 것 같으면 충간공은 이전에 이미 시축해왔으며, 초당성암은 지난 1794년(정조 18)에 제사의 뜻을 향리와 도내에서 통장으로 연이어 청해왔으니, 아울러 공의를 받는 것은 이미 이뤄졌음에도 지금까지 겨를이 없어서 미뤄온 것이 진실로 한이 된다. 그러나 묘소에 패례하는 것도 역시 일도에 추가로 알린 것으로서, 현인을 제사하는 예로써 춘추 정일에 향사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 그러나 의절을 다하여 제사를 거행해 왔다. 실제 이러한 제향은 오늘 만든 것이 아니며, 이미 공의로 이루어진 것에 의거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미 행해지고 있는 제사를 조금 변통해서 절목을 개정하고, 같은 건물에 합향하는 것으로 일의 실체를 해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고개 숙여 아뢰니 첨존께선 살펴 특별히 회유해 주시어 함께 대사에 힘쓰길 바란다고 하였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20세기 김천지역 연안이씨 종중의 지속과 변화』, 이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嶠南誌』, 鄭源鎬, 李根泳房, 1940
이수환

상세정보

1922金泉 明禮堂에서 李崇元, 李長源, 李民觀 등의 위패를 合享하는 것에 대하여 玉山書院의 의견을 구하는 通文
[내용 및 특징]
내용 및 특징
이 통문은 1922金泉 明禮堂에서 同堂[京德祠]에 合享하는 일이 節文에 합당한지에 대해 玉山書院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다. 본문에는 禮에는 變通이 있는데, 節文에 합당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合享을 하려는 忠簡公 李崇元은 일찍이 道洞書院에 제향 되었다가 훼철이후 忠孝堂 影閣에 影幀을 모시고 冬至日에 제례를 지내고 있다. 草堂 李長源충간공의 5대손으로서 지극한 효성으로 인해 寒岡 鄭逑, 旅軒 張顯光, 桐溪 鄭蘊 등이 탄복하여 크게 칭찬하고, 龍洲 趙絅의 천거로 司宰監僉正에 贈職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믿을만한 기록이 있다. 이에 수십년전 永川 滄洲書院의 牌禮의 사례와 같이 충간공의 영각에 종향하였다. 聖巖 李民觀초당의 5세손으로 行義, 德望, 文學, 經術이 뛰어났다. 사후에 제자들이 壇祀禮를 모방하여 寒食日에 묘소에서 薦享하였다. 이처럼 一家의 文獻이 뛰어남이 있었다. 보답하는 제사의 禮로 말할 것 같으면 충간공은 이전에 이미 尸祝해왔으며, 초당성암은 지난 1794년(정조 18)에 제사의 뜻을 향리와 도내에서 通章으로 연이어 청해왔으니, 아울러 公議를 받는 것은 이미 이뤄졌음에도 지금까지 겨를이 없어서 미뤄온 것이 진실로 한이 된다. 그러나 묘소에 牌禮하는 것도 역시 一道에 추가로 알린 것으로서, 賢人을 제사하는 예로써 春秋 丁日에 향사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 그러나 儀節을 다하여 제사를 거행해 왔다. 실제 이러한 제향은 오늘 만든 것이 아니며, 이미 공의로 이루어진 것에 의거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미 행해지고 있는 제사를 조금 변통해서 節目을 改定하고, 同堂에 合享하는 것으로 일의 실체를 해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고개 숙여 아뢰니 첨존께선 살펴 특별히 回諭해 주시어 함께 大事에 힘쓰길 바란다고 하였다.
위 통문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이숭원, 이장원, 이민관 등 3인의 위패를 한 곳에 合享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원래 이숭원의 위패는 道洞書院[明禮堂]에 있었다. 도동서원상좌원리에 있는 연안이씨 문중의 顯祖인 충간공 이숭원을 제향하기 위해 1648년(인조 26)에 건립된 것이다. 이후 1771년(영조 47)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정양공 李淑琦를 추향하였으며, 1796년(정조 20)에는 이숙기의 증손이면서 예조판서를 지낸 문희공 李好閔을 추향하였다. 1797년에는 이숙기의 동생 문장공 李淑瑊이숙기의 증손 문청공 李後白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그 후 계속 향사를 이어오다가 1871년(고종 8)에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 그 직후 상좌원리 충간공파 종중은 이숭원의 영정을 이장원의 齋室이었던 충효당에 임시로 이전하였다가 1897년(고종 14)에 이르러 충효당 옆에 京德祠를 세워서 이숭원의 영정과 위패을 봉안하였다. 통문에서 이숭원의 영정이 이미 제향 되어오고 이었다는 것은 이처럼 도동서원경덕사에 제향되어 온 것을 일컫는 것이다. 초당 이장원[1560~1649]은 상좌원리에 사는 연안이씨의 중시조로서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이러한 효행으로 당대의 명유들과도 교유가 있었으며, 특히 1897년에는 御使였던 조경의 천거로 첨정에 증직까지 되면서 그의 이름이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창주서원의 사례를 근거로 1907경덕사에서 이숭원을 주향으로 하고, 좌벽에 이장원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이들이 예로 들었던 창주서원1727년(영조 3)에 忠貞公 曺尙治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되었는데, 1823년(순조 23)에 이르러 그의 후손인 忘機堂 曺漢輔, 文忠公 曺漢英[1608-1670], 屛厓 曺善長[1661-1726] 등의 3인을 추가 배향한 昌寧曺氏의 문중 서원이었다. 상좌원리에 사는 연안이씨들은 나아가 경덕사성암 이민관[1727~1805]의 위패도 함께 종향하길 원하였다. 이 통문이 발급된 목적도 바로 이민관의 추향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민관의 사후에 한식일에 묘소에서 단사례를 모방하여 제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향의식은 春秋 향사에 비해 그 격이 떨어진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덕사에 합향을 추진하면서 節文을 변통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간곡히 설명하고 옥산서원 유생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던 것이다. 명례당에서는 그가 행의와 덕망, 학문에서 세상의 모범이 되었고 이렇게 제향을 추진하는 것도 자신들의 의견이 아닌 이미 이전에 향리와 도내에서 공의를 받은 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통문을 보내 의견을 듣는 것과 같이 이민관은 이전에 배향되어 왔던 두 명에 비하여 뚜렷한 업적이 없기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용을 다소 과장한 측면도 나타난다. 즉, 통문에서 이민관이 생존해 있던 시기인 1794년에 제사의 뜻을 공의로 인정받았다고 한 점이다. 옥산서원의 답변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민관의 위패는 1929년에 추가로 배향되었다. 이 통문이 발의된 지 7년만의 일이었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조선후기 김천지역 문중서원의 존재 형태와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가 있다. 실제 도동서원은 연안이씨 상좌원리 충간공파 종중과 상원리 정양공파 종중이 연대하여 운영한 문중 서원이었다. 즉 건립 초에는 상좌원리 충간공파 종중이 서원을 운영하였지만, 1771년에 移建하면서 상원리 정양공파 종중도 서원 운영에 참여하였다. 그러면서 정양공파 종중의 인물들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그러나 서원훼철이후 각 종중에서 자신 조상의 위패를 옮겨가면서 점차 문중의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경덕사와 같이 제향인 역시 각 종중의 직계 인물들로 대체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숭원 영정은 성종이 내린 功臣圖로 복원 과정을 거쳐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었으며, 대구대학교 박물관에 위탁 보관하고 있다. 현재 경덕사 내에는 부분 채색의 影印本을 만들어 모시고 있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20세기 김천지역 연안이씨 종중의 지속과 변화』, 이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嶠南誌』, 鄭源鎬, 李根泳房, 1940
이병훈,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22년 김천(金泉) 명례당(明禮堂) 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禮有通變而要合乎節文儀則盖天理人情之所不容已者也恭惟
忠簡公李先生忠勳德業文章學術昭載於
成廟聖諭及虛白洪先生所撰樂石之文曾已腏享于道洞書院一自毁撤以後虔奉 賜影子
孝堂之影閣以冬至日行恭薦之禮 草堂先生忠簡公之五世孫至孝根天生死盡禮以
致感物之異是以寒岡旅軒桐溪諸先生之歎賞龍洲先生之請褒斑斑乎當時之信筆矣
迺於數十年前據滄洲牌禮從享于忠簡公之影閣 聖巖先生草堂公之五世孫克世
其家行義德望文學經術有以範世而牖後旣沒之後及門諸公倣壇祀禮以寒食日
薦享于墓所一家文獻豈不盛歟以報祀之禮言之忠簡公前旣尸祝矣草堂聖巖則徃

正廟甲寅以祭祀之意鄕道通章聯辭幷擧公議已成而尙今未遑誠所齎恨但牌禮墓享
亦於追伸之一道而揆以祀賢之禮終不若春秋丁享之爲盡其儀節且念斯擧也實非創
自今日而據已成之議因已行之祭稍存變通改㝎節目同堂合享庻不爲有碍於事軆故
玆以仰告伏願
僉尊諒察而特賜 回諭共敦大事千萬幸甚
右文通
玉山書院 壬戌正月 日明禮堂會中公事員 幼學 鄭恒默
姜泰容
李之性
李種久
曺司 幼學 張百相
李鍾倫
呂未大
柳秉佑
製通 幼學 金柄東
李鉉謀
裵善宖
李廷韶
金寧鎭
寫通 幼學 沈英澤
文箕鉉
李燦永
鄭春
李愚芳
會員 幼學 鄭斗和
李景均
李致均
姜泰吉
議官 崔永萬
幼學 崔駿永
呂朝鷹
姜泰文
李鉉斗
李鉉籌
進士 鄭弘默
幼學 金聖文
李相穆
姜泰武
李鉉琳
李鉉九
呂錫海
裵善廈
沈仁澤
參書 裵瀗
幼學 姜泰麟
姜鎭植
李鉉湜
崔東根
愼孝範
李中基
崔炳東
崔芝燮
李秀永
李鉉澤
金泰默
申龍浩
金承權
金渭權
鄭昞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