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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안동(安東) 고산서당(高山書堂) 통고(通告)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F.1916.4713-20130630.Y13501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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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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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고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고
작성주체 류연즙, 류연박, 이종하, 고산서당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암산1길 53-1
작성시기 1916
형태사항 크기: 32.2 X 37.5
판본: 고문서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916년 안동 고산서당 통고
이 문서는 대산 이상정의 시호가 내려져서 고유제를 거행하니 제례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참가자를 선정하여 알려주길 요청하는 통고이다. 이상정은 임오년인 1882년에 사문을 발전시키고 풍속을 교화한 공로가 있기에 특별히 정경을 추증하고, 동시에 시호를 내리라는 명이 있었다. 이미 1816년에 이조참판에 증직되었기에 이때에 이르러 다시 증직되어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시호에 대해서는 1882년 당시 내려지지 않았다가 경자년인 1900년 2월에 의정부의정 윤용선에 의하여 다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윤용선은 이상정이 주자가 남긴 글을 독실하게 믿고 퇴계의 정학을 밝혀서 영남유림의 종장이 되었는데, 시호를 내리라는 명이 내린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미처 겨를이 없어서 아직까지 시호를 의논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왕명이 있었음에도 시호는 바로 내려지지 않았기에 6개월이 지난 1901년에 장봉환이 재차 상소를 올려 이상정의 시호를 내려주길 요청하기도 하였다. 결국, 시호는 경술년인 1910년 5월에서야 비로소 내려졌다. 처음 이조판서로 증직된 후 28년이 지난 후였다. 시첩을 봉환받은 것은 사림의 큰 경사이기에 지체하지 않고 고유제를 했어야 함에도 갑자기 일이 생겨 알릴 겨를이 없었다. 이에 크게 지체한 것이 또한 여러 해였기에 지금의 주손의 길사일에 장차 신주의 제명을 추가하고 격식을 갖춰 4월 8일에 고유제를 거행한다고 하였다. 이에 의절에 따라 일을 행함에 다른 유생들 중에서 제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표로 참석하는 자를 선별하여 알려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高宗實錄』,
이병훈,이수환

상세정보

1916大山 李象靖의 諡號가 내려진 것에 대한 告由祭를 실시함을 알리기 위해 高山書堂에서 보낸 通告
[내용 및 특징]
내용 및 특징
이 문서는 大山 李象靖의 諡號가 내려져서 告由祭를 거행하니 제례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참가자를 선정하여 알려주길 요청하는 通告이다. 이상정壬午年인 1882년에 斯文을 발전시키고 풍속을 교화한 공로가 있기에 특별히 正卿을 추증하고, 동시에 諡號를 내리라는 명이 있었다. 이미 1816년에 吏曹參判에 증직되었기에 이때에 이르러 다시 증직되어 吏曹判書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시호에 대해서는 1882년 당시 내려지지 않았다가 庚子年인 1900년 2월에 議政府議政 尹容善에 의하여 다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윤용선이상정朱子가 남긴 글을 독실하게 믿고 퇴계의 正學을 밝혀서 영남유림의 宗匠이 되었는데, 시호를 내리라는 명이 내린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미처 겨를이 없어서 아직까지 시호를 의논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왕명이 있었음에도 시호는 바로 내려지지 않았기에 6개월이 지난 1901년에 張鳳煥이 재차 상소를 올려 이상정의 시호를 내려주길 요청하기도 하였다. 결국, 시호는 庚戌年인 1910년 5월에서야 비로소 내려졌다. 처음 이조판서로 증직된 후 28년이 지난 후였다. 諡帖을 奉還받은 것은 士林의 큰 경사이기에 지체하지 않고 고유제를 했어야 함에도 갑자기 일이 생겨 알릴 겨를이 없었다. 이에 크게 지체한 것이 또한 여러 해였기에 지금의 冑孫 李性求의 吉祀日에 장차 神主의 題名을 추가하고 격식을 갖춰 4월 8일에 告由祭를 거행한다고 하였다. 이에 儀節에 따라 일을 행함에 다른 유생들 중에서 제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표로 참석하는 자를 선별하여 알려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大典會通』에 의하면, 宗親과 文·武官 實職 정2품 이상인 자에게 시호를 주며, 儒賢과 節義로 죽은 사람으로서 그 행적이 현저한 자는 비록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내릴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封爵과 諡號의 추증을 청원하는 것은 廟堂에서 覆奏한 것이 아니면, 증직은 吏曹에서, 증시는 禮曹에서 임금에게 여쭈어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정은 생전에 벼슬이 縣監參議에 이르렀기에 원래는 諡號를 받기 어려웠지만, 영남 유림의 종장으로 대우 받았던 인물이었기에 儒賢으로서 추천되었던 것이다. 이후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의정부에서 주청하여 그의 贈諡가 이루어진 것이다. 유현으로 존경받던 인물이었던 만큼 그의 고유제를 행하는 것은 사문의 매우 중대한 일이었으며, 그 행사에 관계자로 참여하는 것은 개인과 가문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처럼 영남의 많은 가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해당 儀式의 참가자를 뽑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의식 참여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 역할도 분담해야 되기에 미리 날짜를 통보하고 경주의 대표적 가문인 여주이씨 문중에서 의식에 참여할 자를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高宗實錄』,
이병훈,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6년 안동(安東) 고산서당(高山書堂) 통고(通告)

右通諭事伏以 大山李先生節惠 成命已下
壬午復贈爵之日蒙庚子再 勑而至庚戌五月
始淂判降奉還 諡帖誠吾林奠大之楚以事當
趂時祇延而旋以時事変遷有不遑於此等大躭者
亦有年矣今於冑孫吉祫之日擬將追題主向具由
祭告以四月初八日指明行事定誥節收縱不能一遵
儀式衿佩裸將思欲與遠通月同事玆敢折簡掄
告幸望 僉尊趂珍家會以房同周旋敦大事
之地千萬
丙辰二月十六日高山書堂會員
李鍾夏
金秀洛
柳淵博
李羲洛
金紹洛
李{王+泰}
柳淵楫
金瀅模
南敬熙
金寅洙
金鎭懿
南炳奎
權述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