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15년 죽림정사(竹林精舍)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F.1915.4777-20130630.Y1350101092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이능학, 장승택, 장석영, 죽림정사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23길 20-21
작성시기 1915
형태사항 크기: 72.2 X 56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915년 죽림정사(竹林精舍) 통문(通文)
이 통문은 1915년 11월 14일 죽림정사옥산서원에 보내온 것으로 그 내용은 본 정사 소유의 이현암을 침범하여 기강을 문란하게 한 배석하옥산서원도 동조하여 성토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이 통문을 발행한 죽림정사장잠1520년(중종 15)에 건립한 것이다. 그는 가학으로 글을 읽히다가 1514년(중종 9) 정암 조광조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 이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인 인동으로 돌아와 죽림정사를 세워 독서에 전념하였다. 그는 1531년(중종 26)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시골집으로 돌아올 만큼 작은 성취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함을 보였다. 장잠이 이렇게 고향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언적이 수령으로 부임하여 왔다. 이언적은 관아에서 공무를 마치면 말을 타고 장잠의 집으로 찾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장잠의 집에는 대나무 숲이 있고 그 숲속에 초정, 즉 죽림정사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언적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죽림정사 앞에 있는 큰 바위에 앉아 그 두 사람은 때로 학문을 토론하였는데 이를 기리기 위해 그 바위를 ‘이현암’이라고 불렀다. 이 통문에서 이 바위를 두 선생이 도학을 강론하던 곳이며, 후학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그런데 ‘이현암’을 둘러싸고 시비가 일어났음을 이 통문은 말해주고 있다. 그 시비의 단초는 장잠의 장손인 장영희가 사돈관계가 된 배석하에게 이현암이 포함된 토지를 양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양도를 받은 배석하는 그곳에다 자신이 뜻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현암을 훼손하려 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자 장잠의 후손인 인동장씨와 죽림정사에 관계된 유림들은 선현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정사의 소유인 땅을 함부로 해치려한다고 하여 이 통문을 돌린 것이다. 이 통문에서 사적인 관계를 빙자하여 공적인 것을 탈취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 시비를 일으킨 당사자이면서 이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장잠의 종손인 장영희인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이현암의 소유권을 배석하에게 양도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장영희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토지를 완전히 매각한 것이 아니고 그저 사적으로 양도나 대여할 것을 약속한 것이라면, 그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이 시비는 해결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토지의 소유권이 배석하에게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이며, 또한 그러한 이유로 배석하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시비를 벌이고 있다고 짐작이 된다. 아무튼 이 시비가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현암이 원래의 장소에 지금도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연구』46, 박선미, 호남사학회, 2012
하창환,이수환

상세정보

1915년 11월 14일, 竹林精舍 소유의 二賢巖을 침범한 裵錫夏玉山書院도 聲討해줄 것을 당부하는 竹林精舍의 通文
[
내용 및 특징
]
이 통문은 1915년 11월 14일 竹林精舍玉山書院에 보낸 것으로 그 내용은 본 精舍 소유의 二賢巖을 침범하여 기강을 문란하게 한 裵錫夏玉山書院도 동조하여 성토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이 통문에 따르면 갖가지 기이한 일로 생긴 변란이 우리 유학에 미치는데, 이현암과 관련된 최근의 일이 그와 같은 일이라고 말한다. 이현암은 晦齋 李彦迪竹亭 張潛이 도학을 논의하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두 분의 얼굴을 뵙지 못한 후학들이 그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곳을 장잠의 宗孫인 張永熙恭谷 裵錫夏와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사로이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사적인 관계를 빙자하여 공적인 것을 탈취하는 것이라며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 통문은 주장하였다. 하지만 배석하회재죽정 두 선생이 남기신 터전을 침범하여 무력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려 들었다. 이는 기강을 극도로 어그러지게 하는 일이며, 오랫동안 유림에 많은 변고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끝을 볼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고 이 통문은 분개하였다. 그래서 배석하의 죄악은 머리털을 개울물에 씻으며 그 죄를 갚으려 해도 남는 것이 있을 정도로 큰 것으로 그가 선비라고 자칭하고 다니지만 이미 그를 儒籍에서 삭제하고 모두가 성토하고 있다고 그에 대한 주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서 문제의 대지는 원래 本堂, 즉 죽림정사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으나 배석하와의 일이 여의치가 않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저간의 사정을 밝혔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그 원래의 이유를 궁구해 보면 자신들은 하나도 거리낄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옥산서원 여러분들도 잘 헤아려서 배석하를 함께 성토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통문은 끝을 맺었다.
이 통문을 발행한 죽림정사장잠1520년(중종 15)에 건립한 것이다. 그는 가학으로 글을 읽히다가 1514년(중종 9) 靜庵 趙光祖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 이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인 仁同으로 돌아와 죽림정사를 세워 독서에 전념하였다. 그는 1531년(중종 26)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시골집으로 돌아올 만큼 작은 성취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함을 보였다. 장잠이 이렇게 고향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언적이 수령으로 부임하여 왔다. 이언적은 관아에서 공무를 마치면 말을 타고 장잠의 집으로 찾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장잠의 집에는 대나무 숲이 있고 그 숲속에 草亭, 즉 죽림정사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언적을 맞이하였다. 이에 이언적은 “竹林의 주인이 보리밥과 죽순국을 배불리 먹고 항상 聖賢의 책을 보면서 취미를 붙이니, 일생의 맑은 즐거움을 꼽는다면 이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들 두 사람이 이렇게 교류하며 주고받은 詩文과 서찰이 책 한 권으로 엮을 만큼 친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죽림정사 앞에 있는 큰 바위에 앉아 그 두 사람은 때로 학문을 토론하였는데 이를 기리기 위해 그 바위를 ‘二賢巖’라고 불렀다. 이 통문에서 이 바위를 두 선생이 도학을 강론하던 곳이며, 후학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그런데 ‘이현암’을 둘러싸고 시비가 일어났음을 이 통문은 말해주고 있다. 그 시비의 단초는 장잠의 장손인 장영희가 사돈관계가 된 배석하에게 이현암이 포함된 토지를 양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양도를 받은 배석하는 그곳에다 자신이 뜻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현암을 훼손하려 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자 장잠의 후손인 인동장씨와 죽림정사에 관계된 유림들은 선현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정사의 소유인 땅을 함부로 해치려한다고 하여 이 통문을 돌린 것이다. 이 통문에서 사적인 관계를 빙자하여 공적인 것을 탈취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통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통문이 발행되기 전에 서로 간에 타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생각한 배석하죽림정사 관계자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렇게 서로 간의 타협이 무산되자 배석하를 斯文의 기강을 어지럽힌 무뢰한으로 매도하고 그를 儒籍에서 삭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현암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통문은 배석하를 유림의 공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 시비를 일으킨 당사자이면서 이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장잠의 종손인 장영희인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이현암의 소유권을 배석하에게 양도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장영희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토지를 완전히 매각한 것이 아니고 그저 사적으로 양도나 대여할 것을 약속한 것이라면, 그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이 시비는 해결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토지의 소유권이 배석하에게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이며, 또한 그러한 이유로 배석하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시비를 벌이고 있다고 짐작이 된다.
이 통문에 서명한 사람은 모두 106명으로 그 중에 張氏가 60%가 넘는 64명이다. 이들 장씨는 대부분 장잠의 후손인 仁同張氏로 추정된다. 이들이 이 시비에 참석한 것은 선현의 추모할 공간을 수호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문중 공동의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한 것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중재산은 양반사족이 향촌사회에서 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경제적 배경이 된다. 따라서 개인이 함부로 사사로이 처분할 때 이 통문과 같은 시비가 일어난다. 하지만 문중 공동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랜 시간동안 대를 이어 종손에게 승계되면서 마치 종손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아마도 이 통문의 시비는 바로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 시비가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현암이 원래의 장소에 지금도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
자료적 가치
]
이 통문은 일제강점기에 이현암의 소유권을 두고 죽림정사의 관계자와 배석하 사이의 시비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추측건대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시비가 빈번했을 것이다. 이 통문과 같은 자료를 통해 이러한 시비가 발생되는 양상과 과정, 그리고 결말을 연구한다면 당시 사회의 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학연구』46, 박선미, 호남사학회, 2012
하창환,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5년 죽림정사(竹林精舍) 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百慅層生變及斯文卽二賢巖近日之事也惟我二賢巖 晦齋李先生竹亭張先生講道之所而一片苔面
後學輩寓慕羹墻也嗚乎竹亭公冑孫張永熙恭谷裵錫夏結姻以其私相與受之故及其懲憑私奪公敢犯兩先生遺基執行鞭督
罔有紀極萬古儒藪之變於斯盡矣錫夏罪惡雖濯渠髮而贖其罪猶有餘者而彼亦士類自稱已削儒籍而攻討之垈地自本堂區劃而事
出不意不可不告然究其源由愧顔無地惟 僉尊諒察焉齊聲攻討之千萬幸甚
乙卯十一月十四日竹林精舍會中
堂長 李能學
有司 張大植
張宅奎
會員 張永玉
張升澤
張龍甲
李周熙
張龍珏
張錫英
金泰基
金仁永
張永奭
張斗孝
張永恪
張永年
申瑞均
申弘均
宋鎭萬
趙周源
張斗華
張永灝
張錫東
申相健
張錫智
李相鈺
金敬遠
朴鍾海
朴弼鎬
李相慤
張震澤
張錫贊
張永八
張有濩
張永殷
金弘基
李能瑨
李益熙
張永周
李相河
張文煥
張相岐
張升煥
宋源昌
鄭在夔
張永祚
張震睦
張斗夏
宋鎭純
趙鉉良
柳命厚
張永遂
張柱國
洪羲佑
鄭致薰
張斗臣
張斗寅
李▣佑
張禎澤
張鎭澤
李景皥
金仁欽
張起源
張永明
張永駿
申鉉琦
張喆遠
張永冑
張斗誠
張錫瑀
宋謙會
張箕相
張禧遠
朴祚永
張周植
張永瓚
張寅濩
尹源韶
李麟久
張斗南
張永度
宋源福
張武植
張俊奎
張祐澤
朴蘭永
張永浩
金時極
張斗源
張禎濩
張景煥
張日煥
宋源璡
張斗天
申相鋘
尹源赫
張志濩
張斗獻
張斗明
金一奎
張東熙
金啇翼
張璣植
張滿澤
張柄台
張鎭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