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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하양(河陽) 김진규(金鎭奎)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F.1876.4777-20130630.Y13501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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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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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시기 1876
형태사항 크기: 21 X 48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876년 하양(河陽) 김진규(金鎭奎) 통문(通文)
이 통문은 1876년 2월 10일 하양에 사는 김진규라는 사람이 옥산서원에 보낸 것으로 그 내용은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에 반대하는 도산서원의 통문을 보고 이에 동감하여 안동향교에서 개최하는 조약 반대회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 통문은 두 건의 통문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이 통문을 옥산서원에 보낸 김진규가 자신의 통문 앞에 옥산서원의 통문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김진규하양의 校院에서 교임이나 원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추측이 된다. 그래서 그는 병자수호조약을 반대하는 도산서원의 통문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에 크게 공감하여 도산서원에서 개최하는 병자수호조약을 반대하는 회합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변 교원과 사람들에게 호소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진규하양 교원의 명의가 아닌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통문을 옥산서원에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이 두 통문을 보면 유림들이 1876년에 있었던 한일 간 수호조약에 대한 시각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가 일시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이념이 이전의 위정척사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조약이 체결되던 해 1월에 최익현이 도끼를 갖고 대궐 앞으로 나아가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을 거부하도록 호소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그 도끼로 자신의 목을 잘라달라고 하면서 올린 상소문에서 ‘그 이름은 왜인이지만 그 실질은 서양의 도적’이라는 시각이 바로 유림의 시각이자 의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림의 시각은 국제정세에 어두운 주자학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의 하나가 강화조약을 강요하면서 보인 일본의 행동이다. 그들은 1875년 항로측정이라는 명목으로 운양호를 타고 서해안으로 북상하여 허가 없이 외국배가 통과할 수 없는 강화도에 접근하여 계획적인 도발을 행하였다. 이에 강화도의 초지진에서 포격으로 대응하자 그 보복으로 일본은 영종도에 상륙하여 관아와 민가에 불을 지르고 30여 명의 조선인을 살육하였다. 이러한 만행을 알기에 위의 두 통문에서 공히 왜적의 행동이 거리낌이 없는 금수의 행동이라고 성토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호조약은 이 통문이 발행됐던 그 달 말인 2월 27일 체결되었다.
『한국근대사』, 강재언, 도서출판 한울, 1996
하창환,이수환

상세정보

1876년 2월 10일, 河陽金鎭奎가 丙子修護條約(江華島條約)을 反對하는 陶山書院의 通文을 보고 그에 同感하여 條約을 反對하는 會合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玉山書院에 보낸 通文
[
내용 및 특징
]
이 통문은 1876년 2월 10일 河陽에 사는 金鎭奎라는 사람이 玉山書院에 보낸 것으로 그 내용은 丙子修護條約(江華島條約)에 반대하는 陶山書院의 通文을 보고 이에 동감하여 安東鄕校에서 개최하는 條約 反對會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 통문은 두 건의 통문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이 통문을 옥산서원에 보낸 김진규가 자신의 통문 앞에 옥산서원의 통문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김진규하양의 校院에서 교임이나 원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추측이 된다. 그래서 그는 병자수호조약을 반대하는 도산서원의 통문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에 크게 공감하여 도산서원에서 개최하는 병자수호조약을 반대하는 회합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변 교원과 사람들에게 호소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진규하양 교원의 명의가 아닌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통문을 옥산서원에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도산서원 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나라의 왕실을 높이고 이민족의 침입을 막는다(尊周攘夷)는 춘추의 의리를 일본과 강화조약을 맺으려는 현실에 결부시켜 죽음으로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왜적들이 天理를 모독하고 人倫을 무시하는 극악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講和라는 미명하에 멋대로 우리나라의 국경을 침범하여 거리낌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이 통문은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2천년의 역사와 조선 5백년 간 배양한 문화로 어떻게 이러한 것을 차마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며 개탄을 하였다. 그래서 왜적과 강화를 맺느니 차라리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서 우리가 유학의 본향에 태어나서 講究한 것이 禮와 義이고, 익힌 것이 三綱五倫인데, 이렇게 강화를 맺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것이기에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 紹修書院에 소식을 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같은 것을 알고 탄식을 이길 수 없어 서로 회합을 갖고 다시 5월 30일에 이 일을 위해 안동향교에서 회합을 갖기로 하였으니, 기약한 날에 왕림하여 대궐에 나가 호소하는 일을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다음으로 김진규의 통문을 보면, 수호조약을 보는 시각은 도산서원의 통문과 같다. 그도 도산서원과 마찬가지로 수호조약을 맺게 되면 4백년 예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오랑캐의 윤리를 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가 도산서원과 달리하는 점은 그 대응의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은 다름 아닌 성을 굳건히 하고, 병장기를 예리하게 하고, 대포를 구하여 점차로 왜적을 섬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는 육지에서보다는 해상에서의 전투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의 통문을 읽어보면 그 용기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불굴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이가 70세에 가까워 나라의 의론에 대해 옳고 그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보고 듣는 말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여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통고하니 도산서원에서 지정하는 날에 모든 사람이 회합에 참여하여 왜적을 배척하도록 대궐에 나아가 호소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다행이겠다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이 두 통문을 보면 유림들이 1876년에 있었던 한일 간 수호조약에 대한 시각은 이전에 위정척사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조약이 체결되던 해 1월에 최익현이 도끼를 갖고 대궐 앞으로 나아가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을 거부하도록 호소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그 도끼로 자신의 목을 잘라달라고 하면서 올린 상소문에서 ‘그 이름은 왜인이지만 그 실질은 서양의 도적’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림의 시각은 국제정세에 어두운 주자학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의 하나가 강화조약을 강요하면서 보인 일본의 행동이다. 그들은 대원군이 물러난 틈을 타서 쇄국파가 부활하기 전에 군사적 시위와 외교적 압력을 가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1875년 5월 말과 6월 초에 운양호와 제2 정묘호를 부산항에 입항시켜 사격연습이라는 명목으로 무력시위를 행하였다. 그리고 운양호는 항로측정이라는 명목으로 서해안으로 북상하여 허가 없이 외국배가 통과할 수 없는 강화도에 접근하여 계획적인 도발을 행하였다. 이에 강화도의 초지진에서 포격으로 대응하자 그 보복으로 일본은 영종도에 상륙하여 관아와 민가에 불을 지르고 30여 명의 조선인을 살육하였다. 이러한 만행을 알기에 위의 두 통문에서 공히 왜적의 행동이 거리낌이 없는 금수의 행동이라고 성토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호조약은 이 통문이 발행됐던 그 달 말인 2월 27일 체결되었다. 그리고 당시 국제정세와 외교적 관례에 어두웠던 조선의 관료들은 영악한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어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에 서명하였다.
[
자료적 가치
]
이 통문은 1876년에 있었던 병자수호조약에 대한 유림의 시각이 어떠했는가를 알게 하는 자료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소박하기는 하지만 나름의 논리와 대책을 담고 있어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실제적인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근대사』, 강재언, 도서출판 한울, 1996
하창환,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6년 하양(河陽) 김진규(金鎭奎) 통문(通文)
陶山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尊周攘夷春秋之大義也帝
▣▣▣彛表之所激也生等今日之見盖亦覰得春秋之
▣▣死東海之日也噫彼倭夷蔑天理無人倫之極者何
敢以講和二字爲我國彌兵之實今肆然入境莫有顧忌也
哉在我東二千年又師之敎五百年培養之化顧何爲之忍與
倭夷?爲之講好則曾一死之不如矣也生等生於鄒魯之鄕?
▣所講究者禮義也眼習者倫綱也方此爲夷爲狄之日呈終無
一言之同歸也哉?玆紹院通諭覓義諦之所同不勝欽歎
▣▣子差晩會所偏隅更以爲三十日定會開花府之校宮
伏願僉君子?期責臨以爲爬錄叫閽之擧千萬
丙子二月初五日
通文 丙子二月初十日發文河陽金鎭奎
右文爲通諭事惟我海東素稱東魯之?其聖九疇之叙
▣之化君君臣臣父父子子咸得其倫之旣我朝開國以來扶植倫
事奠礼案文物列聖繼陟弘儒草出齊吟吟徧者莫非堯
舜之道孔子言之書也所以三綱五?煥明日星四端七情貼爲銕界
平日所講者以忠孝爲本眼行者以廉恥爲重冠????楯??士
農工賈必遵其職??考儒之學則道之行國有刑?人皆絶之
▣▣諱邪類矣夫島夷之世爲國患久矣槪以犬豕之行禽?之倫?
▣▣▣擧國來寇蹂躪八路殺害我國人命竟何以之其時奧義之
人效忠之士固???殲???羹國家於泰山之安銘勳?之獎
鼎亦上彼類不敢出?關一步逐年指應矣非無也年廢倭接短下木
從中調倭致有今日之?則我國長策不過堅城利兵招求炮軍漸次
殲滅之彼?長技只利水行不利陸戰剽海倭賊?百般繼進一戰二
▣▣▣死鬼旅魂而已從初倭賊之入處恥都也小?無侮蔑示弱
▣▣ 我朝不血一倭輸粮致餽不久日講和此何義也此何事也??一二且
伸蔑識昧体?求義理?爲弛禍於今日???於永世也以恥都言之
可謂國都之喉舌而豈可倭彼?軍處只中橫行通貨乎以三南漬
海之邑言之隣居編戶使之通行貨色乎嗚乎惜哉四百年禮義之
國一朝禽鄙夷狄之倫乎國立之培養元氣儒賢之薰陶後學竟何
▣▣先王之道今先王之法言不敢眼行而便此仁域之域鄒魯之鄕
豈爲一日被髮左衽乎生長鄒魯講習眼行直是剽夷斥異之義
而隣比倭奴?隸胡種則國不爲國民不爲民之眼倭之眼行倭之
行寧不痛泣????乎生年近七十死日無幾不敢及於國論之
是否而目聞是說?心痛?有不能自?玆敢遍告于遠近僉
君子伏望指日定會萬人?名以爲叫閽斥倭之擧千萬幸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