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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도산서원(陶山書院)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F.1856.4777-20130630.Y135010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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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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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이동순, 이효순, 이휘재, 도산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작성시기 1856
형태사항 크기: 106.4 X 7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856년 도산서원(陶山書院) 통문(通文)
이 통문은 1856년 4월 22일 도산서원옥산서원에 보낸 것으로 그 내용은 퇴계의 주손을 모욕한 무리들을 응징하고 책망하기 위해 도회를 개최하는데 참석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이 통문을 보면 대체적인 내용, 즉 퇴계의 주손이 임천서원의 행사에 참석하여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임천서원의 행사가 무엇이었으며, 그 행사에서 누가 그리고 왜 퇴계의 주손을 모욕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토대로 당시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통문이 발행된 1856년에 임천서원에 묘우인 숭정사가 낙성이 되어 학봉 김성일의 위패가 모셔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 통문에서 말하는 임천서원의 “이 모임”이라는 것은 학봉의 위패를 봉안하는 행사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시기는 되살아난 병호시비로 안동의 사림이 크게 분열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1805서애학봉한강여헌의 문묘종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서애학봉 사이에 위차의 시비가 생겨나고, 1812년에는 호계서원에 호파에 속하는 대산 이상정을 추가로 배향하자는 논의가 있자 병파는 이를 반대하고 서애의 위패를 병산서원으로 옮겨버렸으며, 호계서원에 있던 학봉의 위패는 1847년(헌종 13)년에 임천서원의 강당인 홍교당이 낙성을 보면서 옮겨졌다가, 1856년 묘우 숭정사의 건립으로 위패가 봉안되었다. 그리고 1866년(고종 3)에는 대원군이 직접 병호시비를 보합하고자 나섰던 일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1856년 당시 병파와 호파의 대립이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었지만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봉의 위패를 봉안하는 행사에 퇴계의 주손이 참석했고, 그 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퇴계의 주손을 모욕했다. 퇴계의 주손을 모욕한 사람은 병호시비에서 그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측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본 통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퇴계의 주손을 모욕한 것은 이 통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퇴계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병호시비를 떠나 마땅히 응징하고 성토해야 하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두고 안동의 사림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것 또한 자신의 편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통문도 이 같은 사실에 울분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이산서원병산서원에 통고했다는 것을 통해 퇴계의 주손을 모욕한 사람이 호파일 가능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산서원퇴계를 배향하는 서원이고, 병산서원은 호파와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서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도산서원에서 이 사실을 두 서원에 알린 것은 자신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퇴계의 주손을 모욕한 일은 단순히 퇴계의 위상이나 후손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 병호시비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타당하다면 퇴계의 주손을 모욕한 사람에 대한 징계와 성토 또한 찬반이 갈려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慶北書院誌』,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 2009
『퇴계학과 유교문화』45, 설석규,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하창환,이수환

상세정보

1856년 4월 22일, 退溪의 冑孫을 모욕한 무리를 응징하기 위한 道會를 개최하는데 玉山書院에서 참석해줄 것을 당부하는 陶山書院의 通文
[
내용 및 특징
]
이 통문은 1856년 4월 22일 陶山書院玉山書院에 보낸 것으로 그 내용은 退溪의 冑孫을 모욕한 무리들을 응징하고 책망하기 위해 道會를 개최하는데 참석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이 통문은 최근 유림에 변고가 갖가지로 일어나 해괴한 모함이 더욱 심해지는데 臨川書院의 일은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 영남의 人士라면 도산서원을 의지해서 돌아가며 우러러 사모하는 곳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퇴계선생의 주손을 아끼고 받드는 것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곧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 통문에서는 그 사정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上溪의 令, 즉 퇴계의 宗宅이 있는 도산면 토계리 상계마을의 주손이 임천서원의 모임에 나아갔으면, 그곳에 모인 師友들은 주손을 가장 근본이 되는 집안의 어른으로 모시고, 유림은 宗主로 접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무뢰배를 은밀히 부추겨 해괴망측한 모욕을 마구 가하니 참으로 애통하다면서 퇴계의 주손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우리 유림의 사람이라면 퇴계의 후생이 아님이 없을 것이니, 퇴계의 주손을 저버리는 것은 퇴계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일의 성격을 단정하였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공평함에는 누구나 차이가 없이 도리에 어그러지게 행동한 무리는 응징하고 성토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 일로 안동의 사림이 분열한 것을 보고 울분을 이길 수 없다며 자신들의 처지에 동조하지 않는 현실을 원망하였다. 그래서 이 통문은 이러한 사실을 伊山書院屛山書院에 알리고 다음달 2일, 즉 1856년 5월 2일에 안동향교에서 도회를 개최하기로 정하였으니, 여러분은 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분함이 가득한 마음을 풀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 통문을 보면 대체적인 내용, 즉 퇴계의 주손이 임천서원의 행사에 참석하여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임천서원의 행사가 무엇이었으며, 그 행사에서 누가 그리고 왜 퇴계의 주손을 모욕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토대로 당시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통문이 발행된 1856년에 임천서원에 廟宇인 崇正祠가 낙성이 되어 鶴峯 金誠一의 위패가 모셔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 통문에서 말하는 임천서원의 “此會”는 학봉의 위패를 봉안하는 행사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시기는 되살아난 屛虎是非로 안동의 사림이 크게 분열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1805西厓鶴峯寒岡旅軒의 문묘종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서애학봉 사이에 위차의 시비가 생겨나고, 1812년에는 호계서원에 호파에 속하는 大山 李象靖을 추가로 배향하자는 논의가 있자 병파는 이를 반대하고 서애의 위패를 병산서원으로 옮겨버렸으며, 호계서원에 있던 학봉의 위패는 1847년(헌종 13)년에 임천서원의 강당인 弘敎堂이 낙성을 보면서 옮겨졌다가, 1856년 묘우 숭정사의 건립으로 위패가 봉안되었다. 그리고 1866년(고종 3)에는 대원군이 직접 병호시비를 보합하고자 나섰던 일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1856년 당시 병파와 호파의 대립이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었지만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봉의 위패를 봉안하는 행사에 퇴계의 주손이 참석했고, 그 곳에 모임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퇴계의 주손을 모욕했다. 퇴계의 주손을 모욕한 사람은 병호시비에서 그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측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본 통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퇴계의 주손을 모욕한 것은 이 통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퇴계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병호시비를 떠나 마땅히 응징하고 성토해야 하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두고 안동의 사림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것 또한 자신의 편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통문도 이 같은 사실에 울분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이산서원병산서원에 통고했다는 것을 통해 퇴계의 주손을 모욕한 사람이 호파일 가능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산서원퇴계를 배향하는 서원이고, 병산서원은 호파와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서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도산서원에서 이 사실을 두 서원에 알린 것은 자신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퇴계의 주손을 모욕한 일은 단순히 퇴계의 위상이나 후손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 병호시비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타당하다면 퇴계의 주손을 모욕한 사람에 대한 징계와 성토 또한 찬반이 갈려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
자료적 가치
]
이 통문은 18세기 중반 임천서원의 행사에서 퇴계의 冑孫이 모욕을 당했고,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을 응징하고 성토하기 위해 도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찾아 들어가면 이 통문은 당시에 병호시비로 인해 안동의 사림이 어떻게 분열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慶北書院誌』,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 2009
『퇴계학과 유교문화』45, 설석규,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하창환,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6년 도산서원(陶山書院) 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斯文之事變層生恠鬼之醞釀益深至於近日臨院事而極矣凡我環㠐
人士莫不以陶山爲依歸景慕之地則其愛仰 夫子之胄孫又當何如哉上溪令旣赴此會則
師友淵源之家儒林宗主之望宜無異同而乃反潛嗾無賴之輩橫加罔測之辱噫嘻痛矣
吾黨之人莫非陶山後生則負冑孫是負陶山也 是非之公遠近無間悖亂之類懲討是急
生等其在本鄕士林之列尤不勝憤惋玆因伊屛兩院通諭以來月初二日定道會于本邑
鄕校 僉須剋期來臨以雪輿憤千萬幸甚
右文通
玉山書院
丙辰四月二十二日陶山書院會員 幼學 李龜發
前參判 李同淳
幼學 金永獻
前判書 李孝淳
幼學 李彙冕
金鴻翰
李肇淳
李宗愿
李晩受
李邦淳
李一相
李彙祚
李彙斌
前牧使 李彙載
幼學 金載璿
李基永
李彙蘭
權定奎
李宗模
李龍相
李秀行
朴致陽
李濬永
李進燮
金樂庭
李彙祖
李奎鉉
琴翼文
李孝永
李壽鉉
南日永
李晩郁
吳載民
李胤永
金樂儁
金冕敎
李長浩
金樂馹
李晩沂
朴漢寔
南宅洙
許述祖
任雨常
任在準
李受永
任百建
李文夏
金世昌
任禹準
柳樂春
沈炯奎
吳載璋
李元奎
李中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