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 청송교원(靑松校院) 통문(通文)
이 통문은 1840년 3월 1일 청송교원이 옥산서원에 보낸 것으로 그 내용은 옥산서원의 화재에 기부금을 거두어 보내는데 적어서 미안하다는 것이다. 이 통문에서 말하는 옥산서원의 화재는 1839년(헌종 5) 1월 28일에 있었던 구인당의 화재이다. 이 화재로 10칸이나 되는 강당이 전소되어 이에 대한 책임으로 재임이 쫓겨나고, 그곳을 지키던 종 다섯은 태형을 받고 쫓겨났다. 특히 이 날의 화재로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선조 때 이산해가 쓴 사액판, 숙종 때의 전교등서판, 영조 때의 비망기판, 정조 때의 어제제문판과 백록동규판, 그리고 본원원규판, 한석봉이 쓴 구인당․양진재․해립재라는 3개의 현판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 옥산서원은 영남의 으뜸가는 서원으로 소장품들 또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옥산서원의 화재가 사문의 큰 액운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통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 해 11월에 불탄 현판이 다시 사액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중건하는 일이었다. 옥산서원에서는 화재를 당하자 곧바로 2월 1일에 중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향내 교원에 통문을 내고, 2월 13일에 서악서원에서 향회를 개최하여 중건역사를 담당할 임사를 결정하고 중건역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후손들로부터 각출하거나 향중과 도내의 각 교․원․사와 문중 등의 기부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향교에는 30냥, 향청과 사마소에는 10냥 등의 기부금을 배정하였다. 본 통문은 바로 옥산서원의 기부를 부탁한 것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옥산서원에서 불탄 건물을 중건하기 위해 청송의 교원으로 기부를 부탁하는 통문을 보냈고, 이를 전해 받은 청송의 교원에서는 부탁한 만큼의 기부금을 낼 수 없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통문을 보낸 것이다. 기록을 보면 1839년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본 통문에서 청송의 교원이 큰 변고를 겪고 난 후부터 비바람이 두렵다고 한 것은 이때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기부금을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성의를 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기부금을 기록한 『도내전입기』를 보면 청송교원의 10냥은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면치례에 지나지 않는 적은 것이라고 미안해하는 것은 이전에 옥산서원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송교원에서 이런 통문을 보내온 것이나 동원된 인원이나 기부를 받은 금액을 보면 옥산서원의 강당을 중건하는 일은 향내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도내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서원이 가문 중심으로 운영되던 이 시기에 도내 전체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당시 영남에 있어서 옥산서원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증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玉山書院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3
하창환,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