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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하양교원(河陽校院) 답통문(答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F.1840.4713-20130630.Y1350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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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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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하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길 20길 12-5
작성시기 1840
형태사항 크기: 79.8 X 55.8
판본: 고문서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840년 하양교원(河陽校院) 답통문(答通文)
이 답통문은 하양향교금호서원에서 옥산서원으로 배전을 보내면서 함께 보낸 것이다. 하양향교금호서원하양에 소재하고 있기에 답통문을 함께 보낸 것으로 보인다. 통문에서는 서원의 공사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사람들 중 홀로 힘써 수고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 즉,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후 하양향교금호서원에서는 흠송하는 것에만 그치고, 자의로 조물을 늦춰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며, 다만 보내 주신 통문의 뜻을 받들어 모았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제서야 준비하여 보내니 꾸짖어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하양의 교원에서 조물을 한 것은 도회소에서 옥산서원 강당 중건을 위한 배전을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옥산서원고왕록』에 의하면, 1839년 1월 28일에 강당인 구인당이 화재로 전소되어 곧바로 중건을 시작하여 이듬해인 1840년 3월 7일에 낙성하였다. 하양에서 1840년 2월 10일자로 통문을 보냈으니, 낙성까지는 한 달이 남지 않았던 것이다. 통문에서는 여럿이 함께 힘써서 역사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 건물을 중건하는 데는 막대한 물력이 소용되었기에 한 개인 내지 가문, 사원 자체의 물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옥산서원은 여타 서원들에 비하여 경제력이 좋았던 편이었지만 역시 중건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향중과 도내의 각 처에서 부조를 받아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답통문은 당시의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고 있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이병훈,이수환

상세정보

1840년에 河陽鄕校琴湖書院에서 錢文 10兩을 助物로 玉山書院에 보낸다는 答通文
[내용 및 특징]
내용 및 특징
이 답통문은 하양향교금호서원에서 옥산서원으로 排錢을 보내면서 함께 보낸 것이다. 이 두 교원은 모두 하양현에 소재하였기에 答通을 함께 보낸 것으로 보인다. 통문에서는 서원의 役事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사람들 중 홀로 힘써 수고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 즉,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후 하양향교금호서원에서는 欽頌하는 것에만 그치고, 自意로 助物을 늦춰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며, 다만 보내 주신 통문의 뜻을 받들어 배당금을 모두 모으다 보니 그리되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야 처음으로 準呈하니 나무라지 말라고 하였다. 附記에서는 보내는 10냥 중 2냥은 致祭시에 보냈다고 하였다.
하양의 교원에서 助物을 한 것은 都會所에서 옥산서원 강당 중건을 위한 排錢을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옥산서원攷往錄』에 의하면, 己亥年인 1839년 1월 28일에 강당인 구인당이 燒燼되어, 곧바로 중건을 시작하여 이듬해인 1840년 3월 7일에 낙성하였다. 하양에서 2월 10일자로 答通을 보냈으니 낙성까지는 한 달이 남지 않았던 것이다. 통문에서는 여럿이 함께 힘써서 역사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 건물을 중건하는 데는 막대한 물력이 소용되었기에 한 개인 내지 가문, 院祠 자체의 물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옥산서원은 여타 서원들에 비하여 경제력이 좋았던 편이었지만 막대한 중건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求仁堂重建日記』를 보면, 1월의 화재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11개월 간 소용되는 諸비용은 향중의 후손들과 서원 측에서 대부분 감당하였다. 일부에서 부조가 들어왔지만 그 수량은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재사액되어 현판이 내려오고, 致祭를 거행하게 되었는데 서원자체의 물력만으로는 공사와 치제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1839년 12월 2일에는 열읍 향교에 치제비를 배전하는 통문을 발송하였다. 하양교원에서 보내온 통문에서 10냥 중 2냥을 致祭시에 이미 捧納했다는 것은 이를 일컫는 것이다.
옥산서원에서는 화재 직후 현장을 수습하고, 事體를 보존하기 위해 소실된 강당을 빠른 기간 내에 중건할 계획을 세웠다. 건물의 중건은 막대한 인력과 물력이 소용되는 일이었는데, 거기에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였다. 이는 서원측으로서도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鄕中과 道內의 각 처에서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옥산서원『攷往錄』(1816~1871)을 보면, 구인당 화재 이전에 서원 내·외의 牆, 大門, 庖廚, 庫舍, 廟宇, 典祀廳 등의 改·補修와 화재로 소실된 板閣의 重建 등으로 많은 院力이 所用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구인당이 화재로 소실되자, 옥산서원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구인당중건일기』를 보면, 화재로 남아있는 것은 모퉁이 서까래와 堂中에 걸려 있던 鵝溪 李山海가 적은 「玉山書院」賜額板, 숙종때의 「傳敎謄書」板, 영조때의 「備忘記」板, 정조때의 「御製祭文」板과 「白鹿洞規」板, 玉山書院「院規」板, 韓石峯이 적은 「求仁堂」, 「兩進齋」, 「偕立齋」의 현판뿐이었다. 화재 당시에 방안에 있던 것들은 모두 불탔으며, 神門의 지척까지 불길이 번져 廟宇내의 위패와 기물 등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다음날 위패를 還安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잔해를 정리하였는데, 원임들이 화재의 죄를 물러 벌을 청하였다. 이틀 후인 2월 1일 香謁禮를 행한 후 勘斷하였는데, 院任은 책임을 물어 교체하고 輕重을 따져 罰하였으며, 下人들은 杖 50度에 처했다. 이어 새로운 원장과 유사를 선발한 후 2월 13일에 西岳書院에서 향회를 개최한다는 사실과 화재 사실을 향내에 通諭하고, 蔚山府兼(慶州府)尹에게 文報하였다. 이후 代木有司를 선발하고, 거듭된 화재로 공사의 재력이 蕩殘 되었기에 齋會의 동의를 서원의 토지에서 出物하였다. 2월 7일 우선 본소에서 100냥, 刊所에서 200냥을 내었으며, 良洞의 후손들은 門會를 통해 500냥을 내기로 하고, 그것으로 代木의 비용으로 쓰기로 했다. 2월 8일에 처음으로 陶土洞의 代木 15桶을 옮겨왔는데, 이후 마땅한 材木이 없어서 타읍으로부터 대목을 구하여 옮겨왔다. 이처럼 화재 직후 옥산서원에서는 사태의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빠르게 여러 조치를 행하였다.
그러던 중 2월 13일 서악서원에서 열린 鄕會에서 慶州府使와 부내 각 교원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인당 중건을 위한 都會所를 설치하고, 임원들을 선발하였다. 구성원을 보면, 曺司에 幼學 孫永德, 崔濟寧을 두고, 公事員에 幼學 李泰元, 韓公琦, 權致福, 李殷錫을, 都都監에는 幼學 孫鍾遠, 生員 南鴻陽, 前正言 李涏祥을 두었다. 이외에 成造都監 5員, 成造有司 17員, 瓦窰有司 4員, 穀物有司 3員, 錢物有司 3員, 代木有司 3員, 運木有司 5員, 運瓦有司 3員으로 중건하는 일을 분장하였다. 그 밖에 都都廳에 前承旨 李淵祥과 都廳 5員을 두어 鄕內 排錢을 督捧토록 하고, 呈府狀頭 3員, 呈文儒生 2員으로 하여금 강당을 중건하는 일에 대하여 訴官할 문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製通 2員, 寫通 2員으로 道內에 알릴 통문을 만들었으며, 直日 2員은 鄕會 당일의 사실과 중건 하는 일의 始終을 기록하도록 했다. 이날 排錢을 의결하고 향내 校·院·祠와 鄕員, 院錄에 있는 각 門中의 多少와 貧富에 근거하여 정한 錢이 312냥 5전이었다. 排錢은 남북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지역을 나눠 분배하고, 이를 다섯 개 都廳에 분배하여 기한 내에 거두어서 옥산서원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道內錢入記』에 의하면 1840년 3월의 낙성식 이전에 들어온 금액이 永川, 興海, 安東, 靑松, 仁同, 蔚山, 河陽, 慈仁, 彦陽, 盈德, 寧海, 慶山, 淸道, 軍威, 漆谷, 靈山, 長鬐, 迎日, 新寧, 義興, 星州, 機張, 義城, 眞寶, 禮安, 大丘, 梁山, 東萊, 玄風, 昌寧, 善山, 密陽 등 32개 고을, 100개소의 鄕校, 書院, 祠宇, 門中에서 도합 413냥이었다. 낙성식 이후에는 聞慶, 龍宮, 善山, 義城 藏待書院山雲 李氏門中에서 21냥을 보내왔다. 이를 합하면 道內에서 중건을 위해 보내온 排錢은 모두 434냥이었다. 또한, 경상도 72개 고을 중 경상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을에서 扶助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옥산서원의 영향력이 경상좌도경상도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경상우도의 경우 여전히 남명의 학문을 계승하는 일파와 노론에 편입한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오랫동안 그 지역의 사림들과 교류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조금은 각 기 1~20냥을 보내왔는데, 주로 옥산서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고가 있는 곳에서 보다 많은 부조가 있었다. 즉, 회재를 제향하는 서원이 있는 지역에서의 부조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 외에는 같은 東方五賢의 제향처, 옥산서원 전답 소재지 및 婚班處 등의 순이었다. 都廳에서는 該邑의 형세와 옥산서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전을 분배하였지만, 『구인당중건일기』를 보면 1839년 6월 7일경 安東 虎溪書院에서 排錢의 分配와 再賜額 문제로 道會를 西岳書院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해왔다. 배전 분배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2월 致祭가 있기 전까지 道內에서는 仁同, 울산, 영천의 校院에서만 배전을 보내왔다. 다만, 옥산서원이 소재한 경주의 사림과 회재의 후손들은 수시로 排錢을 보내오고 있었다. 도내의 배전 납입이 증가한 것은 再賜額이 결정되어 11월 말에 현판이 내려오고, 12월 13일로 致祭가 결정된 후부터였는데, 특히 옥산서원에서 치제비용의 부족으로 해읍 향교에 통문을 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 결과 12월에는 2~3냥의 비교적 적은 금액이 배정된 지역들에서 많이 수납하였으며, 이후 3월의 낙성식이 있기 전까지는 10~20냥의 비교적 많은 배전이 배정된 지역이었다. 이들은 하양교원의 사례와 같이 납기일이 늦어지더라도 대부분 배전에 맞춰 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도 부담이 큰 금액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鄕中錢入記』에서는 경주부내의 서원, 향교, 향청, 사마소 및 각 문중 89개소에서 396냥 5전을 보내왔다. 이 금액은 서악서원 都會에서 향내에 배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그 외에 良洞회재 후손들이 3차례에 걸쳐 540냥을, 溪亭회재 후손들이 3차례에 걸쳐 25냥을 보내와서 회재의 후손들이 565냥을 출자하였다. 이는 앞서 2월 7일의 양동 門會에서 의결한 500냥보다 많은 것이다. 옥산서원회재를 제향하는 곳이었기에 그 후손들의 적극적인 부조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양동에서만 도내나 향중에서 거둔 금액을 상회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강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옥산서원에서는 刊所와 本所의 전답에서 1,172냥, 서원 유생들에게 28냥 7전을 收納하여 모두 1,220냥 7전을 내었다. 그 결과 도내와 향중, 원내에서 거두어들인 총 금액은 2,616냥 2전이었으며, 낙성식까지 동원된 인력(役丁)은 16,259명이었다. 이들 인력은 대부분 運木에 동원된 자들로서 경주와 인근 하양, 영천 등지의 주민들이었다. 옥산서원에서는 화재 직후 중건을 결정하고, 서악서원 都會가 있기 이전부터 공사에 필요한 代木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결정에는 옥산서원의 확고한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서원의 높은 위상만큼 부족한 공사 금액의 收合도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1년여의 공사기간 동안 16,0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관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구인당 중건일기』에는 排錢 외에도 종이, 쌀, 正鐵 등의 現物로 扶助를 해오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는 주로 경주와 인근 고을의 관청에서 보내온 것이었다. 이처럼 사림과 관의 排錢과 願納, 현물 등을 助力받았기에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었다. 이중 수합된 자금은 공사에 동원된 인력의 雇工價, 延額, 賜祭, 揭額, 賭地價, 紙, 還錢, 板丈價, 代錢 등으로 2,554냥 5전 5푼을 사용하고, 남은 돈 61냥 6전 5푼은 傳與하여 후일 원내 건물 수리 등에 보충하도록 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에 서원이나 관청을 건립 시에 사찰의 주춧돌, 기둥 등의 목재, 기와 등을 활용하거나, 폐허가 된 건물에서 기와 등을 수습하여 보관했던 것은 모두 중건 내지 수리시의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서원 인근 지역민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인당 중건일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18세기 이래로 큰 재난이 빈번하고, 조세의 문란으로 流民이 늘면서 인민이 蕩散하였기에 자금이 있어도 목재의 운송과 건물 축조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렇기에 서원을 신축할 때는 제향인의 후손, 문인, 향인뿐만 아니라 수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구인당 건립 시에도 각 지역의 里任, 風憲 내지 아전들이 인근 지역민들을 동원해왔기 때문에 運木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령의 지원은 18세기 이후 향교와 소위 大賢書院이라는 곳에 한정되었으며, 그 범위도 대체로 인력동원 등의 행정적 지원의 보조였다. 쌀과 철 등의 현물 기부는 개인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림들은 부족한 건립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각 거점에 都廳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該邑의 향교, 서원, 사우, 문중들에게 排錢을 수납 받았다. 排錢의 규모는 제향인과의 관계, 각 處所의 규모 등을 가늠하여 정하였다. 하지만, 도청을 설치하여 배전을 거둘 정도의 규모와 위상을 가진 서원 등은 많지 않았다. 결국, 건립 자금의 부족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제향인과 관련된 亭子, 精舍 등을 수리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경제력에 따라 완공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도 했다. 위 통문은 강당 중건에 소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단기간에 확보하여 낙성하였던 옥산서원의 위상과 당시 배전의 책정 및 납부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가 있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이병훈,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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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40년 하양교원(河陽校院) 답통문(答通文)
答通文
右文爲奉復事 院役今已就緖否想像 賢勞秪自欽頌而已助物豈欲後殿但來諭之承悉屬耳今始
凖呈 恕領幸甚
錢文拾兩內貳兩 致祭時已捧
右文敬復于
玉山書院都廳所
庚子二月初十日河陽鄕校都有司 幼學 朴守謙
掌議 蔡洪國
琴湖書院院長 幼學 金正履
有司 許玹
會員 進士 金顯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