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慶尙北道 英陽郡 소재 英陽鄕校에서 校生 金道履에게 推捉의 令이 내려지자, 大享을 앞두고 狼狽한 일이 생겼음을 英陽郡守에게 호소하며 올린 牒呈
[내용 및 특징]
1900년 8월 慶尙北道 英陽郡 소재 英陽鄕校에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은 영양 영양향교 執綱趙의 명의로 제출되었으며, 성씨 다음에 署押을 기재해 놓았다. 아울러 영양군수의 着官과 官印, 그리고 題辭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첩정에는 校生 金道履에게 推捉 명령이 내려져 향교의 입장이 낭패하게 되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첩정에 따르면 김도리는 지금의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에 위치한 道谷 月澗에 거주하며, 여러 해 동안 향교 교생으로 있었던 인물이라고 소개해 놓았다. 아울러 이번에 치러지는 大享, 즉 秋享 때의 東西昌으로 差定된 인물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근래 閤下께서 推捉하라는 명을 내리신 걸 들었는데, 교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거행하고 있기에, 매우 狼狽한 경우가 되었음을 호소하며 첩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교생의 부족으로 執事의 差定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본 첩정에 대한 영양군수의 題辭는 같은 달 초6일에 내려졌다. 이에 대해 영양군수는 推捉의 令이 내려진 김도리 대신 다른 사람을 임시로 差定한 뒤 享祀를 거행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대한제국기 향교 인적 현황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첩정에서 교생 김도리에게 推捉의 令이 내려진 연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영양 영양향교의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교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구나 그가 享禮의 執事로 임명되어 있었기에 매우 난처하게 되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교생의 부족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향교의 교생은 시기별, 그리고 지역별로 그 출신 성분에 차이가 있는데, 조선후기로 갈수록 향교 입학이 避役과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되면서 사족층 이하의 입학이 증가해 갔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 양민들에 대한 과도한 수탈, 그리고 국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고, 근대식 교육 기관의 설립으로 지역 사회에서 향교의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校生 액수도 영향을 받은듯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