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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C.1899.4776-20130630.Y13113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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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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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영양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99
형태사항 크기: 77 X 49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99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1899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 소재 영양향교(英陽鄕校) 재중(齋中)이 영양군수(英陽郡守)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어떠한 사안을 보고하거나 건의하기 위해 올리는 문서로, 영양 영양향교는 본 첩정에서 춘추대향(春秋大享)의 제물(祭物) 마련에 쓰이는 신획전(新劃錢)을 융통하여 집행하겠다는 뜻을 건의해 놓았다. 춘추대향, 즉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석전례(釋奠祭)는 가장 중요한 향교 행사였지만, 당시 영양 영양향교는 신식(新式) 시행 이후 그 비용 마련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오개혁을 뜻하는 신식 시행 이후 근대식 교육 기관 설립이 추진되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국가 재정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정부는 향교 재정을 근대식 교육 기관 운영 자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이는 곧 향교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영양 영양향교에서 우포(牛脯) 준비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400냥을 이자를 놓아 480냥으로 증식한 다음, 이것을 양분하여 오는 추향(秋享)의 제물 마련 비용으로 융통하고, 나머지 사직제(社稷祭), 성황제(城隍祭), 여제(厲祭)의 포(脯)와 염(鹽) 마련 비용에 보충하자고 첩정을 통해 건의하게 된 것이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899慶尙北道 英陽郡 소재 英陽鄕校 齋中이 春秋大享의 祭物 마련에 쓰이는 新劃錢을 융통하여 집행하겠다며 英陽郡守에게 올린 牒呈
[내용 및 특징]
1899년 2월 慶尙北道 英陽郡 소재 英陽鄕校 齋中이 英陽郡守에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은 書目 없이 제출되었으며, 영양군수의 着官과 官印, 그리고 題辭가 수록되어 있다. 첩정을 통해 영양 영양향교 齋中은 新劃錢을 융통하여 春秋大享에 집행하겠다고 건의해 놓았다.
먼저 첩정에서는 조정에서 新式이 생긴 이래 春秋大享에 쓰이는 祭物의 여러 조목이 權宜에 의거하여 집행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新式은 갑오개혁을 뜻하는 것으로, 갑오개혁 이후 근대식 교육기관의 설립과 맞물려 향교 운영도 개편되었으며, 祭享에 집행되는 비용 마련도 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머지않아 權宜에 따라 새롭게 마련한 자금도 차례로 없어질 것인 데다가, 당장 이번 春享의 제물 비용도 부족함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금의 물가가 달마다 다르고, 해마다 오르고 있으니, 불가불 다른 고을의 通例를 따르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양 영양향교 齋中은 權宜에 따라 지급된 新劃錢을 적절하게 융통하여 제물 비용으로 집행하자고 건의해 놓았다. 우선 牛脯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新劃錢 400냥을 殖利하여 모두 480냥으로 증액하였으며, 이를 다시 兩分하여 240냥씩 나누어 쓰는 방도를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형편이 마지못할 상황이니, 이번 가을 秋享부터는 제물의 마련을 향교 수입을 헤아려 稱用하는 것으로 齋中에 面稟하자고 건의하였다. 이어 社稷祭, 城隍祭, 厲祭 3차에 걸쳐 쓰이는 금액은 이번 봄의 下記에 22냥 8푼으로 상정되어 있으나, 脯와 鹽을 계산하지 않은 까닭에 240냥 가운데 30냥을 내어 郊享에 집행하고, 나머지 210냥은 釋奠祭에 사용하는 것이 官鄕이 모두 편한 것임을 건의하고 있다. 첩정 말미에는 오래 지속된 것이나 융통성 없이 옛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해당 조항의 융통을 한 번 더 건의해 놓았다.
본 첩정에 대한 영양군수의 題辭는 같은 달 초9일자로 내려졌다. 이에 따르면 영양군수는 첩정에서 건의한 대로 이번 가을부터는 論報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리고 3차의 郊鄕에 쓰이는 脯와 鹽은 향교에서 갖추어 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지시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말기 향교 재정 운영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첩정에서 영양 영양향교는 가장 중요한 향교 행사인 春秋大享의 비용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른바 新式 시행 이후 향교 재정이 예전보다 궁핍해 졌기 때문이다. 이에 牛脯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新劃錢을 다른 고을처럼 융통하여 향후 春秋大享의 제물 마련 비용으로 집행할 것임을 건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영양 영양향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新式, 즉 갑오개혁 이후 향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대부분의 향교가 釋奠 때의 祭物 마련에 골몰하였고, 영양 영양향교처럼 융통성을 두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향교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근대식 교육 기관의 설립에 따른 향교 재정의 전용에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 근대식 교육기관 설립이 추진되나, 이를 위한 별도의 국가 재정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 재정을 근대식 교육 기관의 운영 자금으로 전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곧 향교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9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鄕校齋中爲除書目牒報事伏以一自朝家新式以來春秋大享祭物諸條權宜常定行之未幾
新劃之錢數逐等無餘而至於今春不足不些時今物價月異歲踊可謂逆睹不可不遵他邑通例行之
新劃錢四百兩由來脯牛殖利八十兩合四百八十兩兩分等爲二百四十兩勢不獲已自今秋校中量入稱
用以供祭物已有面稟於齋中行次是乎耶至於社稷城隍厲祭三次所入以今春下記計之則二十
二兩八分而脯鹽未計故以三十兩以奉郊享而餘在二百十兩以奉釋尊則官鄕實爲兩便古
常不可膠守玆以臚陳稟報是良旀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郡守
己亥二月日齋中
[着官][官印]
自今秋依所報施
行是矣三次所入
脯鹽自校中備
送宜當事
初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