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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 향청(鄕廳)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C.1897.4776-20130630.Y13113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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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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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향청, 영양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74 X 47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97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 향청(鄕廳) 첩정(牒呈)
1897년 2월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의 향청(鄕廳)에서 영양군수(英陽郡守)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어떠한 사안을 보고 및 건의하기 위해 올리는 문서로, 본 첩정에서는 영양군에 부과되는 결역(結役)의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다. 결역은 조선후기 전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지방 재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결역은 해당 고을의 관례에 따라 거두어지고 있었기에, 수령과 아전이 착복할 여지가 높았으며, 이로 인해 고을 토지의 비옥함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양군은 외진 곳에 위치하고 토지가 척박한 고을임에도 매 결 당 20냥씩 징수되고 있으니, 다른 비옥한 고을보다도 많은 액수이며, 더구나 규례인 15냥을 초과하는 액수라고 하였다. 이에 영양군수에게 조정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본 첩정에 대한 영양군수의 제사(題辭)도 수록되어 있는데, 상급 기관인 감영(監營)의 재결에 따라 처결할 것이라고 짧게 답변해 놓았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897慶尙北道 英陽郡의 鄕廳에서 고을에 부과된 結役錢의 과중함을 호소하며 英陽郡守에게 올린 牒呈
[내용 및 특징]
1897년 2월 慶尙北道 英陽郡의 鄕廳에서 英陽郡守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은 書目 없이 제출되었으며, 참여한 인사는 모두 11명으로 성씨 아래에 署押을 기재해 놓았다. 영양군수의 着官과 署押도 확인되며, 題辭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본 첩정을 통해 영양군 향청이 호소하고 있는 바는 고을에 부과된 結役의 과중함이다.
첩정에서는 먼저 結役의 가볍고 무거움은 그 토지의 高下, 즉 비옥함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니, 이는 『書經』의 「夏書」에 수록된 ‘禹貢’에서 말하고 있는 三等의 오래된 제도에서 유래하기에, 쉽게 바꿀 수 없음을 전제하였다. 結役은 지방 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거두는 것이지만, 영양군의 토지가 척박함에도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기에, 경전의 명분을 바탕으로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양군은 山郡에다가 외진 곳에 토지가 있어 그 척박함을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으니, ‘禹貢’에서의 기준으로 비옥함을 따진다면 下下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結役에 응하는 것은 수입이 많은 漕運邑이나 기름진 토지를 가진 고을보다 무거우니, 어찌 우러러보고 울부짖지 않을 수 있냐며 억울함을 한탄하고 있다. 本邑에 부과된 結役錢은 20냥으로, 매 결 15냥씩 거두는 규례보다 과중했기 때문이다. 이에 ‘仁天雨路’의 혜택이 매우 가난하게 외진 곳에 사는 우리 고을에게 백성에게 미치지 않으니, 삼가 백성들의 억울함을 통촉하여 朝家의 은혜를 입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첩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본 첩정에 대한 영양군수의 題辭는 같은 달 28일에 내려졌는데, “마땅히 監營에 論報한 뒤, 재가를 받아 처리 할 것”이라며 간단하게 답변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후반 지방 재정의 일면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첩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結役은 이 시기 토지에서 거두어지는 지방 재정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전기까지 토지 수입은 官屯田, 衙祿田, 公須田 등의 명목이 있었지만, 조선후기로 넘어 가면서 아록전과 공수전의 전세 수입 및 大同米의 유치미와 화전세의 이양 등에 의한 結役의 수입만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선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결역의 경우 해당 고을의 관례에 따라 수취 규모가 일정하지 않았다. 이는 아전과 수령이 착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과도한 結役價 배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장동표, 國學資料院, 1999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硏究』, 이희권, 집문당, 1999
이광우,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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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97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 향청(鄕廳) 첩정(牒呈)

鄕中爲除書目牒報事伏以結役輕重所以等其土地高下則禹貢三等之制萬古之所不易
也本邑以山郡僻壤土地剛瘠無與比焉正禹貢所謂下下也而結役之應則反重於漕運邑肥腴
之壤安得不仰而一鳴耶今安禮之以每結十五兩應役而本邑之以二十兩者無乃仁天雨露之
澤有不及於窮蔀僻壤之民歟伏乞關下洞燭民寃俾蒙朝家一視之澤千萬懇乞之
至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郡守
[着官][署押]
丁酉二月日趙[署押]
吳[署押]
鄭[署押]
權[署押]
李[署押]
具[署押]
南[署押]
尹[署押]
金[署押]
朴[署押]
琴[署押]
當報營裁
處向事
卄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