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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C.1893.4776-20130630.Y1311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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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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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93
형태사항 크기: 85 X 52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93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1893년 10월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소재 영양향교(英陽鄕校)에서 영양현감(英陽縣監)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게 어떠한 사안을 보고하거나 건의하기 위해 올리는 문서로, 본 첩정에는 영양 영양향교에서 지시대로 작성한 도형(圖形)을 영양현감에게 제출하며 작성한 것이다. 본 첩정에서 도형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영양 영양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같은 달 작성된 첩정과 전령(傳令) 등을 살펴보면, 향교 소유 야산에 대한 투장(偸葬) 및 범장(犯葬) 문제, 즉 산송(山訟)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송은 19세기 향촌 사회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난 쟁점 중 하나로, 영양 영양향교 소유 야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영양현감은 향교 소유 야산에 투장 및 범장 된 묘지가 많고, 아울러 조민(趙民)이라 표기되어 있는 인물이 이곳에 범장을 하였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교 소유 야산의 묘소 현황을 그린 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이에 영양 영양향교에서 색리(色吏)와 함께 일일이 야산의 묘소를 조사한 뒤, 두 편의 도형을 만들어 하나는 즉각 관아에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금장(禁葬)을 범한 유무를 고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 관련자를 기재한 뒤 본 첩정과 함께 제출하게 되었다. 첩정을 받은 영양현감은 같은 달 22일 제사(題辭)를 내려, 향의(鄕議)를 통해 해결 방안을 품보(稟報)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이러한 양상은 19세기 산송의 양상과 향교 소유 토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례가 된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893慶尙道 英陽縣 소재 英陽鄕校에서 향교 소유 야산의 犯葬 현황을 조사한 圖形을 英陽縣監에게 올리면서 작성한 牒呈
[내용 및 특징]
1893년 10월 慶尙道 英陽縣 소재 英陽鄕校에서 英陽縣監에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을 올린 영양 영양향교의 인사는 執綱趙로 성씨 다음에 署押을 기재해 놓았다. 또한 첩정에는 영양현감의 署押과 官印, 그리고 題辭도 함께 수록하였다. 첩정 본문은 수령의 分付에 따라 趙民이 매장한 상황을 살펴보았고, 色吏와 함께 일일이 조사하여 圖形 2本을 만들어 하나는 관아에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온 고을에 돌려 보며 禁葬 유무를 확인했음을 짤막하게 보고한 뒤, 향후 처리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영양 영양향교에는 같은 사유로 본 첩정 전후에 작성된 傳令과 첩정 등이 전하고 있어, 첩정이 작성된 경위를 파악 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르면 본 첩정은 같은 해 10월초 영양현감영양 영양향교에 지시한 傳令에 의해 작성된 것임이 확인된다. 향교 소유의 야산에 犯葬하는 사례가 있어 영양현감영양 영양향교에 지시하여, 야산의 묘지 현황을 도형으로 작성한 뒤, 하나는 즉각 관아에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고을 老少에게 일일이 문의하여 犯葬 유무를 보고하라고 했던 것이다. 또한 첩정 서두에 언급되어 있는 趙民의 入葬은 趙秉祚라는 인물의 偸葬을 뜻한다. 조병조의 偸葬과 이에 대한 영양 영양향교의 掘去 요청은 역시 같은 달 초 작성된 첩정에 확인되는 사안이다.
본 첩정에 대한 영양현감의 題辭는 같은 달 21일자로 내려졌다. 해당 題辭에는 趙民의 偸葬 문제를 먼저 거론한 뒤 이 사안에 대한 진정성을 되묻고 있다. 일다 이들이 분명 이치를 모를 리 없건만, 논의하는 바가 더디니 의아함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聖宮, 즉 향교가 특별하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알고 愚夫도 알아 존숭하지 않는 자가 없다며, 鄕議를 통해 禁葬의 유무를 논의한 뒤 稟報할 것을 지시해 놓았다. 영양현감의 이러한 지적은 향교 소유 야산에 대한 관리의 소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같은 달에 작성된 傳令에도 언급된 것이다. 당시 전령에서는 향교 야산의 犯葬 실태가 심각함에도 향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馳報도 없다고 하여, 야산 수호의 의지에 의구심을 표명한 적이 있었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후반 산송의 양상과 향교 소유 토지의 관리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산송은 조선후기 향촌 사회에서 가장 격렬하게 발생했던 쟁점 중 하나였다. 墳山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인 소유의 산지에 偸葬 또는 犯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산지 소유자들은 매장된 무덤에 대한 移葬 및 掘去를 호소하며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산송은 향교 소유의 야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영양 영양향교 야산의 偸葬 및 犯葬 문제는 1893년 이전에도 확인되는 사안이다. 이는 영양 영양향교에 전해져 오고 있는 다른 문서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9세기 영양 영양향교 소유 야산의 偸葬 문제는 개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본 첩정에서 영양현감이 야산 관리에 의구심을 표명한 것처럼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일례로 영양 영양향교 소장 1848년 2월 牒呈은 영양현 鄕廳이 영양현감에게 향교와 서원 소유 산지에 대한 偸葬 및 犯葬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올렸는데, 관련자 가운데는 향교 校任을 지낸 자도 있음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19세기 향교 소유 토지, 즉 향교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英陽郡誌』, 英陽郡誌編纂委員會, 197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東方學志』77,78,79, 김선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6
이광우,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3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鄕校執綱爲除書目牒報事伏以依分付擧兩趙民入葬處眼同色吏一一圖形各出二本一本
則輪回全鄕是遣一本則輸報爲去乎可禁不可禁惟在閤下尊慕處分之何如爲乎白玆以
緣由馳報是良爾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縣官
癸巳十月日執綱趙[署押]
趙民入葬旣云致朔
自掘中必無不知之
理其或循議抑亦
强勒而然歟
聖宮所秀雖孩提
愚夫莫不尊崇矣
禁與不禁
卄二日
鄕議以稟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