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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C.1886.4776-20130630.Y13113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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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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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향청,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86
형태사항 크기: 88 X 54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1886년 3월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의 향청(鄕廳)에서 영양현감(英陽縣監)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어떠한 사안을 보고 및 건의하기 위해 올리는 문서로, 본 첩정에서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관지(關旨)에 따라 고을에 부과된 각종 세목(稅目)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당시 영양현에는 각종 명목의 잡세(雜稅)가 부과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지방 관아는 법제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별도의 세목을 고을별로 상정함으로써 지방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관례였다. 별도의 지방 재정이 중앙으로부터 교부되지 않았을 뿐더러, 충분히 지방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세목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수취 담당 계층인 아전과 탐관오리들의 착복을 용이케 하였기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본 첩정에서 영양현 향청이 개선을 요구하게 된 이유도 어떠한 이유로 과도하게 배정된 각종 부세, 그 중에서도 잡세(雜稅) 때문이었다.
본 첩정이 작성된 경위는 일전에 부세 문제로 영양현 향민(鄕民)들이 경상도관찰사에게 청원을 하게 되었고, 경상도관찰사가 그에 대한 개선책을 관지(關旨)를 통해 영양현감에게 보냈기 때문에, 해당 관지(關旨)를 근거로 세목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첩정에서 호소하게 된 것이다.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공조전(工曹錢), 우피가(牛皮價), 결세(結稅), 호포(戶布)의 예목(禮木), 결가(結價), 삼군부(三軍府)의 허징(虛徵) 등은 모두 지방 재정 확보의 이유로 영양현에서 상정한 것들이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886慶尙道 英陽縣의 鄕廳에서 고을에 부과된 각종 부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英陽縣監에게 올린 牒呈
[내용 및 특징]
1886년 3월 慶尙道 英陽縣의 鄕廳에서 英陽縣監에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에는 모두 4명의 인사가 참여하였으며, 성씨와 署押을 기재해 놓았다. 그러나 문서를 확인한 영양현감의 着官과 署押, 官印, 그리고 題辭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첩정이 제출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첩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영양현에 부과된 각종 부세, 그 중에서도 잡세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놓았다. 그런데 본 첩정이 제출된 경위는 이전에 내려진 慶尙道觀察使의 關旨에 따른 것임을 서두에 밝히고 있다. 해당 관지는 ‘巡營關旨’라는 제목으로 본 첩정과 함께 英陽鄕校에 소장되어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첩정에서는 먼저 지금 題旨를 확인하였는데, 이미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敎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을 전제해 놓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本邑의 오래된 폐단이 여러 해 동안 억울해 하고 마음속을 도려낼 정도로 힘든 일이었지만, 지방관의 선정으로 가난하고 궁벽한 殘民이 다시 살아 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해당 題旨는 경상도관찰사의 關旨를 뜻한다. 이에 앞서 영양현 鄕民이 경상도관찰사에게 부세 문제의 개선을 청원한 적이 있는데, 경상도관찰사가 관련 稅目을 살펴 본 뒤, 그 개선 방향을 마련하여 영양현감에게 關旨를 전달하였기에, 해당 문서를 근거로 향청에서 첩정을 제출한 것이다.
關旨에 근거하여 첩정에서는 여러 세목 별로 개선 사안과 關旨가 내려진 후에도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열거해 놓았다. 먼저 工曹錢과 牛皮價 등 몇 건에 대해서는 이미 蠲減의 혜택을 입었기에, 바야흐로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며 수령의 덕을 칭송하고 있는 사안이라 하였다. 영양현에서 工曹錢 징수는 錢 이외에 米와 木을 겹치게 징수하고 있었으며, 牛皮價는 도살되는 소의 숫자 보다 과도하게 배정하여 場稅가 아닌 일반 민들이게 분담시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사안이었다.
이어 戶布의 禮木에 대해서는 관아의 公兄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戶布를 거두는데 추가로 징수되는 禮木은 사례가 없는 稅目이기 때문에, 경상도관찰사도 부당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甘結을 본 公兄이 호포에 대해서는 폐단을 논했을 뿐 실제 징수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云云했기 때문에, 이들은 萬萬不當 네 글자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나아가 수령이 교체되는 시기를 기다려 各面의 面任이 新公錢을 납부하는 것과 구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니, 당체 이것이 어떠한 곡절인지를 호소하고 있다.
結價에 대해서는 關旨 내에 이미 추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關旨를 따라 시행하고 이후 結價를 새롭게 상정하기를 청하였다. 이어 弊邑, 즉 우리 영양현을 위해 이 부분을 잘 矯革해 주기를 당부해 놓았다. 結價 역시 영양현에서는 實結數 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어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하고 있던 사안이다.
다음으로 三軍府의 虛徵을 지적하며, 關旨에 따라 해마다 추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 중에서 이른바 別砲都案錢 56냥과 各軍都案錢 105냥은 京營에 상납하는 것이 관례인데, 우리 고을에서는 戶斂에 混入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시든 뿌리를 뽑지 못하는 폐단이라 하였다. 三軍府가 혁파되었음에도 관례적으로 砲糧米 명목의 부세가 부여되고 있었던 것이다. 각 軍營에 납부하는 부세도 戶斂으로 징수하며, 실 액수 보다 많은 징수를 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세목을 나열한 후, 첩정 말미에는 전례가 없는 징수를 세세히 성찰하셔서, 부당한 징수는 조목마다 조사하여 끝내 혁파하고 關旨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우리 殘民들을 폐단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청하며 첩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후반 지방 재정 운영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지방 재정은 국가에서 별도로 교부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각 지방의 관아는 소관 업무에 따라 독자적인 재정수입으로서 재정지출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법제상으로 지방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稅目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 관아는 법제상으로 규정이 없는 지방 고유의 雜稅 수입을 상정하여 재정지출을 충당하였던 것이다. 본 첩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工曹錢, 牛皮價, 結稅, 戶布의 禮木, 結價, 三軍府의 虛徵 등은 모두 지방 재정 확보의 이유로 영양현에서 상정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雜稅는 비록 관례였지만 공식적인 관아의 지출 式例를 아예 무시한 채 과도하게 징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중간 수취 계층의 逋欠, 아전과 탐관오리의 착복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장동표, 國學資料院, 1999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硏究』, 이희권, 집문당, 1999
이광우,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鄕中爲修報事伏以今蒙題旨旣有不在多小則當依敎施行然大抵本邑痼瘼已是積年冤枉而心頭之剜却不小矣何幸福星照臨上有甘棠之化又有
岐歲之謠則此窮蔀殘民再生之秋也民等今因關旨詳考則工曹錢牛皮錢數件已蒙蠲減之澤方闔境誦蹈舞欣抃而戶布內禮木錢公兄所言
甘結內只論其弊不明其徵云云是乎乃以民等所見則萬萬不當四字極是斷葉是乎��除良其於民間咸知遞城主蠲減故本無磨鍊與否而卽今各面面任皆
言新公錢所納先以此錢條區處云云是乎尼是何委折是乎旀結價闕旨內旣有推徵之未有不可則亦當依闕旨施行而此後結價詳定仰恃閤下之爲弊
邑矯革之如何是乎旀三軍府虛徵當依關旨逐年徵推是乎乃最其中所謂別砲都案錢五十六兩各軍都案錢一百五兩非京營上納之例而混入於戶斂則
政是根萎之未袪也伏願閤下細細詳察無例之徵不當之斂逐條査櫛到底革罷一以體關旨之明決一以捄殘民之極弊千萬懇柝之地緣由修報是
良旀合下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縣官
丙戌三月日趙[署押]
吳[署押]
鄭[署押]
南[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