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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C.1886.4776-20130630.Y13113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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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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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향청,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86
형태사항 크기: 79 X 47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1886년 3월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의 향청(鄕廳)에서 영양현감(英陽縣監)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어떤 사안을 보고 및 건의하기 위해 올리는 문서인데, 본 첩정에는 일전에 개최된 향회(鄕會)의 경과와 그 취지를 보고하고 있다. 첩정에 따르면, 일전에 영양현감께서 향회를 개최하라는 뜻으로 하첩(下帖)을 내렸으며, 이에 각면(各面)의 인사들에 두루 보였으나, 해당 날짜에 모인 인사는 5~6인에 불과하며, 그나마 일에 밝지 못한 인사들이라 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모인 것은 다름 아닌 감영(監營)의 지시에 따라 고을의 폐단을 조사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영양현감께서 고을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고을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며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심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영양현감은 뜻은 잘 알겠으나, 반드시 향회에 다수가 참석한 이후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라고, 같은 달 12일자로 내려진 제사(題辭)를 통해 지시해 놓았다. 본 첩정에서는 향회의 논의 사안이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본 첩정과 더불어 영양향교(英陽鄕校) 소장되어 있는 1886년 3월 전후의 문서를 종합해 볼 때, 고을에 부과된 잡세(雜稅)의 폐단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886慶尙道 英陽縣의 鄕廳에서 고을의 폐단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鄕會의 참석자가 비록 적었지만, 그 의의는 작지 않다는 취지로 英陽縣監에게 올린 牒呈
[내용 및 특징]
1886년 3월 慶尙道 英陽縣의 鄕廳에서 英陽縣監에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을 올인 인사는 모두 4명으로 성씨 다음에 署押을 기재해 놓았다. 또한 영양현감의 署押과 題辭도 함께 확인된다. 첩정을 통해 향청이 보고하고자 하는 것은 고을의 폐단을 논의하는 鄕會의 참석자가 비록 적었지만, 그 의의는 작지 않다는 취지이다.
먼저 첩정에서는 今番에 下帖을 받아 鄕會를 개최하였고, 各面의 여러 인사들에게 알렸으나, 지금까지 기일이 지나도 약간의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나마 일의 처리에 밝지 못한 5~6인 정도임을 보고하였다. 어떠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향회를 개최하였으나, 호응이 적어 참석자가 적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번 영양현에 내려진 監營 關辭의 題辭에 어떠한 일인지 제대로 모르나 老成하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향회를 개최하여, 조사하고 바르게 잡아야 하는 도리가 필요하다고 했음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閤下, 즉 영양현감께서 고을에 부임한 초기에 弊邑의 輿情에 머리를 모으니 뛸 듯이 매우 기뻐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모양새와 같다고 하였다. 고을의 폐단에 대해 영양현감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관심을 가지는 데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짧은 첩정에 대하여 영양현감의 題辭는 같은 달 12일에 내려졌다. 題辭에서 영양현감은 여쭌 뜻은 모두 알겠으니, 반드시 향회에 많이 모인 이후에 논의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본 첩청에서 향청과 영양현감, 그리고 감영에서 거론하고 있는 폐단의 사안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英陽鄕校에는 본 첩정과 더불어 1886년 3월 전후로 작성된 여러 첩정이 전해지는 데, 주로 과도한 雜稅 부과의 부당함과 이와 관련된 재지 세력 간의 갈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본 문서에서 언급한 향회에서 논의하려는 사안도 고을에서 여러 갈등을 야기 시킨 雜稅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후반 지방 행정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첩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조사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사안은 전후에 작성된 여러 문서를 보아, 분명 부세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폐단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지 세력들은 鄕會나 鄕廳과 같은 기구를 통해 해당 사안을 논의한 뒤 관련 사항을 수령에게 보고 및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고을에 부과되는 각종 부세를 결정하는데 있어, 향회나 향청 같은 기구가 수령을 보조하며 운영되던 19세기 후반의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장동표, 國學資料院, 1999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硏究』, 이희권, 집문당, 1999
이광우,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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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鄕中爲牒報事伏以今番鄕會旣承下帖故輪示各面而尙今期日已過會席未圓如干來會者只處昧事五六人而已營關辭
意鄕狀題音未知如何而設或老成解事之人濟濟來會櫛査釐正之道豈不在於閤下處分乎况閤下新莅之初弊邑輿情聚
首蹈舞洽然如亦子之仰父母矣玆敢緣由修報是良旀合行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縣官
丙戌三月日趙[署押]
吳[署押]
鄭[署押]
南[署押]
稟意知悉者則必多會然
後道之裁向事
十二日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