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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C.1886.4776-20130630.Y13113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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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향청,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86
형태사항 크기: 89 X 55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1886년 3월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의 향청(鄕廳)이 영양현감(英陽縣監)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게 어떠한 사안을 보고하거나 건의할 때 올리는 문서로, 본 첩정에는 노령(奴令)의 임명 취소와 고을의 민에게 부과된 잡세(雜稅)의 견감(蠲減)을 요청해 놓았다. 한편 영양향교(英陽鄕校)에는 본 문서 전후하여 작성된 첩정과 관지(關旨) 등이 함께 소장되어 있어, 문제가 된 사안의 전개 과정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첩정에서는 노령(奴令) 임명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노령은 관아의 사령(使令)과 관노(官奴)인데, 관아의 부세 수취에 일정 부분 간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이 이전까지 부세 수취를 하는데 있어서 향청으로 대표되는 지역 세력들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향청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해 겨울의 변괴 때 이들이 처벌도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에, 새로운 노령 임명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영양 영양향교에 소장된 1885년 12월의 첩정에 따르면, 이때 고을에 부과된 우피가(牛皮價)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향청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노령배(奴令輩)가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이 일어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부세 수취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되기에 임명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첩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른 사안은 잡세의 견감(蠲減)이다. 본 첩정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전후에 작성된 문서를 확인해 보면 삼군부(三軍府) 마감전(磨勘錢)과 우피가(牛皮價)임을 알 수 있다. 이중 전자는 이미 삼군부가 혁파된 상황에서 징수되고 있었으며, 후자는 도살되는 소의 숫자에 따라 납부되는 장세(場稅)였지만 장시에 부과하기 보다는 과도한 액수를 상정하여 민간에 거두고 있었기에, 많은 불만을 초래하던 세목(稅目)이었다. 당시 관아는 이러한 잡세를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기도 했지만, 탐관오리와 아전의 착복 수단이 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당시 지방 재정 운영의 일면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886慶尙道 英陽縣의 鄕廳에서 부세 수취와 관련한 奴令의 差下를 시행하지 말 것을 英陽縣監에게 건의하며 올린 牒呈
[내용 및 특징]
1886년 3월 慶尙道 英陽縣의 鄕廳에서 英陽縣監에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에 참여한 인사는 모두 4명으로 성씨 다음에 署押을 기재해 놓았다. 그러나 영양현감의 着官과 署押, 그리고 題辭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 실제 본 첩정이 제출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첩정을 통해 향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는 영양현감이 奴令을 差下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며, 일련의 부세에 대한 蠲減이다. 본 첩정에서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蠲減을 요구하는 사안은 三軍府 磨勘錢과 牛皮價로 추정되며, 奴令과 관련된 문제는 1885년 11월 향청에서 발생한 奴令輩들의 폭력사태를 뜻한다. 이는 1886년 3월 전후로 작성된 비슷한 사안의 첩정과 慶尙道觀察使의 關旨 등이 英陽鄕校에 본 첩정과 함께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첩정에서는 먼저 末端의 兩件을 거론하며, 이것이 公用을 위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여기서 兩件 중 하나는 본문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는 三軍府 磨勘錢이며, 하나는 牛皮價로 여겨진다. 1886년 당시 三軍府가 이미 혁파된 상황에서 부세가 징수되고 있었으며, 牛皮價의 경우 다른 고을과 비교하여 영양현에서 과도하게 징수되고 있던 雜稅였기에 일찍이 영양현의 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안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양현 내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영양현감이 손수 奴令을 差下한다는 令을 내렸고,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첩정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奴令을 새롭게 差下하는 것에 대해 이전에도 이들이 差下되었지만 문제가 되는 부세를 蠲罷하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작년에 무뢰배들이 作變을 일으켰던 전례를 들고 있다. 영양현의 奴令 무리들이 향청의 구성원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을 대변하고 있었기에 새롭게 差下되는 奴令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어 첩정에서는 근래 영양현감께서 직접 薄俸을 내어 부족한 부세의 일부분을 보충해 주셨기에 一鄕이 모두 미안해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자신들을 돌봐 줄 수 있는 분은 閤下 밖에 없음을 호소하였다. 현재 믿고 있는 바는 閤下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번거롭게 하소연하는 죄를 무릅쓰고, 다시 한 번 奴令의 차하와 부세의 蠲減을 호소하며 첩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후반 지방 재정 및 행정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첩정에서는 명확하게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三軍府 磨勘錢과 牛皮價임을 전후 작성된 다른 문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중 전자는 이미 三軍府가 혁파된 상황에서 징수되고 있었으며, 후자는 도살되는 소의 숫자에 따라 납부되는 場稅였지만 장시에 부과하기 보다는 과도한 액수를 상정하여 민간에 徵斂하고 있었기에, 민들의 많은 불만을 사던 稅目이었다. 이것은 정액의 부세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雜稅에 해당되는데, 관아는 이러한 잡세를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기도 했지만, 탐관오리와 아전의 착복 수단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편, 본 사안과 관련하여 첩정에서는 영양현감이 奴令들을 직접 差下하는데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는 1885년에 있었던 폭력 사태와 관련 있고, 또 이들이 부세의 蠲減과 관련하여 향청으로 대표되는 재지 세력들과 반대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관아의 使令과 官奴인 奴令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어떤 세력의 사주를 받아 문제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여기에는 관아의 아전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9세기 후반 지방의 부세 문제를 둘러싼 재지 세력 간의 갈등이 존재했던 것이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장동표, 國學資料院, 1999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硏究』, 이희권, 집문당, 1999
이광우,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鄕中爲修報事伏以末端兩件徒知爲三軍府條件而不知爲公用矣還不勝惶悚而題音內以爲保手定敎是則想必奴令之差下然曾前奴令之
所捧自鄕中旣無蠲罷之事是乎��除良客冬鄕會之席右漢軍毆辱作變已是一鄕之齊憤而尙未照律則此非民等之本意也東西部戶以閤下薄
廩補弊蠲減極爲未安同兩件錢減此補彼伏未知何爲乎喩以此以彼民等之仰恃者閤下也閤下之收傷者民等也處分之下恐不免煩訴之罪而
奴合差下俾勿施行而東西部戶蠲減商量處分是白齊緣由修報是良㫆合行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縣官
丙戌三月日趙[署押]
吳[署押]
鄭[署押]
南[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