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1886년 3월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의 향청(鄕廳)이 영양현감(英陽縣監)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게 어떠한 사안을 보고하거나 건의할 때 올리는 문서로, 본 첩정에는 노령(奴令)의 임명 취소와 고을의 민에게 부과된 잡세(雜稅)의 견감(蠲減)을 요청해 놓았다. 한편 영양향교(英陽鄕校)에는 본 문서 전후하여 작성된 첩정과 관지(關旨) 등이 함께 소장되어 있어, 문제가 된 사안의 전개 과정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첩정에서는 노령(奴令) 임명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노령은 관아의 사령(使令)과 관노(官奴)인데, 관아의 부세 수취에 일정 부분 간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이 이전까지 부세 수취를 하는데 있어서 향청으로 대표되는 지역 세력들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향청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해 겨울의 변괴 때 이들이 처벌도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에, 새로운 노령 임명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영양 영양향교에 소장된 1885년 12월의 첩정에 따르면, 이때 고을에 부과된 우피가(牛皮價)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향청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노령배(奴令輩)가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이 일어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부세 수취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되기에 임명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첩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른 사안은 잡세의 견감(蠲減)이다. 본 첩정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전후에 작성된 문서를 확인해 보면 삼군부(三軍府) 마감전(磨勘錢)과 우피가(牛皮價)임을 알 수 있다. 이중 전자는 이미 삼군부가 혁파된 상황에서 징수되고 있었으며, 후자는 도살되는 소의 숫자에 따라 납부되는 장세(場稅)였지만 장시에 부과하기 보다는 과도한 액수를 상정하여 민간에 거두고 있었기에, 많은 불만을 초래하던 세목(稅目)이었다. 당시 관아는 이러한 잡세를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기도 했지만, 탐관오리와 아전의 착복 수단이 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당시 지방 재정 운영의 일면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광우,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