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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C.1885.4776-20130630.Y13113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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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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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향청,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85
형태사항 크기: 84 X 54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85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1885년 12월 4일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의 향청(鄕廳)에서 영양현감(英陽縣監)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어떠한 사안을 보고하거나 건의하기 위해 올리는 문서로, 본 첩정에서는 지난 11월 29일 우피가(牛皮價)를 논의하기 위해 향청에서 개최된 향회(鄕會)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노령배(奴令輩)들의 행태를 영양현감에 호소해 놓았다. 사태의 빌미가 된 우피가는 조선후기 상품 경제의 발달에 따라 발생한 세목으로, 도살되는 소의 숫자에 따라 장시(場市)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고을의 일반 민들에게 배분되었는데, 실제 도살되는 소의 숫자보다 과도하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폐단을 초래하였었다. 본 첩정에서 향청이 논의하고자 하는 바도 과도하게 배정된 우피가의 개선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논의하던 당일 관아의 사령(使令)과 관노(官奴)인 노령배들이 난입하여 향회가 무산되었으며, 참여한 사족들이 욕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첩정에서는 이상의 상황을 호소하고 다시 우피가 문제를 두고 향회를 개최할 것이니, 영양현감께서 잘 보살펴 주기를 청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양현감은 해당 사태가 전례 없는 변괴임을 공감하고, 주동자는 엄히 곤장을 치겠다는 뜻으로, 판결문인 제사(題辭)를 내려놓았다. 본 첩정에서 확인되는 우피가 문제는 19세기 부세 수취의 일면과 부세 문제를 둘러싼 재지 세력 간의 갈등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이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885慶尙道 英陽縣의 鄕廳에서 牛皮價 개선을 위해 개최된 鄕會 때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奴令輩들의 행태를 호소하며 英陽縣監에게 올린 牒呈
[내용 및 특징]
1885년 12월 초4일 慶尙道 英陽縣의 鄕廳에서 英陽縣監에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은 書目 없이 제출되었다. 모두 9명의 인사가 첩정에 참여하였으며, 성씨 다음에 署押을 기재해 놓았다. 영양현감의 着官과 署押, 그리고 본 첩정에 대한 題辭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본 첩정에서 영양현 향청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牛皮價 개선을 위해 개최한 鄕會 때,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奴令輩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먼저 첩정에서는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은 風化의 소관이며, 三綱五倫을 부식하는 것은 官政과 관계된 바라고 전제해 놓았다. 그러면서 일전에 牛皮價 700여금을 부과한 것이 다른 고을과 비교해 봤을 때, 다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고을 사람들이 稟報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영양현감께서 鄕會를 개최하여 官民이 서로 합의를 본 후 보고하라고 제사를 내린 적이 있음을 적시하였다. 牛皮價는 소를 도축하면서 거두는 일종의 雜稅인데, 도살과 관계없는 향민들에게 배정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던 사안이었다. 영양현감의 제사에 따라 영양현의 사족들은 지난 11월 29일 향청에서 모여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일 아직 鄕員들이 모두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련의 奴令輩들이 무리를 모아 作黨하여 난입한 뒤 폭력을 행사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좌석 위에 올라 향원들을 붙잡고 구타하였는데, 이것은 邑이 생긴 이래 전례 없는 변괴임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北二面 釜谷, 즉 지금의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에 거주하는 鄭象衡은 고을의 老成으로 이때 욕을 많이 받았으니, 一鄕의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公憤하는 바임을 호소하고 있다. 거기다 牛皮價에 대해서는 다른 고을의 사례를 널리 채집해 보니, 듣지 못한 전례임을 강조해 놓았다. 이에 신속히 향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여,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니 이전처럼 변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양현감께서 잘 보살펴 주기를 청원하고 있는 것이다.
본 첩정에 대한 題辭에는 폭력을 행사한 奴令輩들의 엄중한 처벌을 약속해 놓았다. 奴令輩들의 행태는 이전에 없던 변괴이고, 이것은 단순히 一鄕의 공분을 사는 일일뿐만 아니라, 官務의 폐단에 속하는 것이라며, 심히 괴이한 일임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동자를 잡아 엄하게 곤장을 치겠다는 뜻으로 題辭를 내려놓았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후반 지방 재정 및 행정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먼저 본 첩정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牛皮價였다. 牛皮에 부과하는 牛皮價는 監營에 납부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목으로, 원래 場稅에 속하는 것이었다. 조선후기 상품경제의 발달로 발생한 대표적인 雜稅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牛皮價는 장시에 부과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徵斂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종의 잡세로서 牛皮價를 거두어 지방 관아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되었는데, 탐관오리와 아전의 착복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고을에서 정한 원래 액수보다 과도하게 징수되는 사례가 많아, 민들의 많은 불만과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던 세목이었다. 경상도 영양현의 향청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과도한 牛皮價에서 비롯된 것으로, 액수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첩정에서는 당시 향청의 위치와 기능도 확인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자치행정기구라 할 수 있는 향청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수령을 보좌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해 갔다. 수령은 고을에 부과되는 각종 부세를 향청 기구를 통해 정하고 징수하였으며, 향청은 그 보조를 맞추어 갔던 것이다. 영양현에 부과된 牛皮價의 조정 요구가 향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19세기 향청 기능의 일면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본 사안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한 奴令輩는 관아의 使令과 官奴들이다. 이들이 어떤 세력의 사주를 받아 난입하였다면, 관아와 관련된 세력 중 하나일 것이며, 그 중에서도 아전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고을의 부세 문제를 둘러싼 재지 세력 간의 갈등이 적지 않게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이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장동표, 國學資料院, 1999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硏究』, 이희권, 집문당, 1999
이광우,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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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85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청(鄕廳) 첩정(牒呈)

鄕中爲除書目牒報事伏以在下凌上風化之所關也扶綱植紀官政之所係也前以牛皮價七百餘金依他邑
例更爲措畫之意自鄕禀報是乎所題旨內有鄕會後官民相孚之敎是乎故去二十九日定會于
鄕廳遠近鄕員未及齊會只有若干先參之員是加尼不意奴令輩成羣作黨投入鄕廳直上座席
扶執毆打無所不至此是有邑後莫大之變怪而北二釜谷鄭象衡亦此鄕之老成也適時先參之故而
偏受此辱尤豈非一鄕之齊聲共憤者乎至於牛皮價段廣採他邑之例未聞有鄕會措劃而獨於本
邑累承閤下之敎故其在奉行之道不可少緩審以會而有此無前之變有不敢冒危更
會故玆以緣由馳報是良旀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縣官
[着官][署押]
乙酉十二月初四日趙[署押]
吳[署押]
鄭[署押]
朴[署押]
權[署押]
南[署押]
李[署押]
尹[署押]
琴[署押]
奴令輩之慝閙
作變前古所無之
變怪非但一鄕之齊
憤都是官務之弊
嚴憤莫甚焉愧
莫大焉故所謂首
喝兩漢屬次嚴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