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98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수(英陽郡守)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B.1898.4776-20130630.Y1311309913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작성주체 영양군,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작성시기 1898
형태사항 크기: 17 X 41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98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수(英陽郡守) 전령(傳令)
1898년 11월 13일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영양군수(英陽郡守)영양향교(英陽鄕校) 서원(書員)에게 발급한 전령(傳令)이다. 전령은 상급 관원이 하급 관원에게 어떠한 사안을 지시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로, 본 전령에는 영양 영양향교의 복호(復戶) 수입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냥을 영양군에 납부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복호는 조선시대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 각 향교마다 지급된 일종의 면세지였다. 여기에서 나오는 소출은 향교의 각종 운영비용으로 활용되었는데, 그 중 절반에 달하는 50냥을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해당 전령에 따르면, 본 문서는 앞서 내려온 안동부(安東府)의 훈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앞서 안동부에서 영양 영양향교의 복호 수입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냥을 안동부로 납부하고, 복호에서 거두어들이는 나머지 수입은 향교의 향사(享祀) 비용에 충당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훈령을 받은 영양군영양 영양향교 서원에게 복호전(復戶錢) 50냥은 내년 봄의 향사 때 쓰고, 나머지 50냥은 내일까지 즉각 군으로 납부하라고 재차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안동부로 납부된 영양군의 복호전은 관내 근대식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자금으로 보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영양 영양향교1896년과 1897년에도 안동부로 복호전을 납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의 비용은 안동부에 설립된 근대식 교육기관인 소학교(小學校)의 운영비용으로 전용되었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근대식 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기존의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의 재산에서 전용하고 있었다. 1896년 이래 정부는 전국 각부(各府)에 훈령을 내려 관내 향교의 재정 상황을 일제히 조사케 하였고, 향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을 거두어들여 관내에 새롭게 건립되는 근대식 교육기관의 재용에 보충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본 문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898慶尙北道 英陽郡英陽郡守英陽鄕校의 復戶 중 折半條인 50냥을 영양군에 납부하라고, 향교 書員에게 지시한 傳令
[내용 및 특징]
1898년 11월 13일 慶尙北道 英陽郡英陽郡守英陽鄕校 書員에게 발급한 傳令이다. 전령에서는 영양군의 復戶 중 折半條인 50냥을 영양군에 다음 날까지 납부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1896년 이래 정부는 각 지방에 근대식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 자금 중 상당수를 舊來의 지방 교육기관이었던 향교 재산에서 충당하였는데, 본 문서도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전령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전령은 ‘府訓令’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하였는데, 당시의 府는 인근 安東府를 의미한다. 안동부의 훈령에 따르면 영양 영양향교 復戶 중 折半條를 예전처럼 사용하지 말 것이며, 捧畓으로 거둔 수입은 이전의 훈령에 의거하여 出給해 향교 享祀의 비용으로 보태어 쓰고, 나머지 折半條는 어김없이 안동부로 準納함을 지시 했다고 한다. 이에 영양군수는 향교 復戶錢의 절반인 50냥은 그대로 두어 내년 봄 享祀 때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냥은 내일까지 액수를 맞추어 官에 납부하면, 바로 안동부에 납부 할 것임을 영양 영양향교 서원에게 재차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양 영양향교에는 위의 지시와 관련하여 본 전령 작성 3일 전에 영양군수영양 영양향교로 발급한 下帖이 전해진다. 이 下帖에는 1896년과 1897년에도 復戶의 수입 중 절반을 안동부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때 납부된 금액은 영양 영양향교의 復戶錢 200냥 중 절반인 100냥이었다. 납부된 復戶錢은 안동부가 건립하는 근대식 교육기관인 小學校의 재정으로 보충되었다고 한다. 즉, 본 전령을 통해 납부될 영양 영양향교의 復戶錢도 근대식 교육기관의 자금으로 전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한말 향교 재정 운영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향교의 재산 가운데는 이른바 復戶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 향교마다 복호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5결에 달하는 복호를 지급받았으며,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은 향교 운영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말 정부의 근대식 교육기관 설립 정책에 따라 다른 재용과 더불어, 복호를 통해 거두어들인 수입도 근대식 교육기관의 재용으로 전용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정부는 전국 各府에 훈령을 내려, 일차적으로 향교 재산을 파악하라고 하였다. 이때 各府는 파악된 향교 재산 중 향사 등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거두어 들여, 근대식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비용에 전용하였던 것이다. 본 전령도 경상북도 안동부가 정부의 훈령을 받아 영양군에 향교 재산 중 復戶 수입을 本府로 납부하라고 훈령을 내렸고, 그것을 영양군수가 재차 영양 영양향교 書員에게 지시하면서 작성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향교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향교를 중심으로 한 지방 유림의 활동도 위축 될 수밖에 없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8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수(英陽郡守) 전령(傳令)

傳令鄕校書員處
卽到付府訓令內本郡
校復中折半條勿役如前
捧畓依前訓出給校中
使之補用於享祀之費折
半条無遺準納以爲經用
之地爲留事是去有亦
校復錢折半條五十兩段眉
實劃留俾爲補用於明春
享祀時是旀五十兩段俱該
價明日內期於準數來納俾
爲上送府下無至未及生
梗之地宜當向事
戊戌十一月十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