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수(英陽郡守) 전령(傳令)
1898년 11월 13일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의 영양군수(英陽郡守)가 영양향교(英陽鄕校) 서원(書員)에게 발급한 전령(傳令)이다. 전령은 상급 관원이 하급 관원에게 어떠한 사안을 지시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로, 본 전령에는 영양 영양향교의 복호(復戶) 수입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냥을 영양군에 납부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복호는 조선시대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 각 향교마다 지급된 일종의 면세지였다. 여기에서 나오는 소출은 향교의 각종 운영비용으로 활용되었는데, 그 중 절반에 달하는 50냥을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해당 전령에 따르면, 본 문서는 앞서 내려온 안동부(安東府)의 훈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앞서 안동부에서 영양 영양향교의 복호 수입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냥을 안동부로 납부하고, 복호에서 거두어들이는 나머지 수입은 향교의 향사(享祀) 비용에 충당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훈령을 받은 영양군은 영양 영양향교 서원에게 복호전(復戶錢) 50냥은 내년 봄의 향사 때 쓰고, 나머지 50냥은 내일까지 즉각 군으로 납부하라고 재차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안동부로 납부된 영양군의 복호전은 관내 근대식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자금으로 보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영양 영양향교는 1896년과 1897년에도 안동부로 복호전을 납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의 비용은 안동부에 설립된 근대식 교육기관인 소학교(小學校)의 운영비용으로 전용되었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근대식 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기존의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의 재산에서 전용하고 있었다. 1896년 이래 정부는 전국 각부(各府)에 훈령을 내려 관내 향교의 재정 상황을 일제히 조사케 하였고, 향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을 거두어들여 관내에 새롭게 건립되는 근대식 교육기관의 재용에 보충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본 문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광우,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