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 慶尙道 英陽縣의 수령인 英陽縣監이 향교 인근에 犯葬된 무덤을 조사한 뒤 보고하라고, 刑吏 南養文에게 지시하며 발급한 傳令
[내용 및 특징]
1893년 10월 초3일 慶尙道 英陽縣의 수령인 英陽縣監이 刑吏 南養文에게 발급한 傳令이다. 전령을 통해 영양현감은 형리 남양문에게 향교 소유 야산에 대한 犯葬 현황을 조사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전령의 대략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령 서두에서는 향교 토지에 대한 尊崇과 守護의 당연함이 다른 것과 아주 구별됨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사방의 어떤 곳에도 犯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것이 法典에 수록되어 있는 지엄한 王章임을 강조해 놓았다. 그러나 영양현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향교 근처의 야산에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葬埋했다는 제보를 들었으며, 알고 보니 그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양 영양향교 소유 산지에 대한 犯葬이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교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조치해 달라는 어떠한 馳報도 없으니, 과연 영양 영양향교가 禁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형리에게 즉시 향교로 가서 향교 執綱과 함께, 犯葬한 바를 상세히 摘奸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영양현감은 우선적으로 犯葬된 두 무덤의 상황을 馳報하고, 향교 소유 산지에 犯葬된 현황을 圖形으로 2本 작성하여, 하나는 즉시 가져오고 나머지 하나는 고을의 老少로 하여금 도형 말단에 성명을 쓰게 한 후, 각기 그 이름 밑에 犯葬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圈占하여 星火와 같이 와서 보고하라고 형리에게 지시해 놓았다.
한편, 영양 영양향교에는 이 전령이 내려간 후 작성된 牒呈이 소장되어 있다. 해당 첩정은 같은 해 10월 영양 영양향교 執綱이 영양현감에게 올린 것으로, 趙秉祚란 인물이 향교 소유 야산에 범장하였기에 즉시 掘去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이 첩정의 題辭가 10월 13일인 것으로 보아 본 전령이 내려진 후, 영양 영양향교에서 官을 의식하여 犯葬 현황을 자체적으로 적간하였고, 이에 掘去를 요청하는 첩정을 올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후반 산송의 양상과 향교 소유 토지의 관리 실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산송은 18~19세기 향촌사회에서 가장 격렬한 쟁점 중 하나였다. 墳山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인 소유의 산지에 偸葬 또는 犯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산지 소유자들은 매장된 무덤에 대한 移葬 및 掘去를 호소하며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본 자료는 향교 소유의 산지에서도 어김없이 犯葬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산송이 빈번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영양 영양향교 소유 산지에 대한 犯葬과 이로 인한 산송 사례는 다른 문서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련의 소송 상황을 보면, 향교 소유 산지에 대한 관리가 그리 엄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전령에서도 영양현감은 향교 소유 산지에 犯葬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馳報하지 않음을 지적해 놓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이전에 작성되어 영양 영양향교에 전해져 오고 있는 고문서를 통해 그 대략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48년 2월 鄕廳에서 고을 내 향교와 書院 소유 산지에 대한 犯葬 문제로 영양현감에게 올린 牒呈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첩청에서는 전직 향교 교임도 犯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犯葬과 偸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유와 관리가 개인 재산보다 철저하지 못한 향교 소유 산지에 대한 犯葬은 향교 교임이라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禁葬에 대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영양 영양향교 교임에 대한 영양현감의 지적도 이러한 부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英陽郡誌』, 英陽郡誌編纂委員會, 197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東方學志』77,78,79, 김선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6
이광우,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