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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향교(英陽鄕校) 배지(牌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B.1886.4776-20130630.Y13113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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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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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배지
작성주체 도계사촌,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886
형태사항 크기: 32 X 34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향교(英陽鄕校) 배지(牌旨)
1886년 2월 3일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의 도계사촌(道溪嗣村)에서 영양향교(英陽鄕校)의 창고 출납을 맡고 있던 고자(庫子)에게 보낸 배지(牌旨)이다. 배지는 상전(上典)이 하인에게 어떠한 일을 분부할 때, 그 내용을 적어 보내는 문서를 뜻한다. 본문의 정황과 향교 고자에게 보내진 배지인 것으로 보아, 발급자인 ‘도계사촌’은 영양 영양향교가 위치한 도계리(道溪里) 거주 향교 교임이나 상소 때의 소청(疏廳) 임원으로 추정된다.
배지에서는 1884년 의제소(衣制疏) 때 마련된 공비전(公費錢) 등의 처리 문제를 분부하고 있다. 1884년 나라에서 복제를 간소화하려는 정책을 실시하자, 전국의 유림들이 전통 질서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 이때 경상도의 유림들도 참여하였는데, 각 고을의 향교가 중심이 되어 각종 상소 비용을 거두게 되었으며, 영양현에서는 영양 영양향교가 그 역할을 하였으나, 아직 수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조처를 배지에서 분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상소 때 거둔 22냥을 이자 놓아서 15개월 만에 52냥 3전으로 불렸으니, 확보된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해 보자는 것으로 향교 고자가 재중(齋中)에 보고하라고 분부해 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 향교가 일종의 고리대를 통해 향교 재정을 확보해 나가던 재정 운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886慶尙道 英陽縣의 道溪嗣村에서 英陽鄕校 庫子에게 보낸 牌旨로, 衣制疏 때 거둔 公費錢의 殖利를 齋中에 보고하는 일을 분부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86년 2월 3일 慶尙道 英陽縣의 道溪嗣村에서 英陽鄕校 庫子에게 보낸 牌旨로, 2년 전 衣制疏 때 거둔 公費錢의 殖利 상황을 齋中에 보고하는 일을 분부하고 있다. ‘道溪嗣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는 모르나, 향교 公費錢의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庫子에게 지시하는 정황으로 보아, 영양 영양향교가 위치한 道溪里 거주 향교 교임이나 衣制疏 때의 疏廳 임원으로 추정된다.
본문에 따르면, 甲申年의 衣制疏 때 公費錢과 疏儒의 여비를 거두었다고 한다. 갑신년인 1884년, 전통시대 복식제도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衣制變改’가 단행되자, 전통 질서 중의 하나인 服制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며 전국의 유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렸다. 경상도 유림들도 衣制疏에 동조하며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에 드는 각종 비용은 향교를 거점으로 醵出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영양현에서는 영양 영양향교가 거점이 되어 公費錢과 疏儒의 여비가 갹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영양현에서의 갹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각기 배당된 금액 가운데 거두어지지 않은 것이 거의 5,000여 金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향교에서 조처해야 할 것임을 분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疏廳 公費錢의 殖利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분부해 놓았다. 公費錢의 本이 22냥이었는데, 15개월이 지나 52냥 3전에 이르렀으니, 향교 고자에게 齋中에 이 사실을 보고하라고 분부한 것이다. 아울러 齋會 때 모여 殖利한 자금에 대한 區劃을 논의하여, 향후 다른 논쟁이 없게 할 것임을 함께 알리라고 덧붙여 분부하였다.
한편, 배지 좌측 하단부에는 별도의 분부 사항을 부기해 놓았다. 이상의 公費 가운데서 甘泉錢 5냥, 즉 甘泉에 부과된 공비전 5냥은 처음 여러 댁에 轉付시켜 부담케 했으나 아직 入手되지 않았으니, 그 委折을 알리라는 내용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衣制變改를 둘러싼 유림의 동향과 향교 재정 운영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884년의 衣制變改는 전국에 있는 많은 유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유력한 유림이 주도하여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른바 衣制疏가 올라가게 되었다. 경상도 지역에서도 衣制疏가 올라갔는데, 본 자료는 향교가 중심이 되어 각 유림들로부터 상소의 公費와 疏儒의 여비가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향교 재정 확보를 위해 殖利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殖利의 本은 수령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향교 유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본 자료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된다. 당시 유림들은 상소 때 갹출된 자금을 本으로 하여 이자를 놓아 15개월 만에 원금의 두 배 이상을 불렸던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향교의 교육과 제례 비용 및 건물 보수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유림들의 향촌사회 활동 자금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6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향교(英陽鄕校) 배지(牌旨)

鄕校庫子處
除文甲申年衣制疏公費錢及疏儒
資斧曾已分排於與閣而未捧殆至
五千餘金矣其捧與未捧必是自校
中措處之疏廳公費錢本二十二兩至
十五朔俱利則多至五十二兩三戔此意
告于齋中齊會之席趁時區劃無
至泄矣生梗宜當
道溪嗣村宅[署押]
丙戌二月三日
此亦中甘泉
錢五兩初謂轉
付于宅下▣宅下
以是擔當而尙未入手
▣何委折竝先章中爲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