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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 觀察使) 순영감결등서(巡營甘結謄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B.1871.4776-20130630.Y13113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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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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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감결
작성주체 경상감영, 영양군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작성시기 1871
형태사항 크기: 25 X 116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71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 觀察使) 순영감결등서(巡營甘結謄書)
1871년 5월 13일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경상도(慶尙道) 영양군(英陽郡)에 지시한 공문을 등서(謄書)한 자료이다. 공문의 내용은 향교 교육의 진흥과 관련되어 있으며, 해당 정책의 지시자는 당시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었다. 문서 서두에 따르며, 흥선대원군이 관련 분부를 예조(禮曹)에 지시하였고, 그 내용을 예조가 각도(各道)의 순영(巡營)에 공문으로 지시했음이 나타나 있다. 본 자료는 예조에서 지시한 관문을 먼저 수록하고, 그것을 다시 경상감영영양군에 재차 지시한 것이다. 공문에 지시되어 있는 향교 진흥책의 핵심은 교육 공간인 향교 건물의 수리 및 보수, 그리고 교임(校任)의 선출 방법이다. 교임은 해당 고을의 명문 가문 출신 인사 중 덕망 있는 인사로 선출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으며, 우선적으로 후보자를 기록한 성책(成冊) 자료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각 향교는 예조에서는 내린 공문의 내용을 향교 건물에 현판으로 만들어 게시한 뒤, 지역 선비들이 항상 보고 새길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영양군을 비롯하여 전국 각 고을에 내려진 이상의 조치는 1864년부터 187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 서원훼철(書院毁撤)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서원 훼철 이후, 향교를 지방 교육의 대안으로 내세우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이 본 문서를 통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871년 鄕校 건물의 수리 및 校任 차출 등을 지시한 興宣大院君의 分付를 禮曹에서 各道의 巡營에 關文으로 내리자, 慶尙監營慶尙道 英陽郡에 해당 관문의 내용을 지시하며 발급한 甘結의 謄書 문서
[내용 및 특징]
1871년 5월 13일 慶尙監營에서 慶尙道 英陽郡에 발급한 甘結을 謄書한 문서이다. 자료에는 정확한 수급 기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소장처가 英陽鄕校라는 점과 향교 정책과 관련하여 各邑에 지시한 甘結의 내용으로 보아 경상감영에서 영양군으로 발급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甘結의 등서는 향교 정책과 관련된 지시가 영양군에서 관내 향교로 전달되면서 이루어진 듯하다. 문서 제목은 ‘巡營甘結謄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모두 열한 군데서 官印이 확인된다.
감결에서 지시하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향교 교육 진흥책으로, 황폐한 향교 건물의 수리 및 보수와 알맞은 校任의 선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는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興宣大院君의 분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료 서두에 기재된 ‘節到付禮曹關內卽者大院位敎是分付內’라는 문구로 보아 흥선대원군의 분부를 받아 예조에서 발급한 關文을 기초로 작성된 甘結임을 알 수 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 이른바 ‘大院位 分付’를 통하여 독단적인 명령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본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향교 정책도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대원위 분부가 반영 된 예조의 관문을 담고 있다. 관문에는 우선 崇儒와 重道의 뜻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으니, 八域의 선비들이 切磋琢磨해야 되는 것이기에 學宮, 즉 향교라는 것이 先代 ‘國有學 州有序’의 전통을 계승하여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해 놓았다. 그러나 근래의 士習이 예전 같지 않아 선비들이 향교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그 대안으로 院宇, 즉 書院과 祠宇가 건립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院宇도 先賢을 尸祝하고 俎豆하는 장소로 활용 될 뿐 그 원래의 뜻인 학문의 장소로 활용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거기다가 院宇가 ‘取殖’, ‘免稅’, ‘酒食之場’이 되고 있음을 비판해 놓았다. 이러한 지적은 백성에 대한 침탈, 면세를 통한 국가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1864년부터 1871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 書院毁撤 정책의 중요한 명분이었다. 이에 관문에서는 향교에서의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가 荒幣하과 頹圮한 향교 건물의 일차적인 수리이며, 두 번째는 고을 내 古家名閥 출신의 인사 가운데 덕망 있는 인사를 校任으로 차출한다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朱子의 白鹿洞規를 따라 月講을 실시하여 지역 학문을 진작시키고, 교화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이루어지기를 지시해 놓았다. 서원훼철과 맥을 같이하여 향교의 진흥책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문에서는 巡營이 우선적으로 도내 各邑에 校任으로 차출할 덕망 있는 선비를 일일이 조사하여 成冊한 후, 보고하기를 지시해 놓았다. 이와 아울러 관문의 내용을 담은 현판을 향교 건물에 揭板하여, 지역의 선비들이 항상 보고 그 뜻을 새길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자료 말미에는 예조의 관문을 받은 후, 慶尙監營에서 各邑에 해당 내용을 지시한 감결 내용을 수록하였다. 경상감영예조의 지시에 따라 일차적으로 荒幣해 진 향교 건물의 수리, 교임으로 추천할 만한 인사들의 자료를 成冊하여 곧 보고할 것, 그리고 향교 건물에 해당 관문을 揭板할 것으로 재차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흥선대원군 집권기 향교 정책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본 자료는 흥선대원군 집권기 강력하게 실시되었던 書院毁撤 정책의 연관 지어서 이해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은 교육이라는 일차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사실상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의 기능만 남아 있었다. 거기다 과도한 免稅로 국가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되었으며, 고을 내 위세를 이용해 백성을 침탈하는 등 각종 폐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흥선대원군1864년부터 단계적인 서원훼철 정책을 실시하였고, 1871년 전국 47개소 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과 사우를 훼철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흥선대원군은 서원훼철의 대안으로 향교 교육의 부흥을 모색하였다. 서원의 건립이 향교 교육의 부진에서 시작되었기에, 향교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서원에서 실시하던 지방 교육의 대안으로 활용하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향교 교육의 진흥 목적도 있지만, 향교를 중심으로 지방의 재지사족들을 통제하여 왕권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도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본 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향교 진흥책은 곧 이어진 흥선대원군의 실각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承政院日記』,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이광우,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1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 觀察使) 순영감결등서(巡營甘結謄書)

巡營甘結謄書
節到付禮曹關內卽者
大院位敎是分付內惟我大東一隅卽禮義
至邦也
列聖祖崇儒重道之化永垂無窮而逮夫
聖上卽阼以來治敎休明之正學炳如日星斥邪
術嚴於斧鍼勤學之睿工日聞勸學之
延敎風動是誠八域士子切磋琢磨需世展
用之一大機會也夫學宮者賢士之關也國
有學州有序皆所以講賢聖之書明敎悌
之道以至値成人才泰贊王化之本也夫何
挽近以來士習不古縫掖穿講習之工校
宮無藏修之規已極慨然而至若院宇之
設卽先賢尸祝俎豆之所則所出於學尙寓
慕之誠而侵之然久而契生爲院任者或寅
緣而以其財取殖或憑藉而以其者免稅甚至
於招呼朋類以爲酒食之場此等之獘難保
其必無則當初學賢慕道之意果安在
哉此固有識之所共與歎者而校宮之荒
廢學敎之不明職此之由也繼自今各其邑
校宮之荒廢頹圮處一倂修治而改觀爲
士林依歸之地而校任則自及必擇古家
名閥中劬經飭行爲一皆之望可以爲師
長之人委之以導率之責然後設法講習
一遵朱夫子白鹿洞規月講日課丕興士林
侯凡民俊秀家有絃誦之聲戶服仁義之
行咸於孝於親忠於君風俗於變將見比
屋之可對而通來邪說略行陷溺人心人心
陷溺則殆爲或狄禽獸之歸矣豈不六可
憂懼今欲息邪說莫於明正學明正學之
本惟在於興學校學校興則人倫明於上小
民親於下治化之隆不外乎是有國六改自
昔伊然而尤爲目下之最急先務是如乎
有地望學術人士之差出校任者自各其邑
這這修成冊報來爲旀若其値新人才蔚
有成報者則錄名掄剡亦係朝家應行
之典也將此關辭俾各揭板于校宮以爲
常目警省之地亦敎是置難以久移爲去
乎道內各邑良中申明知委旀行爲有矣
到付先卽回移宜當向事關是邑有亦關
辭奉害校宮之荒廢隨處修治校任則
自及必以有地望通經學者各別擇差後
修成冊直報誨當以此關辭揭板校宮常
目警省期有實效之地爲旀曰到日時次次
題錄原曰終到邑還上使向事
辛未五月十三日去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