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3월 慶尙道 英陽縣의 幼學 趙彦轍 외 37인이 洞布 부과에 반발하며 그 부당함을 慶尙道 觀察使에게 호소하면서 올린 上書
[내용 및 특징]
1865년 3월 慶尙道 英陽縣의 幼學 趙彦轍 외 37인이 慶尙道 觀察使에게 올린 上書이다. 경상도 관찰사의 着官과 署押이 확인되며, 자료 앞면과 뒷면에 題辭도 기재되어 있지만, 자료의 뒷면이 확인되지 않는 관계로 題辭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상서의 주 내용은 洞布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英祖 연간 『良役實摠』의 간행과 均役法 시행을 거치면서 良人에 대한 軍役 부담, 즉 군포의 부과는 고을 단위로 총액을 상정하였으며, 그것은 다시 해당 고을의 面과 洞里별로 부과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군역 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避役과 遊離의 증가는 소수의 양만이 많은 양의 군포를 부담하는 폐단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곧 전국적인 民亂의 한 빌미가 되고, 그 대안으로 哲宗 연간 洞布制가 각 고을별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洞布는 동리별로 군포를 부과하는 것으로, 양인뿐만 아니라 사족들에게도 부과되었기에 곧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본 상서도 경상도 영양현에 동포가 부과되자 군역을 지지 않던 사족들이 연명으로 경상도 관찰사에게 그 부당함을 호소하며 작성한 것이다.
상서에서는 우선 儒布의 부당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儒生에게도 군포를 부과한다는 儒布는 일찍이 향교 등으로의 避役이 증가함에 따라 軍丁 확보를 위해 제기되었던 정책이나, 班常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사족들의 거센 반발로 논의만 되고 실시되지 못하던 제도였다. 조언철을 비롯한 영양현의 사족들은 洞布를 儒布와 다를 바 없음을 전제하면서, 班常의 엄연한 구분을 위해 洞布를 실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洞布의 부과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제기하며,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상서에 나타난 이들의 주장은 영양현에서의 洞布 부과는 수령이 백성을 구휼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나온 것이지 朝令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리석은 무리들이 그 틈을 타서 모여 官長을 협박하고 사족을 능멸하면서 동포를 부과하니, 이는 곧 지난번에 있었던 ‘尙晋之變’을 다시 계획하는 것이라며 완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尙晋之變’은 동포제의 빌미가 된 1862년의 민란 가운데, 尙州民亂과 晋州民亂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서 말미에는 지난번에도 같은 뜻으로 呈狀을 올렸으나 원하는 처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관찰사께서 꼭 들어주기를 청하고 있다.
題辭는 상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확인된다. 관찰사는 이들의 청원에 대해 ‘戶班多常少’를 전제해 놓았다. 이어 군포의 完額을 채우기 위해서는 洞布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題辭를 이어가고 있다.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양반호가 많아 소수의 양민에게 군포가 부과되는 실상 때문에 洞布가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뒷면의 題辭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洞布 부과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영양 영양향교에는 1865년 洞布 부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원문서가 적지 않게 확인되는데, 실제 같은 해 正月 洞布 부과에 반발하는 「八面大小民人等狀」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洞布 실시에 대하여 영양 영양향교를 중심으로 영양현 지역 재지사족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중반 洞布制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8세기 동안 『良役實摠』의 간행과 均役法 시행을 통해 군역에 대한 일련의 조정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軍多民少’의 부작용이 초래되어, 소수의 양인이 黃口簽丁, 白骨徵布 등으로 다수의 군포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담은 각종 避役과 양민의 유리도산으로 더욱 가중되어 갔다. 결국 이 문제는 국가 재정의 악화, 그리고 수탈의 심화로 인한 민생의 피폐로 이어졌고, 그것이 폭발하여 19세기 민란의 빌미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군포 징수를 개선함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시행된 것이 洞布制였던 것이다.
동포제가 시행됨으로써 각 동리별로 일정량의 군포가 부과되고, 각 동리에서는 鄕會 등을 통해 군포 부담을 자율적으로 상정해 나갔다. 1865년 3월의 영양향교 상서에도 민들이 모여 洞布 부담액을 상정한 흔적이 확인된다. 洞布가 상정됨에 따라 기존에 군역을 부담하지 않았던 사족에게도 군포가 지어지게 되었다. 이는 곧 사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의 주요 반대 명분은 班常의 엄연한 구분이었다. 사족도 군포를 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신분상의 특혜와 구분이 사라지는데 대한 반발이었던 것이며, 본 상서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올려 졌던 것이다.
洞布 부과에 대한 부당성의 주장은 비단 영양현만이 아니었다. 洞布制 시행 범위와 추이는 고을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다른 고을의 사족들도 각기 洞布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洞布와 같이 사족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제도는 더욱 확대되어 戶布法으로 계승되기에 이른다.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보다 洞布制가 더욱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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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