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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현감(英陽縣監) 통지문(通知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B.1861.4776-20130630.Y131130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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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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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고지서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고지서
작성주체 영양현,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61
형태사항 크기: 34 X 61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61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현감(英陽縣監) 통지문(通知文)
1861년 11월 초4일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영양현감(英陽縣監)영양향교(英陽鄕校)에 내린 일종의 통지문(通知文)이다. 통지문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본 문서 이전에 작성된 영양 영양향교 소장 첩정(牒呈)과 상서(上書), 그리고 전답안(田畓案) 등을 통해 그 대략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분쟁의 원인은 호(戶) 윤걸(允杰)의 교토(校土) 경작에서 비롯되었다. 교토(校土)는 향교 소유의 전답을 뜻하는데, 윤걸이라는 인물이 함부로 교토를 경작하고 있으니, 이를 향교로 환수해 달라는 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분쟁은 1850년대부터 시작되지만 즉각 해결되지 않고, 년1861년년이 되어서야 본 문서를 통해 환수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본 문서 말미에는 환수 명령 이외에 향교 보유 교토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명령하고 있다. 당시 영양현감이 전답안을 확인한 결과, 향교 운영을 담당하던 집강(執綱)들이 사사로이 교토를 방매하고 농간을 저질렀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후기 향교 전답의 방만한 운영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861慶尙道 英陽縣英陽縣監이 校土 소유를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킨 英陽鄕校와 戶 允杰 간의 사건에 대하여 영양 영양향교로 발급한 일종의 通知文
[내용 및 특징]
1861년 11월 초4일 慶尙道 英陽縣英陽縣監英陽鄕校로 발급한 일종의 通知文이다. 문서 내에는 정확한 발급자와 수급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着官도 확인되지 않지만, 문서의 소장처가 영양 영양향교라는 점, 통지문의 내용이 校土 소유를 둘러싼 오랜 분쟁이라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영양 영양향교에서 올린 牒呈과 上書 등의 문서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발급자와 수급자가 각각 영양현감영양 영양향교임을 알 수 있다.
통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校土 소유권 분쟁이다. 戶 允杰가 향교 소유의 校土를 撗執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영양 영양향교의 執綱들과 유림들이 각종 청원 문서를 올렸고, 이에 대해 영양현감이 통지를 내린 것이다. 통지문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戶 允杰의 일은 진실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일이며, 원통함과 유감이 있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完文은 査正 이전의 일이고, 丁未年 즉 1847년 査正 때에 請人의 원통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是非를 不顧하고 모두 還退하는 것으로 통지를 내리니 이 일이 重事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완문은 사사롭고 가벼우며, 査案은 공정하고 중요하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본인이 영양현감의 직임을 맡아 그동안 있었던 분쟁들을 돌이켜 보니, 査案보다는 完文을 따름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증거할 만한 근거, 즉 完文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관망하며 紛紜함을 일으켜 校土를 가져가니, 이로 인해 현재 校土가 거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해 놓았다. 더구나 더욱 놀랄 일이 있으니, 현재 査案이라는 것을 보면 칼로 도려낸 자국과 墨의 흔적이 狼藉하며, 大書와 特書로 鄕議를 쫓아 임의대로 出給하고 變約함을 적어 놓은 기록이 있다고 하였다. 査案을 두고 농간한 흔적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鄕議를 쫓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出給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반문하며, 그 책임이 분명 전후의 執綱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말미에는 이제까지 만들어졌던 前後 査案에 대하여 更句, 變約, 撓改하는 것으로 지시하며 통지문을 마무리해 놓았다.
통지문의 요지는 戶 允杰가 경작하고 있던 校土를 還退, 즉 물린다는 것과 쟁점의 빌미가 된 허술한 査案에 대한 전면 수정이다. 그런데 이상의 사건은 영양 영양향교에 전해지는 다른 문서와 비교했을 때 장기간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윤걸은 完文을 바탕으로 校土가 본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영양 영양향교에서는 査案을 바탕으로 윤걸의 撗執이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일단 영양현감은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문서에 따르면 1845영양현감으로 부임한 徐有畬에 의해 대대적인 校位田畓査正을 실시되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撗執한 校土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撗執되었다고 주장하는 校土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자, 1850년대에 다시 환수를 요구하는 영양 영양향교의 첩정과 상서가 올라오게 되었고, 그 결과 1856년에 『田土釐正修成冊』이 완성되었다. 실제 이 자료에 따르면 撗執되어 환수를 주장하는 윤걸의 전답으로 15負 6束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때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에 1861년이 되어서야 본 통지문이 작성된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 재정 운영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전답은 향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제 향교는 법전에 의거하여 고을의 규모에 따라 學田을 차등지급 받았는데, 영양현의 법정 學田은 5결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에 사족들의 鳩財와 扶助, 매입 및 상환 등을 바탕으로 별도의 향교 전답인 校土를 운영해 나갔다. 校土는 향교의 유력 사족들에 의해 운영이 주도되었는데, 자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잦은 농간과 폐단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향교 교임들이 사욕을 위해 공의를 거치지 않고 향교 전답을 방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본 문서의 분쟁도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당시 영양현감의 의도로 査正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還退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향교 전답의 방만한 운영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곧 조선후기 부실한 향교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英陽郡誌』, 英陽郡誌編纂委員會, 1970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1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현감(英陽縣監) 통지문(通知文)

允杰事誠有執言之端而其事則寃其
情則憾矣雖然完文乃査正以前事也丁未査正
時非不知請人之寃而不顧是非一若還退者
特出於重事面之心也然則完文私也輕也査
案公也重也繼此而莅是職擔是責者其持捨
査案而從完文乎今若有低仰闍挾之議則
書初見執之人各有私寃之端可據之跡伺候
觀望其將紛紜而起然則校土無一餘存
而査案歸之空案乎且有大駭然者査案之中
刀擦墨樣狼藉紙面又有大書特書曰從鄕
議出給任意變約者誰也主張出給者誰也以
此官約之跡不能詳査摘發因循掩置互相
傳受是責在於前後執綱也玆眞箇從鄕議
出給鄕中諸員不顧重可推意循私寧有
如許道理乎事屬旣往官不欲索言而發
一言曰壹遵前後査案更句變約撓改宜事
辛酉至月初四日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