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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산서원(英山書院) 원중금장완의(院中禁葬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WZ.1795.4776-20130630.Y131130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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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시도기
작성주체 영산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작성시기 1795
형태사항 크기: 34 X 22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10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795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산서원(英山書院) 원중금장완의(院中禁葬完議)
1795년 윤2월 25일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산서원(英山書院)에서 작성된 완의(完議)로 영산서원이 철폐된 이후에는 같은 고을에 위치한 영양향교(英陽鄕校)에 전해진 자료이다. 완의는 조선시대 서원이나 향교, 문중 등의 단체에서 어떠한 내용을 결의한 뒤 그 내용을 기재해 놓은 문서를 가리킨다. 당시 영산서원에서 완의를 작성한 까닭은 주인이 있는 산에 몰래 시신을 매장하는 투장(偸葬) 때문이었다. 영산서원은 풍수지리에 따라 동서남북이 각기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이중 좌청룡(左靑龍)에 해당하는 산에 김시구(金時九)라는 인물이 투장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즉시 해당 시신을 파내고 앞으로 조그마한 투장도 일절 엄금한다는 원칙하에 결의를 하였다. 결의한 완의의 요지는 만약 투장이 있으면 투장처의 멀고 가까움, 피해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즉시 서원과 향교의 노속(奴屬)들을 동원하여 파내되, 참여하지 않는 인사가 있으면 유안(儒案)에서 제외하여 일절 엄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의에는 산림의 주는 경제적 혜택도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완의 앞에는 결의가 있을 때 참여한 인사들의 시도기(時到記)를 수록해 놓았다. 단순히 성명만 나열되어 있으며, 모두 34명이 확인된다. 이중 조씨(趙氏)가 21명, 오씨(吳氏)가 7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성관은 각각 한양조씨(漢陽趙氏)와 함양오씨(咸陽吳氏)로 조선중기 이래 영양현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재지사족 가문이다. 영산서원을 중심으로 이들 가문의 고을 내 영향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795慶尙道 英陽縣英山書院에서 偸葬의 금지를 결의하면서 작성한 完議
乙卯閏二月日 院中禁葬完議
[내용 및 특징]
1795慶尙道 英陽縣(現 경상북도 영양군)에 위치한 英山書院에서 偸葬에 대한 禁葬을 결의하고 작성한 完議로, 표제는 ‘乙卯閏二月日 院中禁葬完議’이다. 본문에 수록된 時到記 기재 인사들의 출생 연도와 2월이 윤달인 乙卯年을 감안할 때, 1795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자료는 근래까지 慶尙道 英陽縣 英陽鄕校에 전래되어 왔지만, 영양 영양향교의 자료로 보지 않고 영산서원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산서원高宗 연간 書院毁撤令으로 철폐된 이후, 복구되지 못한 서원으로 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가 여러 군데 분산되었는데, 적지 않은 자료가 영양 영양향교에 보관된 듯하다. 실제 근래까지 영산서원에서 작성된 다수의 자료가 영양 영양향교에 소장되었던 것을 볼 때, 본 자료는 향교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원에서 작성한 것이며, 조선후기 영양현의 여러 서원 가운데 영산서원의 자료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는 크게 時到記와 完議로 이루어져 있다. 시도기에 기재된 인사들은 完議가 결의될 때 모였던 인사들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이 영산서원 관련 인사들의 時到記인지, 또는 禁葬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유림들의 時到記인지는 당시 영산서원 院任과 院生 관련 기록이 전하지 않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시도기에는 별다른 이력 없이 참석한 인사들의 성명만 나열되어 있다. 모두 34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성씨별로는 趙氏 21명, 吳氏 7명, 南氏 2명, 權氏 1명, 琴氏 1명, 成氏 1명, 鄭氏 1명 순으로 나타난다.
자료 말미에 수록된 완의에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연유와 완의로 결정한 내용을 언급해 놓았다. 완의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本所는 主山, 案山, 左靑龍, 右白虎를 갖추고 있으나, 모두 殘山으로 산이 낮기에 外賊이 窺覘하는 弊가 있을 수 있어, 예부터 先輩들은 감히 엿보는 일을 嚴禁해 왔다고 한다. 영산서원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며, 그곳에 대한 관리와 이용을 향유해 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人心이 예전 같지 않아졌으며, 특히 金時九라는 인물이 頑慢히 偸葬하는 일을 저질러 매우 驚駭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김시구의 偸葬이 禁葬完議의 결의 연유인 것이다. 이에 一鄕의 유림들이 齊會하여 이러한 일을 엄금하고자 즉시 파내었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안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김시구가 저지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김시구가 偸葬한 곳이 左靑龍에 해당하는 산인데, 汚陷處가 잘 보이지 않고 미미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이에 이와 같은 일을 一切 嚴禁하고자 투장한 곳의 遠近, 그리고 害와 不害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릴 것임을 다짐해 놓았다. 비록 김시구의 偸葬이 작은 사건이나, 무분별하게 偸葬이 이루어짐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상의 사유로 禁葬을 위한 完議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요지는 조그마한 偸葬이라도 嚴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偸葬이 발견되면 官에 따로 알리지 아니하고, 즉시 士林들끼리 처리한다고 하였다. 그 방법은 校院, 즉 영양현에 소재한 향교와 서원의 奴屬들이 모두 모여 즉시 파내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만약 1員이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儒案에 齒數하지 않는 것으로 완의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에서 먼저 주목되는 점은 영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중 하나로 山林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禁葬의 빌미가 된 左靑龍에 해당되는 산이 예전부터 영산서원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작은 偸葬 사건이 있었음에도 영산서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은 서원의 경제적 기반에 있어, 산림의 가치가 적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시도기에서 확인되는 인사들의 성씨 분포이다. 趙氏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吳氏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들의 성관은 영양현의 대표적인 재지사족 가문인 漢陽趙氏와 咸陽吳氏 가문이다. 時到記에서 확인되는 이들의 높은 비중은 영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향촌 내 영향력을 짐작케 해준다.
英山書院1638년에 세운 英山書堂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1655石溪 李時明(15901674)이 堂長으로 있을 때, 그의 주도하에 서원으로 승격되었고, 1694년 賜額되었다. 영산서원에는 主享으로 退溪 李滉, 從享으로 鶴峯 金誠一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영산서원영양현1683년 독립된 고을로 復縣되기 이전, 즉 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영양 영양향교가 건립되기 이전까지 고을 내 유림들의 대표적인 修學處로 활용되었었다. 高宗 연간 興宣大院君의 書院毁撤令으로 철폐된 후 복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英陽郡誌』, 英陽郡誌編纂委員會, 197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東方學志』77,78,79, 김선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6
『朝鮮後期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이광우,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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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산서원(英山書院) 원중금장완의(院中禁葬完議)

乙卯閏二月日 院中禁葬完議
時到記
吳益鎬
吳柱大
趙尙獜
吳規大
趙居成
趙居廣
趙居安
趙安孝
吳佑大
趙性復
趙匡勳
琴鴻績
權昌德
趙居益
趙尙晦
吳冑漢
趙秤道
趙居信
成彦槼
趙柱臣
趙陽復
吳道淳
趙虎臣
趙帷臣
趙尙爕
趙渭臣
趙觀臣
趙居重
南景樞
南景重
趙恒復
吳鼎漢
鄭運熙
趙奎復

完議
右嚴爲護禁斷事本所主案龍虎
無非殘山嫩麓介處四衝之地或不
無外賊窺覘之弊而自古先輩一
切嚴禁無或有敢窺之事人心不古
有此金時九頑慢偸葬之擧極甚
驚駭聞卽一鄕齊會同聲嚴禁幸
至卽日掘去可謂不幸中幸然而安知
無日後復有如金時九者乎卽今掘去
處乃是靑龍後麓不見汚陷處若
以例所見尋常看之則似或尋常而
重地禁護之道不可以遠近害不害論
之一切嚴禁不可使穢物留接於
重所左右山麓此後則以此永爲常
式設有不見處犯葬一倂嚴禁而
嚴禁之道不必呈官士林勿論老少
約束環集使校院奴屬卽爲掘去而
或有一員無然不參之弊則不可齒數
於儒案事 乙卯閏二月二十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