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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갑오년 산당거접시등록(山堂居接時謄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WZ.0000.4713-20130630.Y135012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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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절목
작성주체 옥산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형태사항 크기: 33 X 22.5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 5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신묘·갑오년 산당거접시등록(山堂居接時謄錄)
이 자료는 옥산서원 거접시에 지켜야할 조약을 정하여 엮은 것으로 신묘년과 갑오년에 각기 거접에 들어 지켜야할 생활규범과 거접시 거둔 자금의 활용에 대하여 적고 있다. 이는 거접이 처음의 설치 목적을 잃고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옥산서원 유생들의 노력을 반증하기도 한다. 『산당거접시등록』에서는 거접이 원래 과거가 있을 때에만 시행하였었지만, 그것이 도학을 익히는 것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이 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매년 거접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거접이 매년 실시되면서 그 폐해 역시 서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기에 서원 내에서 행해지던 거접을 산당으로 옮겨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산당으로 거접 장소를 옮겼지만, 폐단이 없어지지 않았기에 몇 가지 조약을 만들어 영구히 항식으로 하였다. 신묘년 절목이 그러한 폐단의 시정 조항으로 내용은 거접에 참여한 유생들의 학습과 관련한 사항, 음식 제공 및 노비 등 노동인력의 품삯, 산당 내 승려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으로 되어 있다. 갑오년 2월 15일에 작성된 절목은 주로 거접 후 남은 돈과 곡식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해마다 거접을 실시하면서 수년이 안 되어 점점 처음의 거접 취지와는 같지 않게 되었는데, 특히 거접 후 남은 전곡의 관리를 관리하면서 폐단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남은 전곡을 변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었기에 여럿이 회의를 하여 그 조목을 정하였다고 했다. 이때의 폐단은 가대, 즉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거나,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이용, 혹은 전곡을 빌려주고 변리를 받는 취리 등이었다. 이의 시정을 위해 거접에 필요한 곡식 30석을 구입한 후 남은 돈으로 논을 사서 거접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토록 하며, 그 외 사항은 별도로 논의한다고 하였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교육사학연구』16, 김경용, 한국교육사학회, 2006
『역사교육』92, 윤희면, 역사교육학회, 2004
『용산서원』, 정만조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이병훈,이수환

상세정보

辛卯年과 甲午年의 山堂居接時에 작성된 節目들을 모은 것으로 居接의 폐단 시정 방안과 錢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적은 謄錄
[내용 및 특징]
내용 및 특징
이 자료는 玉山書院 堂中에서 居接時에 지켜야할 생활규범과 거접 자금의 활용에 대한 節目을 엮은 것으로 辛卯年과 甲午年에 작성된 것이다. 이는 거접이 처음의 설치 목적을 잃고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옥산서원 유생들의 노력을 반증하기도 한다. 『山堂居接時謄錄』에서는 거접이 원래 科擧가 있을 때에만 시행하였었지만, 그것이 道學을 익히는 것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이 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매년 거접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거접이 매년 실시되면서 그 弊害 역시 서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기에 서원 내에서 행해지던 거접을 山堂으로 옮겨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다. 산당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서원의 屬寺로 定惠寺道德山 소재 斗德菴이 있었기에 두 곳 중 하나로 짐작된다. 그러나 산당으로 거접 장소를 옮겼지만, 폐단이 없어지지 않았기에 몇 가지 조약을 만들어 영구히 恒式으로 하였다. 『산당거접시등록』에 수록된 절목이 그러한 폐단의 시정 조항이었다.
牧民心書』에서는 거접 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居接이란 것이 큰 폐단이 되고 있는데, 수십 명을 뽑아 향교나 절간에 거처하게 하고 날마다 과예하되 열흘이나 한 달로 끝내는 것을 居接이라고 한다. 쓸데없이 鄕校의 재산만 손상하고 또 절에 폐단만 끼치니 할 것이 못된다. 居首한 자가 한턱내고 신입자도 한 턱 내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먹고 마셔 떠들고 싸우며 드디어 난장판을 이루니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茶山 丁若鏞은 거접의 실행에 따른 득보다는 폐단이 크므로 거접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茶山이 목도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興學校의 의무가 있는 수령의 입장에서 居接의 완전한 폐지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다만 거접의 시행과 그에 따른 철저한 감독을 통해 이러한 폐단을 단속하고, 문풍을 진작하고자 했다. 그래서 거접시에는 상호간의 예절, 즉 相揖禮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거접을 통해 쇠퇴한 문풍의 진작과 儒者로서의 禮法과 儀式을 익히게 하는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거접시에는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儒生에게 宿食을 제공하였기에 鄕校와 書院 입장에서는 막대한 물력이 소모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별도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거나 관리소를 두어 운영하고 있었다. 옥산서원에서도 別所를 두어 이를 관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산당거접시등록』의 甲午年 節目에는 춘추로 移下한 금액이 50냥이 되었는데, 이중 10냥을 제외하고 40냥으로 30石의 곡식을 거접시의 양식으로 쓰고, 나머지는 거접에 필요한 별도의 전답을 마련하는데 쓰도록 하였다. 옥산서원의 거접시에 참가한 유생수와 거접 소용비는 알 수 없지만 19세기 초 용산서원에서 30여 명이 거접할 때 전답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이 24石 13斗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유생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옥산서원이 경주부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았을 때도 능히 짐작이 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많은 유생들이 거접에 참여했기에 이들이 사용할 종이 등의 문방구와 식사 등을 供饋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용되고, 이들 유생들의 수발을 드는 일도 힘겨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辛卯年 節目에서는 비용절감과 서원 서책관리, 供饋, 유생 수발 등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조처를 치하고 있었다. 이 절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 本院 書冊 綱目과 여러 종류를 모아 놓은 것은 밖으로 일체 내가지 말 일. 일. 正草紙은 2근을 쓰며, 종이가 매우 두꺼운 백지는 다만 4근을 준다. 草紙는 한 장으로 할 일. 일. 술은 쌀 1石으로 빚고 거접에 들어갈 때와 거접을 파할 때 행할 일. 일. 거접시 양식은 다만 서원 유생만 供饋할 일. 일. 朝夕의 支供시에는 각 자의 상을 차리고 치우는 게 지나쳐 폐해가 있으므로, 상은 展布(보자기)로 대신하며, 식기와 수저는 힘써 각자 가지고 갈 일. 일. 齋直 1명과 院奴 1명에게 급여를 주어 차례로 돌아가며 使喚할 일. 일. 魚饌은 生것을 소금에 절인 고기 중 한 종류를 支供하고, 孔魚(빙어), 미역(海藿) 혹은 物力에 알맞게 겸해서 쓸 일. 일. 南草는 居接에 들어가는 날 多少에 따라 나눠준 후 일체 다시 찾지 않을 일. 일. 앞 시기에 담근 장(沈醬) 1石은 마땅히 다음번 山堂에서 쓸 일. 일. 僧徒가 폐해를 많이 받으니, 나물 값으로 租 3石, 소금 5斗를 내어 줄 일.
이 절목은 총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堂會에서 이를 결정하였다. 참석한 자들은 孫氏 3명, 李氏 4명, 蔣氏 1명, 權氏 1명이었다. 내용은 居接에 참여한 유생들의 학습과 관련한 사항, 供饋 및 使喚雇價, 山堂내 피해 보상 등으로 되어 있다. 우선 유생들의 거접시 학습과 관련된 것으로 서책에 대한 반출 금지와 소용되는 종이의 지급에 관련된 일이다. 많은 유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서책의 관리도 엄격히 하여 서적의 분실과 훼손을 막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유생들이 製述과 考講에 필요한 종이를 일정하게 지급하여 불필요한 종이의 지출을 막고 있었다. 종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옥산서원 거접에서도 다른 향교, 서원의 사례와 같이 詩賦의 製述과 성리서 강학 후 그 내용에 대한 考講 등이 실시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다음은 술을 빚어 거접에 들어갈 때와 끝날 때 나눠 마셨다는 점이다. 茶山이 언급한 것과 같이 많은 이들이 모여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것이 과하여 事端이 발생하였기에 옥산서원에서는 慣例에 의해 술의 완전한 금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양의 술을 준비하여 유생들의 勞苦를 치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서원유생에게만 供饋토록 한 부분이 있다. 이는 거접시 옥산서원 유생뿐만 아니라 일반 유생들도 참여했음을 알려준다. 옥산서원 측에서는 서원유생에게만 供饋하여 서원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던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齋直과 院奴에게 급여를 주고 돌아가며 使喚토록 한 것에서 서원에서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일방적 수탈이 아닌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이외에도 朝夕으로 유생들의 음식을 공궤하면서 床을 차리고 치우는데 폐단이 있기에 床 대신 展布를 깔고 식사를 하며, 거접에 참가하는 유생들은 식기와 수저를 지참하여 오도록 하였다. 이는 많은 유생들이 식사할 장소가 협소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시중들 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유생들에게 지급하던 반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최소 생선 두 종류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는 옥산서원이 인근 迎日에 어선과 어부를 院屬으로 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외 기호품으로 담배인 南草를 들어가는 날 그 수에 따라 나눠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山堂은 승려들이 거처하는 곳이었고 이곳에 많은 유생들이 기숙하면서 폐해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들의 음식에 소용되는 나물은 승려들이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거접시에 나물 값으로 조와 소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甲午年 2월 15일에 작성된 절목은 주로 거접 후 남은 錢穀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해마다 거접을 실시하면서 수년이 안 되어 점점 처음의 취지와는 같지 않게 되었는데, 특히 거접 후 남은 錢穀의 관리를 관리하면서 폐단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남은 전곡을 변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었기에 여럿이 회의를 하여 그 조목을 정하였다고 했다. 이때의 폐단은 假貸 즉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거나,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移用, 혹은 전곡을 빌려주고 邊利를 받는 取利 등이었다. 그 조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 春秋로 移下한 錢 50냥 중 10냥은 이미 癸巳년 가을에 의견을 수합하여 제외함. 일. 40냥의 돈은 곡식 30석을 거접시 양식으로 들여 쓰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일체 假貸, 移用, 取利하지 말고 良畓이 있으면 사는 것이 옳다. 그것을 사서 거접시 양식을 보태주는데 쓰는 땅으로 하며, 錢穀이 출입하는 때에는 首任이 함께 검사하여 보도록 하여 빠트리는 폐단이 있지 않도록 할 일. 일. 일체 규약을 어기지 말고 더하여 면제할 물건은 의논할 일.
이처럼 옥산서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移下하여 거접 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잔액의 용도와 관리를 명확히 하여 거접시 공궤에 보태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良畓을 구매하여 거접시 양식을 보태는데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거접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소용 물품들 중 서원 측에서 감당할 만한 것은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산당거접시등록』에 수록된 두 종류의 절목은 거접시의 錢穀출입에 관한 사항과 거접 유생에 대한 서원 측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적혀 있다. 이외에 옥산서원 거접의 시기와 기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癸巳년 가을에 의견을 수합하였다는 내용과 두 절목이 모두 2월에 작성된 점으로 보아서 봄과 가을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거접 기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자료적 가치
이 등록에 나오는 거접시 유생의 생활과 공궤 물목, 기타 소용비 및 거접 비용의 활용방안 등은 주로 서원 측에서 거접 유생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이었다. 이외에 유생들이 거접시에 갖춰야할 행동 규범, 거접시기와 기간, 거접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옥산서원 측의 거접에 대한 생각과 그 유지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옥산서원의 居接과 관련한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옥산서원『山堂居接時謄錄』에 실려 있는 절목들은 모두 거접시의 경제적 폐단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것이었다. 여기에는 거접시의 교육내용, 임원구성, 생활모습 등과 같은 옥산서원 거접의 성격을 규명할 만한 것은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옥산서원 거접의 구체적인 모습도 다른 곳과 크게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른 지역의 서원, 향교의 거접 사례를 통해 옥산서원 거접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居接의 유래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고려시대 12徒에서 사찰, 亭舍를 빌려 夏課를 개설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居接이란 유생들을 일정 기간 모아 讀書와 製述 등을 시키는 것으로 居齋라고도 하며, 서원·서당은 물론, 향교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이었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의 경우 매년 거접을 하며 인원은 고을에 구애 없이 10명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서원 유생뿐만 아니라 일반 유생들도 거접에 참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거접인원은 유생들의 참여와 서원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정원은 총원이 아닌 거접기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의미하였다. 만약 거접기간이 한 달이며, 보름마다 교체해야 한다면 처음에 10명이 들어와 거접을 마치고 다음번에 다른 10명이 들어와 거접을 이어가는 식이었다. 그리고 정원 가운데 중간에 일이 있어 나가는 경우에는 대기하고 있는 유생을 불러 거접인원을 채우도록 하였고,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정원이 넘어도 받아 주었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수 십 명의 유생들이 기숙하며 소용되는 비용은 서원 측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관아로부터 공부나 과거에 필요한 서적과 지필묵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실제 永川鄕校의『接所官節目』을 보면 관청에서 70緡을 기부하여 이를 향교와 관내 8개 서원에 분급하였으며, 그 本錢을 殖利하여 壯紙, 붓, 먹 등을 구입하여 거접에 참여한 인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거접 유생들은 거접 기간 동안 제술과 독서를 하면서 과거 준비를 하였다. 백운동서원의 경우 초기에는 거접 유생들의 교육을 지방관과 함께 향교에 파견된 敎授나 訓導가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16세기 이후 성리학의 보급·정착과 향교에 파견되던 교수와 훈도의 질적 저하로 인해 이후부터는 유명한 학자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鄕中의 薦擧로 (都)訓長을 선출하였다. 이처럼 초기 서원에서의 거접은 지방관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교육방법 역시 과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거 중심 교육의 서원 교육 내지 거접교육이 변화된 것은 퇴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였다. 16세기 중반 서원을 보급하는데 힘쓴 퇴계는 거접의 교육방식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과거 공부를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爲己之學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퇴계의 이러한 서원 교육관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져 영남지역의 서원에서는 성리서의 강독과 독서에 치중을 하고 과거를 위한 거접을 점차 지양하였다. 여기에 17세기 이래로 성리학의 정착과 함께 실리보다는 명분을, 관직보다는 도학을 우선시하는 사고가 확산되어 갔다. 이에 편승하여 서원 교육도 성리학의 강독과 독서에 맞춰졌다. 하지만, 양반이라면 과거 합격이 목표였고, 서원에서의 공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서원에서 거접을 폐지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서원 거접을 마련하되 서원의 형편과 유생들의 경향에 따라 제술을 치중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리서의 강독과 독서에 더 치중하기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옥산서원도 처음에는 과거준비를 위하여 거접을 실시하였다. 당시 거접에서는 제술과 독서를 하되 특히, 과거와 관련된 제술에 치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거접시 공부하는 내용이 퇴계가 말한 것과 같이 爲己之學을 지향하는 서원의 유생이 할 바가 아니라하여 매년 거접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거접시의 강학활동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이전의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독서와 제술에서 성리서의 강독과 독서에 치중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慶州 龍山書院「居接所都錄」에 있는 備忘錄에는 『詩經』·『書經』『周易』『禮記』등의 經書와 性理書 등을 거접기간 동안 학습한 것으로 나온다. 옥산서원도 이와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유생들의 과거시험을 억제할 수는 없기에 詩賦 등을 출제하여 製述에 관한 것도 익혔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이후 각 서원과 향교에서 散見되는 거접 관련 기록을 보면, 永川지역에서는 각 接所의 接有司를 거접 유생 중에서 선발하여 有司가 매일 관가나 서원에 나아가 그날의 課題를 청하였으며, 紹修書院에서는 5-10일 동안 거접하되 매일 제술시험을 봐서 그 결과를 고시하고, 거접의 마지막 날에는 白日場을 열어 성적우수자를 뽑아서 상을 주고 있었다. 용산서원에서도 3-4일간 거접하되 매일 慶州府使가 내는 시험을 치러서 그 결과를 합산하여 마지막 날 施賞을 하였다. 그렇기에 옥산서원의 경우 아마도 같은 관내에 있던 용산서원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玉山書院「講紙」,「講案」를 보면 『大學』,『中庸』,『小學』,『家禮』등을 읽고 평가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접 시에 학습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짐작컨대 거접은 서원의 일반적 교육과는 그 궤를 달리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교육사학연구』16, 김경용, 한국교육사학회, 2006
『역사교육』92, 윤희면, 역사교육학회, 2004
『용산서원』, 정만조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이병훈,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신묘·갑오년 산당거접시등록(山堂居接時謄錄)
山堂居接謄錄
謄錄
本院居接但以科時爲規其於肄業之
道殊甚疎脫前秋文會之日已定每年居
接之議而若使本院逐年居接則其弊難
堪故今因齋會議定山堂移設而亦不無
弊端故務從簡約条列于左以爲永久勿
替事
一 本院書冊綱目及諸類聚外切勿出去事
一 正草紙則用二折紙敦厚白紙只給四折草
紙壹張事
一 酒則釀壹石米入接罷接時略行事
一 接糧只供院儒事
一 朝夕支供時每員排盤殊甚有弊盤則
代以展布食器匕筋各爲持去事
一 齋直一名院奴一名給料遆番使喚事
一 魚饌則生鹽魚中一色支供而孔魚海藿
或隨力兼用事
一 南草則入接之日隨多少分給後切勿更索

一前期沈醬壹石于當次山堂
一 僧徒受弊亦多菜價租參石鹽五斗出給

辛卯二月十六日 堂中 孫 [手決] 李 [手決]
孫 [手決] 孫 [手決]
李 [手決] 蔣 [手決]
李 [手決] 權 [手決]
李 [手決]
右立議近來逐年居接實是盛擧當一依立
條而曾未數年漸不如初居接後所餘錢穀或
假貸或移用或取利如此之際將有弊端之層生焉可
無變通之道乎玆因齊會更收僉議条列于左
一 春秋移下錢五十兩內十兩則已自癸巳秋收議減除
一 四十兩錢三十石穀居接時量入爲用而其餘則切
勿假貸移用取利如有良畓可買者買之以爲接
粮補用之地而錢穀出入之際首任同爲看儉毋有
疏漏之弊事
一 切勿違規俾免物議事
甲午二月十五日 堂中 孫 [手決]
李 [手決]
陳 [手決]
權 [手決]
李 [手決]
李 [手決]
孫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