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부터 1909년까지 자인향교의 교임을 기록한 청금록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887년부터 1909년까지 慈仁鄕校에서 작성된 靑衿錄이다. 일반적으로 청금록은 향교의 校生 가운데 양반사족으로 구성된 儒生의 案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자료의 경우 그 명칭은 청금록이나 양반유생의 안이 향교의 校任의 명부로 일종의 任員錄이다. 자료의 서두에는 序文 및 향교교임의 임명과 관련한 節目이 실려있고 당시의 守令과 수령을 보좌하던 인원으로 생각되는 班首, 公事員의 명단과 함께 교임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청금록 서문의 내용은 향교 교임선출에 관한 부분과 재정의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교임 선출의 경우 근래의 교임선출이 예전의 禮를 따르지 않고 자주 교체하는 習俗을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校中의 넉넉지 않은 需用 가운데 校生의 額納을 통해 神門의 改造나 각종 비품을 미리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문의 내용 가운데 잦은 교임교체를 비롯한 교임선출의 문제점은 앞선 1881년의 청금록 서문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곳으로 19세기 말기 당시의 자인향교는 교임선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교임 선출에 대한 문제는 타지역에서도 흔한 현상이었다. 향교는 書院과 더불어 하나의 향촌기구이자 사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였기에 사족간 또는 사족과 신흥양반 또는 서얼과의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청금록 서문이나 1881년 작성된 청금록 서문을 통해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갈등이나 문제점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교임선출을 둘러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자인향교의 경우 이러한 교임 선출의 문제점은 官에 의해 조정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校首를 역임한 자 중에서 班首와 公事員 각 1인을 擇定토록 한 조치가 그것으로 반수와 공사원은 일종의 鄕任으로, 자인지역의 반수와 공사원의 경우 수령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위치였다. 官의 자인향교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위의 청금록 서문외의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청금록 서문이 작성될 당시 자인의 縣監이었던 吳宖黙의 저서인 『慈仁叢鎖錄』 중 고종 25년 9월 29일의 기록에 駭慢 無禮한 懲勵하여 교임인 掌議에 崔鶴坤, 李慶潤을 特差하였다고 하였으며 11월 19일의 기록에서 오횡묵은 居接所訓長과 齋任 遞代時 협잡하여 饒戶無識者가 아닌 文學士로 擇差토록 하라는 기록이 있다. 즉, 반수와 공사원의 임명을 전직 교수를 임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수의 임명과 교체에 있어서도 관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교임 체대의 경우 향유림중에서 천망되어 관의 택임을 거치지만 대개 수령의 결정은 追認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유생들의 자치성에 더 큰 비중이 두어져 있었다. 그러나 자인향교의 경우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관의 영향력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앞선 1881년 청금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의 영향력행사는 당시 현감인 오횡묵의 개인적인 행위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경주의 오랜 屬縣이었던 자인이 일읍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것이 일천하며 이로 인해 향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력 사족이 부재하였다는 점과도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서문에 이어 앞으로의 향교운영을 규정한 절목을 기록하고 있다. 절목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一. 관이 추천한 자를 지명하여 三齋任을 呈遞할 것이며 下帖시 반수와 공사원은 재회하여 상의 후 재임을 薦報할 것. 만일 사사로움을 쫓는 폐해가 있을시 향중에서 벌할 것.
一. 재임이 遞歸될 때에 반수와 공사원 및 전 교수는 모여 청금록 등재의 여부를 의논할 것. 前 儒案과 청금록 및 기타 교중의 참고할 만한 문권은 궤에 넣어 殿司廳에 보관하며 공사원이 이를 관리한다.
一. 付錄시 需用을 헤아려 놓을 것이며 校財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할 것.
一. 반수와 공사원의 체대는 매년 동지에 행할 것
一. 校長에게 아첨하여 구하려 하지 말 것이며 서재교생이 납부한 納으로 數種의 물건을 고치고 준비할 것이며 이를 기록하여 둘 것.
위의 절목과 같이 반수와 공사원 및 향교 재임의 선출에 있어 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반수와 공사원의 체대는 매년 동지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향교의 서재교생이 납부한 額納을 향교의 재용에 충당하고 있다. 각종 향교 소용품을 수리, 보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의 서문에서도 보이듯 향교의 神門을 수리하는 등에서도 西齋校生의 액납이 소용되고 있다. 이는 당시 향교재정 확보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재교생의 액납이 향교재정에 있어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금록에 기록된 교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자인향교의 청금록에는 향교의 교임인 도유사, 장의, 유사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도유사, 장의, 유사로 이루어진 교임구성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양상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청금록 서문이나 절목에서와 같이 교임과 더불어 전직 교임이었던 반수와 공사원의 명단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성씨별 교임의 구성을 보면, 金씨 65명, 崔씨 49명, 朴씨 65명, 李씨 43명, 裵씨 20명, 許씨 3명, 宋씨 3명, 尹씨 5명, 張씨 3명, 安씨 27명, 姜씨 2명, 鄭씨 1명, 白씨 4명, 全씨 13명, 曺씨 2명, 蔡씨 1명, 具씨 3명, 邊씨 2명, 秋씨 1명, 石씨 1명, 權씨 2명, 申씨 1명, 盧씨 1명, 吳씨 1명, 玄씨 1명, 孔씨 1명, 禹씨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대 교임 중 김, 박, 최, 이, 배씨 순으로 교임을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자인향교 교생안에 나타나는 5대 성씨와 일치하는 현상이며 앞서 작성된 1881년의 청금록과도 같은 양상이다. 다만 앞선 청금록에 비해 안씨와 전씨를 비롯한 타성씨의 교임 역임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관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 향교 운영 참여집단의 외연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교임 역임의 외연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견되기는 하나 5대 성씨의 비중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20세기가 시작된 당시까지 이들이 향교를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자인향교에서 작성된 청금록이다. 일반적으로 청금록은 향교의 學徒들 중 양반유생의 명부를 지칭하나 본 자료는 유생안이 아닌 교임을 기록한 명부로 일종의 임원록이다. 1887년부터 1909년까지 자인향교의 교임, 즉 도유사, 장의, 유사의 성명을 기록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당시 자인향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세력의 추이를 비롯, 교임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청금록 서문과 절목이 기록되어 있다. 청금록의 서문은 앞서 작성된 1881년 청금록 서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잦은 교임의 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교임의 선임과 더불어 수령을 보좌하는 일종의 향임인 반수와 공사원을 전직 校首 가운데 선출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향교의 운영에 관이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현감이었던 오횡묵의 개인적인 행위라 볼 수도 있지만 당시 독립된 현으로서의 역사가 일천한 자인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독립현으로서의 짧은 역사로 인해 지역사회를 영도할 유력사족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자인향교의 운영을 주도한 양반층은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청금록의 작성, 즉 향교교임의 역임을 통해 그들의 신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생각된다. 자인향교의 청금록을 통해 이와 같은 조선말기 자인지역 향촌사회의 동향 및 향교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박소희,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