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중반 작성된 尙州鄕校 양반유생의 명부인 校案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7세기 후반 작성되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尙州鄕校의 校案이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향교의 生徒는 양반사족으로 구성된 儒生과 일반평민층으로 구성된 校生으로 분화되어 갔다. 그리고 양반유생들은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여 향교내에서 신분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향교운영을 독점해 나갔다. 현전하는 이 생도안의 명칭은 교안이지만 입록된 인원의 대부분은 당시 상주사회를 영도하였던 사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 교안은 청금록과 동일한 성격의 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661년 이전부터 작성되어진 또다른 교안은 加錄의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최초 확인되는 작성시기는 1661년이다. 그리고 가록주기가 3~6년인 것으로 보아 1650년대 후반 또는 1660년대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수가 중복되어 있고 두 안에 중복입록된 인원의 입록순서를 고려(일반적으로 교적의 입록은 나이순으로 이루어졌다)했을 때 1661년 이전에 작성된 교안보다 이른 시기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일반적인 유생과 교생의 분화과정과 상주향교에서의 분화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시대 전국의 군현에는 향교가 설치되었고 향교의 생도에게는 여러 특권이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 軍役免除는 가장 큰 특전이었다. 또한 書院이 건립되기 이전, 향교는 향촌사회내 유일한 官學의 場일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의 제반문제를 논의하는 하나의 향촌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의 양반사족들은 향교출입을 통해 향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들의 신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상층평민의 향교입교 또한 점차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군역면제라는 특권을 획득하고 자신의 신분을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그들 또한 적극적으로 향교에 입교하였다. 평민층의 입교가 증가하게 되자 양반층은 額內校生으로 평민층은 額外校生으로 구별되어 갔다.
액내교생으로의 입교를 통해 향교내 신분적 우위를 점하였던 양반사족들은 仁祖년간 교생증가로 인한 軍役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校生考講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생고강의 경우 중앙정부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인조의 강한 의지로 결국 관철되었다. 교생고강은 액내외 교생의 구별없이 모두 고강한 후 落講할 경우, 비록 재시험의 기회가 있으나, 모두 군역에 강정토록 한 강력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교생고강은 무자격 교생들을 도태시키고 교생의 수준 상승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양반사족의 교생 회피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임란 후 군역면제라는 신분적 특권이 점차 확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굳이 향교에 입교하여 군역을 면제받을 필요가 없었던 양반들은 향교의 입교를 점차 외면하게 되었다.
양반사족의 향교 회피 현상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반해 종래 액외교생으로 입교하였던 평민층의 향교참여는 더욱 증가하였다. 교생으로의 입록을 통해 군역면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향교 출입이 자신의 신분을 상승 또는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교생고강이라는 교생 통제책이 실시되었지만 어느 정도 학식을 갖춘 상층평민층은 향교입교를 통해 그들의 신분상승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결국 액내교생의 자리도 평민·서얼층이 차지하게 되고 양반사족은 더 이상 종래의 校籍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양반사족들은 액내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을 뿐, 향교의 운영에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양반사족들은 종래의 校生案 대신 그들만의 명부인 『靑衿錄』의 작성을 통해 향교운영에 출입하였고, 자치적으로 교임을 선출하여 향교운영을 독점하였다. 이러한 『청금록』의 작성, 즉 儒生과 교생의 분화는 여러 교생 통제책이 실시된 인조대부터 시작되어 지역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늦어도 肅宗前까지는 거의 모든 향교에서 행해졌다.
상주향교에서도 위와 같은 유생과 교생의 분화가 뚜렷이 진행되었다. 먼저 액내교생과 액외교생의 경우 분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남아 있지 않으나 1620년에 작성된 상주향교의 『駿奔錄』에서 액외교생의 존재를 단편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 제례에 참석하였던 양반사족의 명단 끝에 특별히 額外라 표시하고 명단을 기재하였는데 壬戌春(1622)의 제례에 孫覃緖, 壬戌秋의 제례에 韓克亨·金衍慶, 癸丑春(1623)의 제례에 韓克亨, 癸丑秋의 제례에 韓克亨·孫覃緖·金衍慶의 이름이 중복 확인된다. 이들은 특별히 액외로 호칭되고 鄕案이나 서원자료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당시 校任을 보좌하여 제례를 준비하고 시행하였던 서얼 또는 평민층으로 구성된 액외교생 가운데 하나였다 생각된다. 그리고 액내교생은 관련 기록이 현재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액외교생과 대비되는 양반사족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액내·외로 구분되었던 상주향교의 교생은 校生考講이 실시된 인조년간 이후, 즉 17세기 중반 또다시 유생과 교생으로 분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甲辰年(1664)에 작성된『靑衿錄完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靑衿錄完議』은 序文과 完議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서문에는 당시 청금록을 작성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타나 있다. 서문 가운데 내용 중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구절만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州縣의 鄕校에서는 平人도 入籍하였으니 八路(八道) 중에 七路(七道)가 다같이 그러하고 유독 우리 嶺南만이 衣纓家의 子弟들 만이 종사하여 왔다. 대개 칠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칠로가 한 것이 아니라 國典이 그렇다. 國典을 相考하여 보면 校生의 序列이 土官의 아래에 있으니 土官이란 鄕吏를 말한다. 이 鄕吏가 교생의 앞에 있으니 교생의 지위는 가히 알만하다. 이것은 國典 때문이었다. 근년에 朝家의 事目에 軍士子枝들이 校籍을 가지고 避軍을 도모하고 있다 하였다. 이로 보면 校生들이 平人인 것을 알 수 있겠다.
嶺南이 七路와는 달리 하면서도 점차 따라가고 있어 지금은 능히 變通할 수 없게 되어가니 이는 士氣가 萎縮되거나 習俗이 달라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 法이 한결같이 하나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른 것이니 이 어찌 嶺儒만의 羞恥이겠는가?(생략)
금년 봄에 先聖에게 釋奠을 드리고 난 다음 鄕中의 父老와 諸生들이 公席을 베풀고 禮遇하였다. 이어서 嶺儒들의 襲謬의 弊端과 朝家의 行會하는 뜻을 開陳하고 七道의 規를 행하기를 청하니 이가 採納되어 이 常典을 成章하고 施行할 節目은 條例로 다음과 같이 정하여 久遠토록 尊行하게 되었으니 朝家에서 靑衿을 구별하고 사족을 優禮하는 뜻이 지극하다. 생각건대 이름이 이 靑衿錄에 실려있는 者 日往邁進하고 勉勵提撕하여 함께 菁莪(興學)의 化를 입고 모두 棫檏(良材)의 材가 되어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蔚然히 세상에 소용이 될 것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니 諸生들은 힘써야 할 것이다.
위의 서문과 같이 당시 嶺南을 제외한 7道는 모두 平民으로 入籍하는 경우가 많았고 점차 영남 또한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향교의 교생에게는 군역면제라는 특권이 주어졌기에 향교가 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軍士子枝들의 피역처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향교내에 비사족층의 입속이 증가하게 되었다. 향교가 가진 향촌내 위상을 고려했을때 비사족층의 향교입속의 증대는 향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상주향교에서는 靑衿을 구별하는 규약의 제정함으로써 사족의 향교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청금유생과 교생의 역할을 규정한 완의를 제정함으로써 비양반층으로 구성된 교생을 엄격히 통제하고 청금유생들의 독점적 향교장악을 이루고자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금록서문과 완의가 작성된 1664년에는 청금유생과 교생이 분화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주향교의 청금유생과 교생의 분화는 서문과 완의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생각된다. 본 자료인 『교안』이 이를 알려주는 것으로 현전하는 이 생도안은 명칭은 『교안』이지만 교생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등재된 인원의 대부분이 당시 상주사회를 영도하였던 사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교안』이 작성된 시기로 추정되는 1650년대 후반 또는 1660년대 초반에 이미 청금유생과 교생은 분화되어 있었다 생각된다. 즉 상주향교 생도의 신분적 분화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준분록』에 액외교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623년까지 상주향교의 생도는 액내와 액외의 교생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액내와 액외의 교생은 『교안』이 작성된 시기로 추정되는 1650년대 후반 또는 1660년 초반 이전의 시기에 유생과 교생으로 분화되었다 생각된다. 『교안』의 작성현황 및 입록인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교안』의 작성연대는 1650년대 후반 또는 1660년 이전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99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입록인원수로 보았을 때 여러해 동안 작성된 것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성씨별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입록성씨는 金씨로 50명이 입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李씨 23명, 黃씨 16명, 趙씨 15명, 申씨 8명, 韓씨 8명, 成씨 7명, 宋씨 6명, 康씨 4명, 高씨 4명, 丘씨 4명, 柳씨 4명, 鄭씨 4명, 洪씨 4명, 姜씨 3명, 卞씨 3명, 邊씨 3명, 孫씨 3명, 禹씨 3명, 曺씨 3명, 盧씨 2명, 朴씨 2명, 徐씨 2명, 陸씨 2명, 尹씨 2명, 全씨 2명, 蔡씨 2명, 河씨 2명, 權씨 1명, 南씨 1명, 文씨 1명, 辛씨 1명, 呂씨 1명, 王씨 1명, 丁씨 1명, 許씨 1명이 입록되어 있다.
『교안』의 기록자체에서 입록인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충분하지 않다. 다만 生員(1명), 進士(2명), 參奉(1명) 등과 같은 직역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의 신분을 유추해 볼 수는 있으나 입록인원의 전체적인 신분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주사족에 의해 작성된 鄕案이나 書院기록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교안』 입록인의 향안등재 여부를 검토해 보면, 다수의 인원이 향안에 동시에 입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교안』에 입록된 金씨 50명 가운데 27명이 향안에도 입록되어 있다. 그리고 李씨 23명 중 10명, 黃씨 16명 중 6명, 趙씨 15명 중 9명, 申씨 8명 중 3명, 成씨 7명 중 4명, 宋씨 6명 중 1명, 康씨 4명 중 2명, 高씨 4명 중 3명, 柳씨 4명 중 4명, 鄭씨 4명 중 2명, 洪씨 4명 중 4명, 姜씨 3명 중 1명, 邊씨 3명 중 1명, 孫씨 3명 중 1명, 曺씨 3명 중 2명, 盧씨 2명 중 1명, 徐씨 2명 중 1명, 蔡씨 2명 중 2명, 權씨 1명 중 1명, 王씨 1명 중 1명이 향안에 중복으로 입록되어 있다. 총액수로는 86명이 『교안』과 향안에 중복으로 입록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당시 『교안』이 향안과 더불어 양반사족의 명부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향안 외에 서원기록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교안』이 가진 사족안으로의 기능이 확인된다. 『교안』이 작성된 당시 상주에는 道南書院이 건립되었고(1606) 상주의 사족은 도남서원의 출입을 통해 그들의 향촌사회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고 있었다. 『교안』과 비교가능한 도남서원의 자료로는 서원의 창설부터 서원운영에 참여한 인사들을 기록한 『道南書院創設稧案』과 1660년 도남서원의 明倫堂 重創 당시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사족들의 활동을 기록한 『道南書院事實下』 가운데 「顯宗元年庚子九月初五日明倫堂重創缺」에 기재된 인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道南書院創設稧案』은 도남서원 창설 당시 참여한 인물을 비롯하여 이후 서원 운영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기록한 것으로 宣祖 38년(1605)부터 孝宗 7년(1656)까지 총 420人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숫자는 도남서원의 창건과 초기 운영에 있어서 거의 상주 전지역의 사림들이 참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리고 「顯宗元年庚子九月初五日明倫堂重創缺」은 중창 당시 各面별로 扶助 활동을 시행한 63명이 기재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도남서원창설계안』이 작성된 시기와 가까운 까닭에 상당수(30명)는 『도남서원창설계안』에서도 확인되며 63명 가운데 36명은 향안에 등재되어 있다. 즉, 이 자료는 『도남서원창설계안』과 마찬가지로 도남서원의 운영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던 재지사족의 명단이라 할 수 있다.
『교안』과 위에서 설명한 서원자료를 비교해 보면 『교안』 입록인 중 41명이 도남서원 자료에서 확인된다. 『도남서원창설계안』이 마지막으로 작성된 1656년부터 도남서원의 명륜당이 중창되었던 1660년 이전 까지의 서원기록이 현전하지 않아 면밀히 검토할 수 없고 중창 당시의 부조기록이 서원 참여인원의 전부가 아닌 일부임에도 서원 참여인원이 『교안』에서 다수 발견되는 점을 통해 당시 향교와 서원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鄕案과 書院자료와의 비교에서와 같이 『교안』 입록자의 상당수는 향안에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안과 『교안』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운영되었음을 의미하며 『교안』이 향안과 같이 양반사족의 명부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남서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록 비교자료가 한정적으로 현전하고 있지만, 확인 가능한 시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 향안의 관계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상주의 양반사족들은 향안등재 및 향교와 서원의 출입을 통해 양반임을 입증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상주향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재지사족들의 활동근거지이자 향촌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였던 하나의 향촌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상주향교 『교안』은 17세기 이후 상주향교의 인적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교생고강이 실시된 이후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종래의 교생안에 입록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명부인 유생안 또는 청금록을 따로 작성하였다. 앞서 살펴본 『교안』은 유생안이나 청금록과 같은 성격인 양반사족들만의 명부로서 당연히 정액의 규정은 없었고 신분의 高下가 곧 입록자격이었다.
상주향교의『교안』에 입록된 인사들은 대부분 鄕案이나 당시 상주의 首書院이었던 도남서원에도 동시에 출입하고 있었던 양반사족들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향교가 향안이나 서원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향중의 재지사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道南書院은 1606년 지방유림의 공의로 鄭夢周·金宏弼·鄭汝昌·李彦迪·李滉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그 뒤 1616년 盧守愼·柳成龍, 1635년 鄭經世를 추가배향하였다. 1677년 ‘道南’이라고 賜額되어 사액서원으로 승격하였으며,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왔다. 경내의 건물로는 묘우인 道正祠, 동재인 遜學齋, 서재인 敏求齋, 神門인 入德門, 강당인 一貫堂, 누각인 靜虛軒과 風雩壇·詠歸門 등이 있었다. 그 뒤 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에 훼철된 뒤 복원하지 못하였다. 현재는 강당인 일관당만 남아 있으며, 묘우와 강당자리에는 礎石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3),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朝鮮後期書院硏究』, 李樹奐, 일조각, 2001.
박소희,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