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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임천서원(臨川書院)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F.1919.4713-20120630.Y1250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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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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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류연박, 김홍락, 임천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호암2길 20 (송현동)
작성시기 1919
형태사항 크기: 125 X 91.2
판본: 고문서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919년 열부 의성김씨를 포상하기 위해 임천서원에서 옥산서원으로 보낸 통문
이 통문은 孺人 金氏의 貞節을 儒林의 公議로 선포하여 풍속을 장려하자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보면, 孺人金氏鶴峯 金誠一의 후손인 金益模의 둘째 딸로 어려서부터 타고난 효성을 보였다. 15세에 興海裵在衡에게 시집을 갔다. 壬子(1912)년에 집안이 만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金氏도 함께 갔다. 가는 도중에 온갖 어려움을 겪었으나 웃음을 잃지 않고 시부모를 모셨다. 만주에 들어가서도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조금도 아녀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만주에 도착한 이듬해(1917) 시아버지인 裵仁煥이 갑작스레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객지에서 외로워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슬픈 기색을 나타낼 수 없었다. 그리고 올해(1919) 4월에 남편인 裵在衡이 천연두에 걸려 위급하자 斷指하여 피를 먹이고 하늘에 대신 죽기를 기도하였다. 하지만 정성도 아랑곳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金氏는 눈물을 흘리거나 곡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늙으신 시어머니를 위로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동생이 10살이 되지 않아서 가사를 돌보는데 온힘을 기울였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남은 돈으로 시어머니와 남편 동생의 사계절 옷과 자신의 수의를 지었다. 그리고 18일 동안 곡기를 끊고는 남편의 뒤를 따랐다. 金氏의 貞烈은 古今에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것이니 儒林의 公議로 襃賞을 하고, 이를 통해 풍속을 교화할 방책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통문은 유교적인 三綱의 윤리가 일제강점기까지도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풍속교화를 위하여 충·효·열에 대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정책을 폈다. 일제강점기에는 貞烈人에 대한 국가적 襃賞이나 추천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서원,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림 사회에서는 三綱의 윤리의식이 만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烈女 義城金氏鶴峯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그를 배향하는 臨川書院에서 통문을 내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김씨의 貞烈을 추숭하는 이유로 풍속 교화의 방책으로 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여인상을 재확립하려는 의도는 당시 여성들의 의식변화와 연관이 있다. 그것은 식민지 초기 일제의 문화통치정책에 의해 진행된 전통에 대한 부정과 신식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自我 형성에 말미암은 것이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사학보』17, 이희환, 조선시대사학회, 2001
『한국사상과 문화』49, 박주,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여성과 사회』11, 박정애, 한국여성연구소, 2000
이병훈,이수환

상세정보

1919臨川書院에서 烈婦 義城金氏를 儒林 公議로 襃賞하고 이를 통해 풍속을 교화하길 청하는 내용으로 玉山書院에 보낸 통문
[내용 및 특징]
내용 및 특징
이 통문은 孺人金氏의 貞節을 儒林의 公議로 선포하여 풍속을 장려하자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보면, 孺人金氏鶴峯 金誠一의 후손인 金益模의 둘째 딸로 어려서부터 타고난 효성을 보였다. 15세에 興海裵在衡에게 시집을 갔다. 壬子(1912)년에 집안이 만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金氏도 함께 갔다. 가는 도중에 온갖 어려움을 겪었으나 웃음을 잃지 않고 시부모를 모셨다. 만주에 들어가서도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조금도 아녀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만주에 도착한 이듬해(1917) 시아버지인 裵仁煥이 갑작스레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객지에서 외로워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슬픈 기색을 나타낼 수 없었다. 그리고 올해(1919) 4월에 남편인 裵在衡이 천연두에 걸려 위급하자 斷指하여 피를 먹이고 하늘에 대신 죽기를 기도하였다. 하지만 정성도 아랑곳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金氏는 눈물을 흘리거나 곡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늙으신 시어머니를 위로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동생이 10살이 되지 않아서 가사를 돌보는데 온힘을 기울였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남은 돈으로 시어머니와 남편 동생의 사계절 옷과 자신의 수의를 지었다. 그리고 18일 동안 곡기를 끊고는 남편의 뒤를 따랐다. 金氏의 貞烈은 古今에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것이니 儒林의 公議로 襃賞을 하고, 이를 통해 풍속을 교화할 방책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통문은 유교적인 三綱의 윤리가 일제강점기까지도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풍속교화를 위하여 충·효·열에 대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정책을 폈다. 조선후기 정려의 취득과정은 『大典通編』에 의하면, 孝行과 烈行이 旌閭와 復戶에 합치되는 자는 모든 道에서 뽑아서 보고하고, 式年(3년)의 연초 마다 禮曹의 세 堂上이 모여 상세히 살펴서, 의정부로 이송한 뒤에 별단으로 왕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조선 초기의 『經國大典』에서 1년에 한번씩 薦擧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혜택은 관직을 상으로 주거나, 물건을 상으로 주고, 더욱 뛰어난 자는 旌門을 내리고 復戶(세금면제)하였으며, 妻로서 절개를 지킨 경우 즉 烈女인 경우에는 復戶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정려·증직·給復 등과 관련된 모든 일은 승정원에서 承傳을 받들어 謄書하여 頒布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復戶의 특혜와 효자, 열녀가 국가로부터 공인 받기까지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復戶의 특혜는 양반들이 軍役으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으로서 그 사회적 지위가 한층 우월해 짐을 나타낸다.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도 역시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명확한 행적이 들어나는 忠臣과는 달리 효자와 열녀의 행적은 국가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효자나 열녀의 행적은 다른 사람들의 公議에 의해 인정되고 그들의 추천에 의해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효자나 열녀의 추천은 지역 士林의 公論에 의한 추천을 해당 고을의 수령이 받아서 이를 각 도의 관찰사가 수합하여 예조에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돌이켜보면 孝烈의 실적에 대한 지역 사회의 公議가 없다면, 효자나 열녀의 表彰이나 旌閭을 취득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였으며, 결국 孝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배출한 집안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여타 사족들과 폭넓은 교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즉 이들에게 門閭를 내려주고 또 復戶 등으로 무거운 戶役을 면제해 주고, 그 자손에게 부역을 감해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향촌사회에서 이러한 효자, 열녀 등을 찾아 널리 알리고 중앙에 보고하여 旌表하도록 하게 하는 일은 대개 향교나 서원에서 하였다. 두 기관에서 사림의 公議를 모으거나 확인한 후 그러한 내용을 수령에게 넘기면, 수령이 이를 감사에게 천거하였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貞烈人에 대한 국가적 襃賞이나 추천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서원,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림 사회에서는 三綱의 윤리의식이 만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烈女 義城金氏鶴峯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그를 배향하는 臨川書院에서 통문을 내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김씨의 貞烈을 추숭하는 이유로 풍속 교화의 방책으로 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여인상을 재확립하려는 의도는 당시 여성들의 의식변화와 연관이 있다. 그것은 식민지 초기 일제의 문화통치정책에 의해 진행된 전통에 대한 부정과 신식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自我 형성에 말미암은 것이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근대 여성교육은 가정 안에만 갇혀 지내던 여성들을 밖을 불러내고 더불어 여성의 ‘自我’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초기의 여성교육운동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일부 개화된 양반 관료층의 부녀들이나 기생, 천민층의 孤兒·棄兒들을 대상으로 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여성교육 또한 裁縫, 유교경전 등 소위 여성의 전통적 기본교양교육과 家事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여성교육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호전되면서, 광범위한 계층의 여성들이 新敎育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1908대한제국한성여학교를 설립하고, ‘高等女學校令’을 공포하여 여성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교육을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신교육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습득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는 서구의 사상과 본격적으로 접함으로써 새로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구실에 눈을 뜨게 하였다.
일제에 강점된 1910년부터 국내에서 상급학교에 갈 수 없었던 여성들은 유학을 떠나기 시작하였고 대부분은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경험한 근대문화와 신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성의식과 행동양식을 드러내면서 ‘新女性’의 특징이 되었다. 유학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은 최고 엘리트인 이들 ‘新女性’은 존재자체가 한국 사회의 新文化 현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新文化를 이끌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기회는 극소수의 여성에게만 열려 있었다. 이는 유학비용의 부담과 좋은 혼처를 찾기 위해 딸을 교육시키는 상황에서 혼기가 찬 여성을 유학 보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사회적 인식은 여학교를 다니면 행실이 나빠지고, 건방지게 되고, 집안살림살이는 모른 체한다고 보았기에 딸을 여학교에 보내는 것도 주저하게 만드는 형편이었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1910년대 중반이후 한국 사회에는 ‘근대화’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시대사조의 생산자는 남성지식층이었는데, 이들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 문제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남성지식인들은 한국여성이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아내’로서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기를 기대했으며, 여성교육이 그 역할창출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기에 근대교육을 경험한 ‘신여성’들이 민족의 어머니, 아내가 아닌 개인과 自我를 말한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참된 신여성’의 담론을 거듭하며 그녀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였다. 즉, 남성지식인들은 여성의 역할로서 ‘賢母良妻’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들은 여성이 가정에서 민족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식들을 키워서 그들이 근대화를 이끌어나가게 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현모양처 자화상은 일제의 의해 조장된 측면도 강화다. 일제는 조선 내에서의 고등교육을 제한하고 일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수준은 일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추진하였다. 이는 신교육을 받은 지식층들이 조선사회의 중간계층을 형성하여 보다 수월히 조선을 지배하는데 이용할 목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가사와 재봉, 수예를 중심으로 여성의 지식교육을 억제하고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교과목화한 기예교육을 중시하였다. 이는 기능자로서의 여성을 양성하는 것과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한정하고 이들에 의해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온순한 식민지인으로 성장토록 하려는 목적이었다. 즉,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에서부터의 의식 변화를 계획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舊韓末부터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신여성층의 형성기였다. 1920년대는 일제의 문화통치정책에 의해서 조장된 관념상의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사회를 풍미하던 시기였다. 일제는 조선의 전통에 대한 부정의식을 부식시키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근대화 내지 선진성을 부각시켜 민족의 자긍심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전통에 대한 부정의식이 사회일반에 팽배해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는 신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의 이목을 모으던 시기기도 했다. 향촌사회는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변화로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반계층들은 열녀와 효자를 전면에 내세워 유교윤리를 강조함으로써 가족윤리의 확립과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19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當代 혹은 이전 시기의 효자, 열녀에 대한 襃獎 사업이 서원, 향교를 통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조선시대 유교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철저한 가부장적 가족윤리의 확립과 나아가서 정치질서와 사회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처로 시행된 旌表政策이, 일제강점기에도 그 유제가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臨川書院1607년에 지방유림의 公議로 金誠一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18년에 ’臨川‘이라 사액되었다. 그러나 1602년 유림의 공론에 따라 李滉을 모시는 廬江書院으로 김성일의 위패를 옮기게 되었다. 그 후 오랫동안 복구하지 못하다가 1847년에 중건하고 다시 위패를 모셨다. 1868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08년에 복원하였다. 건물로는 崇正祠, 弘敎堂(直方齊, 乾惕齊), 東(凝道齋)·西齋(養浩齋), 神門, 典祀廳 등이 있다. 사우인 崇正祠가 있다. 홍교당은 1985년 8월 5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여성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은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하여 지배질서를 정비해 가면서 유교적인 여성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은 여성의 품행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여말이래로 풍기가 문란해졌다고 판단하고, 건국 초부터 유교적 貞節을 장려하기 위해 守節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旌表정책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유교 경전 가운데 부덕함양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내용을 추려 여성 교훈서를 찬술하여 교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일찍이 세종은 『三綱行實圖』를 간행하여 열녀를 권장하였고, 성종대에 언해본이 나와 일반 婦女들도 쉽게 읽히게 하였다. 중종 대에는 『二倫行實圖』를 간행하였고, 정조대에는 이를 합친 『五倫行實圖』가 간행, 반포되었다. 이는 조선사회가 유교와 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국가는 孝와 烈을 강조하기 위해 旌表정책을 실시하여 각 道의 孝子·順孫·義夫·節婦 등에게 포상을 가하고, 門閭에 정표하되 役이 있는 자는 덜어주고 가난한 자는 구휼하여 풍속을 가다듬게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이처럼 孝道, 友愛, 節義 등의 善行을 한 자를 해마다 연말에 禮曹에서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여 장려한다고 하였다. 한편, 貞節을 지키는 여자를 烈女라 하여 조선 사회는 旌閭門을 세워주고, 旌門復戶, 復戶(세금면제), 賞物, 賞職, 신분의 상승(免賤)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부녀자의 정절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포상은 특히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주어진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16세기로 들어와 士林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향촌사회에까지 유교적인 질서가 확대 보급되어 가면서 婦德은 더욱 강요되었다. 종래의 여성교화 서적들이 간행된 외에 유교 풍속교화를 위해 『小學』·『烈女傳』·『女戒』·『女則』등의 유교 윤리서적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였다. 특히 일상생활의 유교적인 실천윤리로서 『小學』이 널리 보급되었는데, 여기서는 남녀의 질서를 천지와 군신의 관계에 비유하였다. 또 양반 개인에 의해서도 여성 교훈서가 저술ㆍ간행되었는데 이황이 지은 『閨中要覽』 이나 이후 17세기에 송시열이 지은 『尤庵先生戒女書』등을 들 수 있다. 양반들은 개인적인 소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의 실제 생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교훈서를 찬술하였고 사족부녀자들은 필사본을 만들어 이것을 일상생활의 지침서로 삼았다. 성종 연간 여성의 再嫁를 금지한 것은 그 대상이 양반 여성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일반 평민여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사회관습화가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貞節을 지키도록 강요당하였고 이를 몸소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정절을 지키며 죽어간 사실에서 알 수 있다. 『東國新續三綱行實』에 의하면 임란 중에 三綱의 행실이 뛰어난 孝子(94건)·忠臣(54건)·烈女(436건)의 사례 중 열녀의 수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기에서 열녀는 대개 전쟁 중에 왜군의 능욕에 대항해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킨 여성들이었다. 그녀들은 아래로는 노비에서 위로는 대신의 부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여성들의 失節이었다. 양반들은 전쟁으로 윤리가 문란해졌다고 생각했으며, 그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방책으로 禮를 강조하였다. 17세기 특히, 禮學이 발달하고 가문을 중시하는 宗法制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嫡長子 중심의 부계직계 가족제도가 확립되어 갔다. 또 이에 따른 문벌의식의 과잉현상이 일어나 여성의 貞節과 順從은 더욱 강요되었다. 조선시대 포상된 열녀의 신분을 보면 15세기에는 사족의 처가 76%나 되는 반면에 군인의 처와 양녀·천민은 모두 19%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것이 16세기에는 사족의 처가 45%, 군인의 처, 양녀·천민이 47%, 17세기에는 사족의 처가 4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군인의 처와 양녀·천녀는 52%를 치지함으로써 하층신분이 사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들어 烈의 윤리는 상층계급에서 하층계급으로 확산되어 조선사회에 널리 일반화 되어 갔다. 18~19세기로 가면 종전의 전통적인 여성관은 더욱 강요되었으나, 한편으로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英祖에 의하여 『女四書』를 번역하여 간행하였고, 이덕무는 출가한 딸에게 『士小節』을 지어주어 가정에 있어서는 ‘孝女’가 되고, 결혼해서는 ‘順婦’, ‘淑妻’가 되고, 자녀를 낳으면 ‘賢母’가 되며, 불행히 과부가 되면 ‘貞女’가 되고, 환란을 당해서는 ‘烈女’가 되어 후세에 ‘女宗’으로 남기를 기대하는 등 양반층의 유교적인 여성관은 변하지 않았다. 가정을 중심으로 활동이 제한된 여성에게 여성억압의 중요 요소인 貞節 이데올로기는 家父長制가 강화됨에 따라 부계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강화되어 갔고, 심지어 실학자들도 열녀관을 강조하였다. 성호 이익은 열녀를 우리나라의 美俗으로 자랑하였으며, 연암 박지원도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네 가지 자랑거리 중 하나가 烈女라고 하였다. 이는 三從之道의 순종과 정절을 여성의 미덕으로 삼아 內外法, 男女七歲不同席 등이 거의 생활화되어 사회생활에 남녀를 격리시켰으며, 의식구조에서도 男尊女卑의 남녀관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반사회가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차츰 전통적인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효자·열녀의 표창에 대해서 크게 회의적일 뿐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를 비난하는 자도 있었다. 丁若鏞은 『牧民心書』에서 孝行·貞烈·感天의 허위성을 논박하고, 특히 烈女旌表 문제에 대해 청년과부가 된 것도 감당키 어려운 일인데 자살을 烈女라 하여 旌表襃賞함을 지극히 부당한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 영남지역에서는 19세기 이래로 효자, 열녀의 정려를 청하는 상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인조반정과 영조 戊申亂 이후 정계에서 소외된 영남지역 사족들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旌閭政策을 활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사학보』17, 이희환, 조선시대사학회, 2001
『한국사상과 문화』49, 박주,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여성과 사회』11, 박정애, 한국여성연구소, 2000
이병훈,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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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919년 임천서원(臨川書院) 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天下之事變無窮而惟人心之根於天性者終殄滅他不淂如風兩晦塞而鷄鳴不已荊棘茂沒而蘭心自保今節婦金孺人之流離萬里之外而
不失三綱之重者亦可見事變之無已而人心之不誣也孺人鶴峯先生後孫金益模之仲女也自幼時孝愛天出年十五爲興海裵君在衡之妻高麗節臣栢竹堂先生後裔
仁煥之子也壬子春擧家入西間島孺人亦從之歷路辭親而去言笑瑳儺無刺刺可憐之相以安其親心旣入島修行婦道不以顚沛流難有小懈其翊年舅仁煥遇暴疾
不起繼而有殤慽是孺人獨子也猶以姑夫人客土踽凉不敢作悲慽之容今年四月夫在衡又遘痘疾危谻孺人砟脂灌血祈天代死殫誠調護竟至不救則坦然自處若無所事
淚不見睫哭不出口時時慰勉老▣不以(無)益傷生有夫弟年未十歲偏闈奉養之節家事維持之策諄諄誨諭俾不失業於是人皆信之知其無異心也及殯葬寸畢
出箱篋餘資製姑夫人及夫弟四節衣服又自傋一襲爲歛襚之其已乃矢死絶粒積十八日而終於乎偉哉貞女烈婦之行見於前史者多矣而未有若金孺人之遭罹㥭
毒擧措安閑心懷殺身之釼而鋒頴未露手持撞胸之砧而聲氣愈婉無一毫勉强之意而從客就義夫若是者從古烈丈夫之未能也豈柔軟一?如之昕可辨乎况一心下
從之志已判於崩城之日而自念身死之後南滿之暑節且亟並闈之澣濯不時則遂恐爲幽明之齎恨含寃忍痛苟延時月以俟裁縫之畢而乃遂其老此則不但以一節觀之而孝
愛之根於天性又可知也是宜掉禊褒顯以體我 聖朝崇獎節烈之盛而不但無可據之地區域逈別聲聞後時雖勇於赴義者勢不相及惟中華司令之官本國流寓之人
具旋庀棺以禮送死亦可見彛性之攸同而吾黨之尙未繼發實由無倡之者生等不以先人爲嫌後時爲恨畧貢愚見以俟儒林公議之定而爲早晩揄揚之圖惟 僉
尊深察而回敎之一以塞九原幽鬱之情一以爲四方風勵之方天萬幸甚
右文通
玉山書院
己未七月十二日臨川書院都有司 幼學 柳淵學
齋有司 幼學 姜信國
申鉉斗
製通 幼學 李鍾濬
洪永銓
權用稷
寫通 幼學 權相勳
李鉉杰
張命熙
會員 進士 柳淵博
幼學 金九淵
李競淵
權庸夏
參奉 金柄洛
金秉植
幼學 權榮博
李鍾夔
河景淵
金瀅模
張景泰
權寧萬
柳淵楫
張景林
金聲煥
承旨 金鎭㦤
幼學 河文煥
金壽桂
金鳳洛
張元植
柳孝植
李赫淵
權孟淵
承旨 金鴻洛
幼學 李厚坤
南星煥
權泰石
邊魯建
權重應
權禹鉉
權世顯
邊錫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