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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통고(通告)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F.1908.4776-20120630.Y121130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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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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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고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고
작성주체 조남용,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작성시기 1908
형태사항 크기: 19 X 16
판본: 영인본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안내정보

무신 8월 초 7일에 작성된 통고로 고자에게 책전 74냥 5전 1분을 갚지 못해 섬촌원전 팔두락지를 모댁 부녀자에게 방매하였는데 문기를 살펴보니 향의가 같지 않으니만큼 판 댁에 가서 이러한 연유를 고하고 매전의 문기를 교중에 가져오라고 하고 있는 문서이다. 섬촌원전의 매매 당사자를 알 수는 없지만 문서상에 나타나는 ‘고’자로 인해 부녀자에게 방매된 것으로 보인다. 향교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책전이 미보로 인해 토지를 방매하였고 향중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매한 토지에 대한 문기를 확인하기 위해 고자를 시켜 매전의 문기를 그 댁에서 받아오라고 하고 있는 통고이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 李樹健 편, 嶺南大出版部, 1981.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2.
民族文化硏究所,
윤정식

상세정보

1908년 영양향교에서 고자에게 채전을 갚기 위해 방매한 토지문기를 확인하고자 매입한 댁에 가서 사정을 고하여 문기를 교중에 가져오라고 하는 통고
[내용 및 특징]
戊申(1908)년 8월 초 7일에 작성된 通告로 庫子에게 債錢 74냥 5전 1분을 갚지 못해 섬촌원田 8두락지를 某宅에 방매하였는데 문기를 살펴보니 鄕議가 같지 않으니만큼 買田 宅에 가서 이러한 연유를 고하고 買田의 文記를 향교로 가져오라고 하는 문서이다. 섬촌원田의 매매 당사자를 알 수는 없지만 문서상에 나타나는 ‘고’자로 인해 某宅 婦人에게 방매된 것으로 보인다. 향교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債錢이 未報로 인해 토지를 방매하였고 향중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매한 토지에 대한 문기를 확인하기 위해 고자를 시켜 매전의 문기를 그 댁에서 받아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文記’는 ‘舊文記’라고도 하는데, 그 권리의 유래를 밝혀주고 권리를 처분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토지 매매 시에는 이 문기도 함께 移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매매에 있어 그러한 사항이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었다. 토지문기가 개별적인 토지에 대해 각각의 문서로 따로 작성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매매가 이뤄질 때 토지문기를 방매와 같이 買得者에게 넘기지 못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문기를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전답과 붙어 있어서’ 등의 소명을 반드시 명문에 표기해야 했다. 이 문서의 경우는 賣買 時 토지문기를 買得者에게 넘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庫子(庫直)는 향교의 재물을 보관하여 典穀과 함께 收租하는 역할을 담당한 향교의 노비가 담당하였다. 향교의 재정인 토지와 관련되어 있어 통고를 庫子에게 맡긴 것이다. 그런데 문서가 작성될 시점에는 신분제도가 혁파되어 노비가 고자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신분적으로는 노비가 아니라 당시 英陽鄕校에 재정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자였으리라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현존하는 영양향교 향교전답 관련 문서가 부족하여 섬촌원田이 향교 소유의 전답으로 이 문서가 향교의 전답을 방매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유입이 된 것으로 향교와 무관하지만 다른 문서와 같이 보관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만 庫子라는 직역이 명기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향교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에게 통고에 기록한 바를 처리하게 한 것으로 영양향교와 적잖은 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문서이다. 또한 신분제도 혁파로 인해 노비라는 신분은 없어지게 되지만 갑오개혁 이전 향교 노비가 담당하였던 잡역을 고자라는 직책을 가진 이가 존재했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문서라고 하겠다. 한말 토지매매에 있어 교환되는 문기를 통해서 향의의 의견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당시 토지매매 이후의 제반적 상황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는 문서라 하겠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 李樹健 편, 嶺南大出版部, 1981.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2.
民族文化硏究所,
윤정식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8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통고(通告)
庫子處
以債錢七十四兩五錢一分未報之故
剡村員田八斗落只姑賣矣
見今鄕議不一故前賣文記
還收以此告于買田宅文記覓
來爲可
戊申八月初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