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하양향교(河陽鄕校) 통문(通文)
1867년 7월, 만동묘풍천재(萬東廟風泉齋)의 유회소(儒會所)에서 하양향교(河陽鄕校)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이 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오당(養吾堂)송공(宋公)의 집안은 임진왜란 당시에 충절을 다한 집안으로 유명하였다. 그 집안의 종손 되는 이가 자신이 거주하는 하양청천리(河陽靑川里)에 송공을 위한 사당을 짓고 제사를 올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원계(遠溪)에 사는 송공의 지손(支孫)이 종손의 계획을 반대하여 모임을 열고 자신들이 사는 원계(遠溪)에 사당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유림의 시각으로 보면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강상(綱常)파괴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강상파괴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일부 유림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으므로 이러한 그릇된 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유림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내용을 통문으로 하여 전한다고 하였다. 이 통문은 만동묘풍천재(萬東廟風泉齋)의 유회소(儒會所)에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말미의 서명을 보면, 도유사 박남현과 장의 이원석과 이규세 이하 4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