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영양의 섬촌(剡村)에 거주하는 나동댁이 영양 영양향교의 고자(庫子=고지기)에게 보낸 통고문이다. 작성연대는 알 수 없고 8월 초7일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통고문에서 서문댁이 남씨댁에 토지를 팔았는데 그것은 잠매, 즉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이며 다행히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향교의 고지기에게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아 서문댁이 잠매한 토지는 향교와 관련이 있는 토지로 추측된다. 잠매는 용어 그대로 몰래 판다는 것으로 합법적 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거래이다. 이러한 거래를 목격한 나동댁이 향교의 고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잠매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토지거래에 불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과 동시에 향교의 토지관리가 허술하였음을 보여준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박소희,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