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英陽鄕校에서 작성된 土地賣買 明文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조선후기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明文이다. 2종류의 명문이 붙어있다. 먼저 첫 번째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재매매에 관한 것으로 영양의 지명 가운데 하나인 元塘에 있는 토지 2負 1束 1斗落을 錢文 5냥에 판매함을 밝히고 혹시 추후에 분쟁이 있을 시에는 본 문서를 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田主는 首奴 ?卜으로 기입되어 있으며 증인으로 金擧乙과 金某, 筆執은 金錫光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전주와 증인 및 필집은 모두 手決하였다.
이 문서의 경우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가 많아 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우나 대강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영향향교가 보유하고 있었던 校田을 방매한 것으로 보인다. 교전은 향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 學田과 함께 조선시대 향교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 가운데 하나였다. 향교는 국가에 의해 설립된 공립기관이었던 만큼 조선초기부터 중앙정부는 토지와 노비를 향교에 지급하였다. 토지의 경우 太宗 이후 학전의 액수는 몇 차례 조정되었고, 成宗 23년의 『大典會通』에 이르러서는 군현의 등급에 따라 10~5결로 차등지급되었다. 이후 『續大典』에 이르러 州府의 향교에는 7결, 郡縣의 향교에는 5결이 지급되었다.
당시 국가에서 지급한 학전의 지급은 실제 토지를 향교에 준 것이 아니고 해당 토지에 대한 收租權만을 준 것이었다. 즉, 학전의 租稅를 관에서 수납한 뒤 향교 학전의 結數에 해당하는 租나 錢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收租 및 租支給은 해당 군현의 수령의 주관과 책임으로 이루어졌다.
수조권인 학전의 경우 給租의 중단이나 관에서의 轉用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기에 향교의 경제기반으로서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향교는 국가에서 지급한 학전뿐만 아니라 향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체 마련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를 校田이라 하였으며 교전은 수령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현의 양반들이 儒錢을 갹출하여 교전을 매입하는 경우, 향교재정을 이용하여 매입하는 경우, 철훼된 서원이나 사우 또는 절의 田畓을 향교에 소속시키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되었다. 교전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급한 토지가 아니었기에 향교의 인근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향교도 개인소유지처럼 土地臺帳을 작성하였고 영양 영양향교에도 이러한 토지대장이 현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에 나타난 원당지역의 경우 토지대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다. 따라서 원당지역의 토지는 토지대장이 작성된 시기외에 영양 영양향교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라 생각된다.
교전은 관에서 수조권을 지급한 학전과는 달리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었다. 따라서 교전을 매매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교전의 방매는 향교재정이 악화될 때에 많이 이루어졌다. 위의 문서로는 어떠한 사정으로 방매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토지를 방매하는 것으로 보아 영양 영양향교의 재정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현전하고 있는 창건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鄕校田案』, 1720년의 『田畓量案』, 1865년과 1898년 작성된 『校位田畓査定案』, 1907년의 『校位田畓案』 등의 전답안을 통해 영양향교가 보유하였던 전답의 양을 간단히 살펴보면 처음 11結 4卜 3束에서 1720년 10결 17복 8속, 1865년 6결 61負 1속, 1898년 5결 71부 5속, 1907년 4결 33부 5속 등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교전의 감소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1865년의 『교위전답사정안』에 첨부된 完文에 나와 있듯이 향교유림의 농간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위의 문서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토지방매의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영양 영양향교의 토지가 방매되고 그에 따라 점차 향교소유 토지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두 번째 문서는 첫 번째 문서와 함께 影印되어 있는 자료로서 이 문서 역시 결락된 부분이 많아 작성시기 및 구체적인 매매상황 및 첫 번째 토지명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문서의 내용은 원당의 답 16? 복 1속 1두락지를 영영 방매한다는 것으로 田主나 매득자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첫 번째의 문서와 마찬가지로 향교의 교전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조선초기부터 국가는 향교에 토지와 노비의 지급을 통해 지방의 유일한 관학인 향교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토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관으로부터 지급받아 향교재정에 충당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지원외에도 향교는 자체적으로 교전을 마련하여 재정에 충당하고 있었다. 교전은 수령의 도움이나, 지방 양반들의 갹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마련되었다. 영양 영양향교의 경우 향교설립 초기에는 상당수의 전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지날수록 보유전결은 급속도로 축소되어 갔으며 이러한 소유토지의 감소는 흔한 현상이었다.
위의 문서도 토지의 방매에 관한 것으로 매매이유 등 당시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향교의 토지소유 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며, 위 문서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마 살펴볼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박소희,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