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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D.1885.4776-20120630.Y121130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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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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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완문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작성시기 1885
형태사항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안내정보

1885년 영양현에서 작성하여 영양향교에 하달한 완문
1847현풍향교(玄風鄕校)에서 작성한 완의(完議)이다. 본 완의는 조선시대후기 향교의 거접(居接) 상황을 알려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거접이란 선비들이 향교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초기에는 향교에서 제사기능과 교육기능을 큰 무리 없이 운영했다. 그러나 조선시대후기에 이르면, 벌써 재정상의 곤란이나 선비들의 자질미숙 등으로 인한 갖가지 문제가 폐단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를테면, 거접을 위해 모인 선비들이 떠들고 이야기하고 가지가지 방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지어 지방관이 그 폐단을 줄이고자 절목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완의 역시 거접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작성한 완의서문과 완의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완의의 서문을 보면, 현풍향교(玄風鄕校) 역시 교육기능의 이행이 점차 어려워져서 별도로 육영재(育英齋)를 만들었으며, 육영재에서 거접하는 경우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절목을 제정한다고 하였다. 절목을 한 두 가지 소개해보면, 거접인원으로는 시를 잘 짓는 인원 15명을 뽑아 거접하게 하며, 거접을 할 때 훈장 외에는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통해 당시 향교가 거접인원 전체의 양식을 대기에는 형편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향중에서 일체 육영재의 재정을 쓰면 안된다고 한 규정을 통해서도 당시 향교의 어려웠던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재임이 멋대로 재물을 쓰면 안된다는 규정을 보더라도, 당시 선비들의 자질미달로 재임선출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박소희,유기선

상세정보

1885英陽縣영양 영양향교에 하달한 完文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885英陽縣英陽鄕校에 하달한 完文으로 일종의 명령문이다. 완문은 토지의 收稅에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래 영양현의 향교 學田은 5결이며 書院에 지급된 院田은 3결이다. 이 전결은 향교와 서원의 흥학을 위해 국가가 지급한 것으로 당연히 이 전결에 대한 세금은 없었다. 그러나 근래에 이러한 전결에 대한 면세의 혜택을 노리고 교전과 원전이 아님에도 일반 民結을 교전과 원전에 포함시킴으로서 민결에 대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폐단이 점차 발생하였고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土地査正을 실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校院이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위의 완문에도 나타나듯 국가는 향교에 대한 지원책으로 토지를 지급하고 있었다. 토지의 지급은 조선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군현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였다. 당시의 영양의 지역단위는 縣이였으므로 5결의 토지를 지급받았다. 서원의 경우에도 토지를 분급받았는데 위의 완문에 3결을 지급했다는 점으로 보아 영산서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賜額된 서원에 3결의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사액서원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영산서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영산서원은 본 완의가 작성된 당시에는 이전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후이다. 향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를 學田이라 하였는데 당시 지급한 토지는 실제의 토지가 아닌 해당 토지의 결수에 따른 수조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그리고 학전은 향교진흥책으로 지원한 땅이었기에 당연히 세금이 없었다. 이는 서원에 지급한 토지도 마찬가지이다. 면세의 해택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완문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향교의 校任과 관의 아전이 공모하여 일반 民結을 학전에 포함시켜 민결에 부과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학전 외에 향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校田을 향교의 교임이 사사로이 처분하여 착복하는 등 당시 향교의 토지와 관련한 부정은 흔히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현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에 대한 조사를 새로이 하고 앞으로 이러한 토지에 대한 부정이 일으키지 말 것을 지시하는 완문을 내리고 있다.
당시 향교재산과 관련한 부정은 위의 완문 외에도 영양향교의 여러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토지수세에 대한 편법를 비롯하여 교임이 향교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방매하여 착복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 불법행위에 대해 현감이 향교의 토지를 재조사하여 향교의 토지를 환수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향교재산과 관련한 문제점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향교의 재산관리가 점차 허술해 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조선말기 향교에 지급된 학전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양현에서 작성한 완문이다. 완문에는 당시 불법인 교전을 이용한 면세행위가 어떠한 식으로 자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완문 외에도 영양 영양향교에는 조선말기 허술한 향교재산관리의 실태를 보여주는 많은 자료가 현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조선말기 영양 영양향교의 재산관리가 관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점차 허술해 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완의는 조선말기 문란해져가는 영양 영양향교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英山書院1638년에 세운 英山書堂1655년 石溪 李時明(1590∼1674)이 堂長으로 있을 때 서당을 서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주창하여,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승격 당시 영산서당을 일부 수리하고 후면에 묘우만 새로 세우고 서당은 종전의 것을 사용하게 되었다. 승격 당시 영산서당에 보관된 서적 재산까지 서원으로 인계하였으며 숙종 20년에 賜額되었다. 영양현이 복현된 1683년까지 영양에는 향교가 없었기에 영양 향내 선비들의 修學處로는 영산서원 뿐이었으나 숙종 9년에 복현이 되고 영산하에 관아를 영건하고 객사를 신축할 때 서원의 위치가 그 중간에 있어 관사가 가깝고 지세가 본래 협소하여 한적하지 못하고 건물이 퇴락하므로 부득이 현리로 이건 하게 되었다. 이건 과정은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詳考할 수 없으나 복현한 1683년에 서원으로 승격한지 28년째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때를 전후하여 이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산서원은 主享으로 退溪 李滉의 위패를 모시고 從享으로는 鶴峯 金誠一을 제향하였다. 1871흥선대원군의 서원철거령이 공포되어 철거된후 복설하지 못하고 현재는 옛터만이 남아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박소희,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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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85년 완문(完文)
完文
右完文事段本縣校位五結院位三結
旣有朝家劃給之典則官納處榮無
忽軆際減是矣 本邑之與民結混捧
是謬例每有割俸贍監之意今此
申査得結石剩富米雖以升夕逐夫
分減而元無實效哛除良其在尊儒宮重
學敎之道不可踏襲謬規自今爲如校院
需未物爲革罷爲去乎日後憑考次成
完文出給以爲永久遵向事
乙酉三月二十六日
官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