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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향장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D.1871.4776-20120630.Y12113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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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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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제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제사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작성시기 1871
형태사항 크기: 37 X 50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안내정보

1871년 향장(鄕狀)
본 자료는 1871영양의 향청이 영양 영양향교의 요청에 대한 처리사항을 내려보낸 제사(題辭)로 일종의 지령서라 할 수 있다. 제사의 내용은 영양 영양향교의 동재와 서재의 수리에 철폐된 영산서원의 목재와 기와를 사용하여 수리를 완성했음을 언급하고 향례시 필요한 속오군(束伍軍)은 현재는 파견이 불가하며 추후에 파견하여 줄 것임을 언급하는 것이 대강의 내용이다. 이상의 제사를 통해 보았을 때 이전에 영양 영양향교가 향교의 동재와 서재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향례(享禮)의 집행시 필요한 속오군의 파견을 향청에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조선말기 서원철폐령 당시 훼철된 서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영양의 경우 향교 생도의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의 보수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당시 영양 영양향교는 향례에 속오군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속오군은 조선시대에 존재하였던 지방의 군대로 평시에는 군포를 납부하고 군현에 일이 있을 때에 소집되었던 부대였다. 영양 영양향교에서는 향례를 거행할 때에 속오군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대해 향청은 현재 속오군이 포청(砲廳)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추후에 파견해 줄 것임을 통고하고 있다. 포청은 조선시대 별포군(別砲軍) 즉, 포(砲)를 운용하는 군대가 머물던 곳으로 별포군은 일종의 정예부대였다. 이러한 포청의 필요에 속오군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속오군은 향촌내의 각종 잡역이나 정예부대의 보조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한 처리를 영양의 향청이 맡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영양의 향청은 관(官)과 더불어 중요한 향촌사회의 지배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3),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英陽郡誌』, 영양군지 편찬위원회, 영양군지 편찬위원회, 1970
박소희,유기선

상세정보

1871英陽의 鄕廳에서 英陽鄕校에 보낸 題辭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1871영양의 鄕廳에서 영양 영양향교에 보낸 題辭로 지령의 일종이다. 제사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영양 영양향교가 향교건물의 수리에 필요한 재화를 향청에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향청은 英山書院 훼철시 발생된 목재와 기와를 영양 영양향교에 推用함으로써 향교의 東西齋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영양 영양향교는 享禮에 필요한 束伍軍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束伍軍이 砲廳에 들어갔기에 추후에 파견할 터이니 다른 급한 일을 확실히 먼저 정한 후 다시 보고하라는 題辭를 내리고 있다. 위 문서는 서원훼철 후의 처리과정과 당시 속오군의 활동, 그리고 향청과 향교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위의 문서에서 보이듯 영산서원1871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의 공포로 철거되었다. 이후 철거된 영산서원의 목재나 기와는 향교의 중수에 사용되었다. 훼철된 서원의 각종 재화는 수령의 재량으로 사용되었는데 영양의 경우와 같이 향교의 각종 공역에 소용되기도 하였다. 재화 뿐만 아니라 서원이 소유하였던 토지와 노비 또한 향교로 이속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향교의 주요한 수입원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위의 문서에서 영양 영양향교는 享禮시 속오군의 파견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속오군은 1594년 역이 없는 양인과 천민으로 편성한 지방의 군대로 평시 軍布를 바치거나 각종 잡역이 있거나 훈련이 필요할 때 소집된 지방군이었다. 이러한 속오군을 향교의 향례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당시 속오군이 각종 군현의 각종 잡역에 소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속오군이 砲廳에 동원되었음이 확인된다. 砲廳은 別砲軍이 입법하는 장소로 별도로 마련된 청사였는데 건물은 砲廳, 砲軍廳, 砲手廳, 別砲廳, 別衛士廳 등으로 불렸다. 별포군의 임무는 입법하여 守直 하거나, 전략적 요충지에 설치한 砲幕이나 暸望處를 지키거나, 성문, 군기고의 수비, 화약과 탄환 제작에 참여, 성내의 순찰, 각종 행사 의장 사열에 참여하며, 외적이 침입했을 때 출전하는 것이 기본 임무였다. 포군은 평상시의 훈련이 매우 강조되었으며, 사격술의 연마에 중점이 두어진 부대로 별포군에 편성되면 각 잡역을 면제 받았으며, 화포과를 통하여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으며, 각 지역별로 창감, 향임 등에 진출할 수도 있었던 일종의 정예부대였다. 이러한 별포군의 포청에 속오군이 동원된 것으로 보아 당시 영양의 속오군은 별포군의 보조기구의 역할 또한 맡고 있었다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서원훼철시의 각종 재화의 이용이나, 속오군의 파견 등을 본 문서를 보낸 향청이 관련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당시 영양현 향청의 역할을 알 수 있다. 본래 향청은 지방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郡·縣의 수령을 보좌하고 鄕吏의 악폐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향청의 우두머리는 鄕正 또는 座首라 하여 지방의 유력양반들이 역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좌수는 풍속 교정·향리규찰·政令示達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본 문서에서 보이듯 영양의 경우 향청은 각종 향교의 제업무는 물론 군대의 파견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영양의 향청이 官과 함께 중요한 통치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본 문서는 영양의 향청이 영양 영양향교에 보낸 題辭로 영양 영양향교가 요청한 여러 사항에 관한 처리를 알리는 일종의 지령이다. 이 자료에는 영산서원 훼철시 발생된 각종 재화의 처리, 속오군 파견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공포된 후 서원의 처리문제와 조선후기 속오군의 역할 및 당시 향청의 향촌사회내의 역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英山書院1638년에 세운 英山書堂1655년 石溪 李時明(1590∼1674)이 堂長으로 있을 때 서당을 서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주창하여,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승격 당시 영산서당을 일부 수리하고 후면에 묘우만 새로 세우고 서당은 종전의 것을 사용하게 되었다. 승격 당시 영산서당에 보관된 서적 재산까지 서원으로 인계하였으며 숙종 20년에 賜額되었다. 영양현이 복현된 1683년까지 영양에는 향교가 없었기에 영양 향내 선비들의 修學處로는 영산서원 뿐이었으나 숙종 9년에 복현이 되고 영산하에 관아를 영건하고 객사를 신축할 때 서원의 위치가 그 중간에 있어 관사가 가깝고 지세가 본래 협소하여 한적하지 못하고 건물이 퇴락하므로 부득이 현리로 이건 하게 되었다. 이건 과정은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詳考할 수 없으나 복현한 1683년에 서원으로 승격한지 28년째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때를 전후하여 이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산서원은 主享으로 退溪 李滉의 위패를 모시고 從享으로는 鶴峯 金誠一을 제향하였다. 1871흥선대원군의 서원철거령이 공포되어 철거된후 복설하지 못하고 현재는 옛터만이 남아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박소희,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1년 향장
鄕狀
鄕狀題辭
今此所報中舊材推用云云卽
英山書院毁撤材木也而東西
齋材瓦則旣云 鄕校東西齋
修葺不得不推用然至於刱建
誠甚未安自官難以許施是
遣至於束伍軍歸正 享禮時
吏輩此無奈推(?)時日
耶見今砲廳(?)之始後束伍之歸
正俱係時急更爲爛確卽日
報來宜當
辛未七月十三日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