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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현풍향교(玄風鄕校) 완의(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D.1847.2771-20120630.Y1211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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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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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현풍향교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작성시기 1847
형태사항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현풍향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현풍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대구 현풍향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현풍향교

안내정보

1847년 현풍향교(玄風鄕校) 완의(完議)
1847현풍향교(玄風鄕校)에서 작성한 완의(完議)이다. 본 완의는 조선시대후기 향교의 거접(居接) 상황을 알려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거접이란 선비들이 향교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초기에는 향교에서 제사기능과 교육기능을 큰 무리 없이 운영했다. 그러나 조선시대후기에 이르면, 벌써 재정상의 곤란이나 선비들의 자질미숙 등으로 인한 갖가지 문제가 폐단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를테면, 거접을 위해 모인 선비들이 떠들고 이야기하고 가지가지 방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지어 지방관이 그 폐단을 줄이고자 절목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완의 역시 거접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작성한 완의서문과 완의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완의의 서문을 보면, 현풍향교(玄風鄕校) 역시 교육기능의 이행이 점차 어려워져서 별도로 육영재(育英齋)를 만들었으며, 육영재에서 거접하는 경우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절목을 제정한다고 하였다. 절목을 한 두 가지 소개해보면, 거접인원으로는 시를 잘 짓는 인원 15명을 뽑아 거접하게 하며, 거접을 할 때 훈장 외에는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통해 당시 향교가 거접인원 전체의 양식을 대기에는 형편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향중에서 일체 육영재의 재정을 쓰면 안된다고 한 규정을 통해서도 당시 향교의 어려웠던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재임이 멋대로 재물을 쓰면 안된다는 규정을 보더라도, 당시 선비들의 자질미달로 재임선출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847년 3월 玄風鄕校에서 작성한 完議이다.
내용 및 특징
1847玄風鄕校에서 작성한 完議이다. 조선시대후기에 이르면 각 향교는 여러 가지의 곤란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居接도 그러한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居接이란 원래 선비들이 향교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과거를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각 향교가 대체로 재정적 운영에 큰 무리가 없었으며, 향교에 오는 선비들의 모임이나 거접등에 대해서도 일정정도의 재정비용을 조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17세기를 넘어서면서 점차 향교운영의 곤란점들이 나타났다. 또 향교의 재임들도 자질이 미숙한 이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향교의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거접을 오는 선비들을 위해 재정적인 조치를 해주는 것도 어려웠지만, 거접에 참여한 선비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공부는 뒷전이기일쑤여서 이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후기의 향교에서는 거접과 연관된 완의들을 간혹 볼 수 있다. 본 완의 작성의 배경에도 그러한 사정이 있지 않은가 한다. 이 완의는 완의 작성을 배경을 설명한 서문부분과 완의절목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서문부분을 보면, 育英齋창설의 본래 뜻은 뛰어난 선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玄風의 士風은 예전같지 않으므로 거접을 할 때 각종의 폐단이 일어나고 있고, 거접의 책임자인 齋任도 사사롭게 뽑는 등 문제가 적지 않으므로, 완의를 작성하여 거접의 참뜻을 살리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은 완의의 절목 부분인데, 17가지의 조목들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요한 것 몇 가지만 열거해 보기로 한다. 一, 거접은 매년 3월 초1일로 할 것. 一, 거접을 하는 인원은 詩에 능숙한 이로 15명을 뽑되 白日場을 통해 뽑을 것. 일, 거접을 할 때는 훈장 이외의 타 鄕員에게 양식을 제공하지 말 것. 一, 거접의 재임은 적정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는 후임자로 천거할 수 없음. 一, 會行의 부조는 伍貫錢으로 정함. 一, 文科生進의 부조금은 伍貫錢으로 정함. 一, 武科출신의 扶助金은 貳貫錢으로 정함. 一, 鄕中에서 긴급히 쓸 곳이 있어도 育英齋의 財穀을 쓰지 말 것. 一, 재중의 전답에서 나오는 소출을 제때에 받지 않거나 거두지 않는 임원은 책임을 묻고 물게 할 일. 一, 재곡의 숫자는 문서에 기입하고 관청에서 첩으로 확인 받을 것. 一, 任司가 재곡을 멋대로 쓰면 접중에서 문책할 일.
자료적가치
조선시대후기에는 향교재정의 궁핍과 齋任을 둘러싼 여러 가지 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향교가 교육적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享祀를 올리는 제사기능만 겨우 남아 있는 형편이었다. 이 때문에 선비들의 거접을 비롯한 교육지원을 전담할 별도의 교육기관이 필요하였다. 본 완의를 통해서도 그러한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으며, 비록 詩作을 통해 거접할 선비들을 선택한다 하나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예컨대 이 완의는 育英齋의 財穀운영을 위해 작성한 것이지만, 심지어 재임이 멋대로 재중의 재물을 쓰는 경우도 있었던 것같다. 이 때문에 傳掌문기를 확인하면 관청의 帖을 받아 확인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7년 현풍향교(玄風鄕校) 완의(完議)
完議
右完議者英齋刱設之意取其
養育英才而近來鄕風不古士
習頹弛居接之時多有混雜之
弊薦任之際不無挾私之道此
豈非鄕中之慨然而接儒之
所若耶自今以後任司則年年
罷接時自接中薦出居接則
禀官設白抄選十五人以爲
定式而毋至如前有名無實之
意如是完議者
節目
一居接每年三月初一日爲定事
一任司每年罷接時自接中薦出事
一居接時禀官設白場抄選十五人
而詩取十一人畦▣四人事
一抄選之員會▣黌堂勿爲分糧
各處事
一抄選時詩▣實才中能民落
倆勿爲雜談事
一▣任身不入抄選▣勿爲居接事
一居接時訓長外他鄕員勿供
享糧事
一雖訓長齋任非本齋事則勿爲
懸料事
一任司非其年後接之人則不許薦出事
一會行扶助以伍貫錢定式事
一文科生進扶助亦以伍貫錢定式事
一武科出身扶助以貳貫錢爲定事
一鄕中雖有大事緊用處切勿犯用齋穀事
一齋中田畓勿許兩班並作事
一秋成後穀和所出卽令輸入毋至延拖如百未收
者齋任致罰使之備納事
一齋穀元數數連用下記文書納官成帖事
一任司之擅用齋穀者自接中論責事
際 丁未三月初四日
訓長郭漢相〔수결〕
郭昌度〔수결〕
嚴圭〔수결〕
郭起陽〔수결〕
接儒金洪器〔수결〕
郭基安〔수결〕
金榮信〔수결〕
郭弼履〔수결〕
郭崇洛〔수결〕
郭海翼〔수결〕
成至魯〔수결〕
郭漸翼〔수결〕
郭遂鍵〔수결〕
郭柱臣〔수결〕
郭思圭〔수결〕
郭柱巘〔수결〕
郭禎圭〔수결〕
郭柱成〔수결〕
金樂朋〔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