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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년(庚午年) 영양향교(英陽鄕校) 향중완의(鄕中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D.0000.4776-20120630.Y121130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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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형태사항 크기: 31 X 5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안내정보

경오년(庚午年) 영양향교(英陽鄕校) 향중완의(鄕中完議)
경오년 7월 26일, 영양 영양향교에서 별도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향중완의(鄕中完議)이다. 영양 영양향교는 벽지에 위치하였던 영양의 지역적 특성상 재정수익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향교 본래의 목적인 교육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양지방의 향중원로들은 교육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학교를 건립해야 한다고 논의를 모으게 되었다. 그러나 별도의 학교를 건립하게 되면 그 학교의 건립을 위한 재정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학교 건립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본 향중완의는 완의와 절목(節目)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완의 부분에서는 이처럼 향교와 재정적으로분리된 별도의 학교를 건립하게 된 원인 및 건립과 운영의 기금으로 오리현의 전답에서 나오는 이자를 쓴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나중에 별소가 건립되면 원래의 전답은 향교에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 전답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절목을 제정하였는데, 절목에서는 첫째로 전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을 임원으로 뽑을 것, 둘째로 별소(別所)의 재정은 향교에서 독립시켜서 향교가 긴급히 쓸 곳이 있어도 빌리지 못하게 할 것, 셋째로 이자를 받아 낼 창고지기 1사람을 두고, 빚을 허용하지 말 것 등을 규정하였다. 본 향중완의는 조선시대 후기 영양 영양향교의 재정상항이 매우 열악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문서의 하나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상세정보

조선시대후기 영양 영양향교에서 별소(別所)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운영에 대해 결의한 향중완의(鄕中完議>
내용 및 특징
庚午年 7월 26일, 英陽鄕校의 公所(유향소)에서 별도의 학교인 別所를 건립하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려고 鄕中에서 작성한 鄕中完議이다. 英陽鄕校의 경우, 벽지에 위치했던 관계로 재정수입이 그리 원활하지 못했고, 향교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으므로 교육기관의 기능을 다할 수 없었다. 1724년에 향교에서 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는 養士廳을 별도로 설립하고 유생들의 居接과 敎育등을 이곳에서 실시하게 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본 향중완의는 이처럼 英陽鄕校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향교가 늘 교육기능을 제대로 유지 못하게 되자, 교육을 전담할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 전담교육기관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鄕中의 元老가 모여 회의를 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된 조목들을 完議와 節目으로 작성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첫째 부분이 鄕中完議인데, 갑오년 이후 영양 영양향교가 재정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興學이라는 학교 본래의 기능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으므로, 鄕中의 元老들이 齊會에서 五里峴의 전답 6두락을 元畓으로 하여 別所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쓰도록 결정하였다고 했다. 이 원답에 대해서는 有司를 두고 관리하도록 하며 흥학을 위한 別所가 成立되게 되면, 元畓은 공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부분은 鄕中完議의 실행을 위한 節目이다. 節目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一. 임원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며, 이자의 代出은 鄕議를 쫒아서 처리하고 멋대로 대출하지 않을 일. 一. 향교에서 긴급하게 쓸 곳이 있다 해도 別所의 자금을 빌리지 못하도록 조치할 일. 一. 이자를 받을 때는 창고지기 1사람을 보낼 것이며, 빚은 허락하지 않을 일. 英陽鄕校의 公所(유향소)는 향교운영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들였으나 18세기 이후 점차 향교의 재정이 열악하게 되어 향교자체에서 교육과 제사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이 때문에 별소를 설립하여 교육을 전담하게 하는 편법이 나타났던 것이다, 아울러 이 별소의 운영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의 유지를 꾀한 것이다.
자료적 가치
영양 영양향교는 18세기 이래, 재정운영의 곤란으로 인해 제향과 교육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향교의 기능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鄕中의 원로들은 향교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別所를 세우기로 하고 별소의 운영기금을 五里峴의 元畓에서 나오는 이자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18세기 이후 향교의 교육기능 쇠퇴로 인해 교육을 전담하는 養士齊, 興學堂 등의 別所를 건립하는 현상은 英陽鄕校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시대후기 향교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鄕中完議를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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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경오년(庚午年) 영양향교(英陽鄕校) 향중완의(鄕中完議)
庚午七月二十六日
鄕中完議
吾鄕公所元來蕩殘至
於興學勸獎之道每多
無麵之嘆先父老爲是
之懼略有措置別所卽
養士堂接所贍學所
也一自甲午以後累經
鄕▣公私蕩然所謂
興學之方掃地盡
矣豈非一邑之所可慨
然處乎玆於僉老齊
會之日完議區劃
里峴畓六斗落庫
刱爲別所以爲遵先
意勸後生之計而卜數
則一依接所古規自本
校責應穀數則別定
有司看撿取便期於
見效成所後元畓還
于本所事完議
庚午七月二十六日
鄕老會中
節目
一任員各自惕念看撿
替代時必擇出可堪之
員一從鄕議勿爲私自
代出事
一本校雖或有緊用處
勿爲犯乎▣杜稱貸之

一打取時庫子一漢外來
債勿爲許給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