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 禮所에서 영양 영양향교의 書員에게 세금납부를 독촉하는 傳令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1901년 禮所에서 英陽鄕校의 書員에게 보낸 일종의 명령문으로 加結에 대한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문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문서작성 전해인 庚子年에 50냥을 收捧하였으나 새로운 加結인 33냥 3전 4푼을 납부하여야 하는 府訓令이 있으니 조속히 납부할 것이며,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시 해당 掌書記를 엄히 문책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향교가 관에 납부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향교의 자체소유 토지인 校田에 대한 지세가 있었다. 교전은 국가가 지급한 토지인 學田과는 달리 향교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조성한 토지였기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전에 대한 지세외에 조선 말기 신식교육을 위한 재정을 향교에 부담지운 경우도 있다. 1894년 학무아문에서 小學校와 師範學校의 설립을 고시하였고, 1895년에는 高宗이 敎育詔勅을 반포하여 신식교육을 국가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선포하였다. 大韓帝國은 전국에 공립소학교의 건설을 지시하였으나 당시 학부의 예산으로는 새로운 신학교 건설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각 府와 郡에 부담을 전가하였고, 鄕校에게도 재원을 염출토록 하였다. 본 자료를 통해서는 정확한 세금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시대 분위기로 보아 학부의 재정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서의 작성주체의 경우, 예소가 어떠한 기관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가결과 같은 세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점으로 보아 영양현의 세출을 담당하는 하위부서로 보인다. 부훈령에 따른 가결의 납부를 명령하고 있는데 문서 작성년도인 1901년의 부훈령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문서의 수신인인 향교의 書員은 향교의 각종 잡무를 담당하며 서재교생 가운데 선출된 평민층이었다 생각된다. 서원에게 가결의 납부를 명하고 있으며 납부가 지체될 시에는 잡아 올려 엄히 문책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들이 향교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문서에서 하나의 오류가 발견되는데 문서의 작성일은 3월 2?일임에도 가결의 납부는 금월 20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문서의 작성시 발생한 오기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향교의 세금납부를 독촉하는 일종의 명령문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조선말기 향교재정의 단편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釜山史學』제17집, 姜大敏, 부산경남사학회, 1989.
박소희,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