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서목(書目)
1871년 9월 28일, 하양현에서 경상감영에 올린 書目이다. 이 서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 수십 년 전 임고서원(臨皐書院)의 소속이라고 결론이 났던 환성사(環城寺)의 사패전답(賜牌田畓) 문제를 하양현에서 다시 제기하면서, 환성사(環城寺)를 임고서원(臨皐書院)의 사패전답(賜牌田畓)으로 삼는 것은 적지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감영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즉 과거 이 문제와 연관된 소송의 문기(文記)를 살펴보면, 환성사(環城寺)는 원래 전지(田地)가 거의 없었으므로 전세(田稅)를 거둔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인데도 임고서원(臨皐書院)에서 계속 전세를 거두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영(監營)에서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해 임고서원(臨皐書院)이 환성사(環城寺)를 침탈했다는 구체적인 문서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금 임고서원(臨皐書院)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18세기 초에 제기되었던 환성사(環城寺)의 소속문제가 하양현의 유생들에게는 여전히 억울한 민원(民怨)으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