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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서목(書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C.1871.4729-20120630.Y12108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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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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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서목
작성주체 하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871
형태사항 크기: 35 X 40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안내정보

1871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서목(書目)
1871년 9월 28일, 하양현에서 경상감영에 올린 書目이다. 이 서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 수십 년 전 임고서원(臨皐書院)의 소속이라고 결론이 났던 환성사(環城寺)의 사패전답(賜牌田畓) 문제를 하양현에서 다시 제기하면서, 환성사(環城寺)임고서원(臨皐書院)의 사패전답(賜牌田畓)으로 삼는 것은 적지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감영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즉 과거 이 문제와 연관된 소송의 문기(文記)를 살펴보면, 환성사(環城寺)는 원래 전지(田地)가 거의 없었으므로 전세(田稅)를 거둔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인데도 임고서원(臨皐書院)에서 계속 전세를 거두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영(監營)에서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해 임고서원(臨皐書院)환성사(環城寺)를 침탈했다는 구체적인 문서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금 임고서원(臨皐書院)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18세기 초에 제기되었던 환성사(環城寺)의 소속문제가 하양현의 유생들에게는 여전히 억울한 민원(民怨)으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871년 9월에 河陽縣에서 慶尙監營에 올린 書目.
내용 및 특징
1871년 9월에 河陽縣에서 慶尙監營에 올린 書目이다. 이 서목의 내용은 백 수십 년 전에 臨皐書院과 많은 갈등이 있었던 環城寺賜牌田畓結 문제를 河陽縣監이 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 書目의 요지에 의하면, 環城寺에는 원래 紙役생산기능이 있을 뿐이고 寺院의 田畓이 그리 많지 않은데, 백 수십 년 전 臨皐書院環城寺를 자신들의 屬寺로 하면서 紙役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각종 명목으로 田稅를 거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과중한 田稅와 紙役은 環城寺만의 부담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러저러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때문에 臨皐書院環城寺에 요구하는 田稅 등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에게 民怨의 대상이었다고 하였다. 1871년에도 여전히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고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河陽縣監은 일단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목으로 정리하여 감영에 제출하였다.(서목은 9월 28일 감영에 제기되었고, 제음은 9월 30일에 내려왔다.)그러나 이번에도 감영에서 내린 최종판결은 臨皐書院環城寺를 침탈했다는 구체적 文蹟이 없으므로 臨皐書院이 이 寺院을 침탈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判示를 내렸다.
자료적가치
1724년 이래, 河陽鄕校臨皐書院 양측은 環城寺의 귀속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지속하였다. 18세기 초반에 시작된 양측의 갈등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臨皐書院의 최종적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河陽의 유생들에게는 이 판결에 대해 오랫동안 억울한 판결이라고 여겨 마음의 상처로 남았던 것이다. 심지어 19세기말에 이르러서도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된 것이니 이 문제가 河陽의 유생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사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1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서목(書目)
河陽縣監書目
卽到付使甘結內用良永川臨皐書院賜牌田畓結
本縣環城寺無乎事已有百年前啓下定奪故同文案定
色吏上使事
同治十年九月二十八日行縣監趙〔手決〕
臨皐書院田畓
定見奪於環城寺云者旣
無文蹟上不必擧行是遣兩
▣冊子還▣▣
乎事九月三十日監營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