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英陽縣監이 幼學 吳正燮에게 觀察使로부터 받은 題音을 據査하여 올리라 하나 연결된 문서가 없어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書目.
[내용 및 특징]
1856년에 英陽縣監成赫壽가 영양현에 거주하는 유학 吳正燮에게 觀察使로부터 받은 議送에 대한 題音을 소상히 올리라는 내용의 書目으로 粘連된 문서가 없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문서이다. 다만 觀察使의 題辭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 대강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관찰사는 오정섭에게 校田을 매매한 것을 상세히 조사하여 추심하라고 題音하고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당시 영양 영양향교의 교전에 대한 심각한 농간이 있어서 영양 영양향교 유학 오정섭이 관찰사에게 처분을 청하는 소지를 올린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교전에 대해 향론으로 형성되어 합법적으로 집행된 토지 매매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함부로 교전이 몰래 매매되었으니 감영의 처분을 호소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관찰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오정섭에게 상세히 조사하여 교전을 추심하라는 題音을 내리고 있는데 현감이 서목으로 그러한 의송에 대한 제음을 올리라고 명하는 서목이라 하겠다.
의송은 감영에 올리는 소장을 말하는데, 오정섭이 관찰사에게 바로 교전에 관한 소지를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대부와 일반 백성을 막론하고 자신이 사는 고을의 수령에게 소장을 올렸으나 수령이 공정하게 처결하지 못하거나 수령의 역량을 벗어나는 막중한 일의 경우, 혹은 패소한 자는 감영에 의송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본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장을 영문에 올리면 영문에서는 재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어 현재 보관되고 있는 영양 영양향교 소장 고문서를 살펴보면 관찰사의 제사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기록들로부터 교전에 대한 농간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1846년의 牒呈과 1847년, 1854년의 上書 등을 보면 영양 영양향교의 교위전답에 대한 농간의 폐가 극심하여 이를 바로잡을 교위사정이 시급하고 이는 향교유생들의 숙원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1845년 부임한 縣監徐有畬에 의해 대대적인 교위전답사정이 시작되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그러한 조사사업은 이어졌으나 완전한 해결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1856년 교토사정도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민호 순삼과 윤걸이 撗執한 교토에 대해 田土釐正修成冊을 작성하였던 것 등이 그 증거라 하겠다.
향교의 재정기반은 다양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에서 국가가 지정한 바에 의거해 지급한 것과 향교를 재지적 기반으로 하는 양반유생들이 마련한 것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에서 향교의 재정을 확보해준 주요 목적은 교육과 제례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교육과 교화를 통한 사회체제의 유지에 있었고 유생들이 경제기반을 마련한 것은 향교가 그들의 활동장소이고 이해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향론을 통한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향촌기구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향촌사회의 변화에 따라 향교의 중요성이 더해갈 때에는 유생의 전반적인 활동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금으로 필요한 재정확보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향교의 수입은 學田과 校田에서 나오는 수입이 가장 컸다. 곧 토지가 경제기반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향교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조치된 관의 지원과 殖利錢 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지출의 내용을 보면 제례시의 獻官, 執事, 奴僕들의 酒食費 등 제례에 소용되는 비용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향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일 것이지만 큰 맥락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교의 지출에서도 드러나듯이 향교의 기능 가운데 제례에 지출되는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조선후기 향교의 교육기능 상실을 재확인하게 해준다. 조선후기 향교재정을 담당한 것은 校任 가운데 특히 掌議였으며, 서제교생 가운데 錢穀을 뽑아 출납을 돕게 하였다. 교임들이 재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낭비, 태만 그리고 이와 관련된 不正惹起였는데 향교에 할당된 주 목적인 교육과 제례 이외에 유생들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과다하게 추진된 비용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 이는 관의 입장이 향교가 교육, 교화를 위한 학교 기관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양반유생들의 활동장소, 향촌기구로서의 역할은 가급적 배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교임들의 태만은 낭비와 함께 결과적으로 재정부족을 초래하였고 여러 가지 부정을 야기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당장의 재정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교전, 교노비의 매각, 환상의 대여, 채전, 백성들에게 강제징수 등을 자행하였고 액외교생이나 私募屬을 募入하고 執事帖을 濫發하는 일 등을 자행하여 향교가 避役의 소굴이니 良役弊端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관의 노력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었다. 하나는 운영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관에서 검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출항목을 정리하여 향교의 기능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지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향교를 자의적,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교임, 유생들에게 관에서 간섭과 규제를 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향교지출항목을 줄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향교의 대외적 활동, 향교를 배경으로 한 양반유생들의 사회적 활동을 축소 내지 없애보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관의 시정노력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향교의 유지와 보호는 관의 책임이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양반유생들의 수중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교에 대한 관의 간섭과 규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다. 결국 조선후기 향교재정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 채 이어져오고 있었다고 하겠다.
[자료적 가치]
향교 전답의 原額은 조선후기로 내려가면서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지방 수령이나 재지사족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따라 형성되는 조성답에 의해 대부분의 향교가 유지되는데 영양 영양향교도 향교전안과 전답양안, 교위전답사정안 등을 통해서 보면 縣에 지급되는 5結의 토지보다 많은 조성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건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향교전안을 살펴보면 총 11결 41부 3속의 전답이 기록되어 있으나 1865년의 교위전답사정안을 보면 6결 61부 1속, 그리고 1907년에 작성된 교위전답안을 보면 4결 33부 5속으로 결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1865년에 작성된 교위전답사정안에 첨부된 完文에서 지적하고 있는 文簿의 농간이 향교유림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교위전답은 나라에서 지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校土를 훔쳐 私服을 채운다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이었고 그것은 영양 영양향교에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관찰사에게까지 교전의 농간 행위를 규제하고자 청하는 이 문서를 통해서 19세기 중반 영양 영양향교의 재정적 기반인 토지 운영이 상당히 부실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던 폐단으로 여겨진다고 하겠다.
『英陽郡誌』, 1970, 英陽郡誌編纂委員會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1990, 一潮閣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1, 慶尙北道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1992, 慶星大學校 出版部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2, 嶺南大學校 出版部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