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년에 英陽鄕校 校位田畓에 대한 査正이 12월에 이르러서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田地에 대한 稅를 거두는 것에 대하여 官에서 엄격하게 감독하여 빨리 서두르도록 요청하는 첩정.
[내용 및 특징]
1845년 英陽鄕校에서 작성된 첩정으로 당해 년 정월에 부임한 縣監徐有畬에 의해 英陽鄕校 校位田畓에 대한 査正이 시행되었으나 校土에 대한 농간이 극심하고, 소유권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지 못한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田地에 대한 收捧을 조사하여 밝혀내는 일이 12월이 된 당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될 것을 우려한 향교의 儒林들이 鄕論을 모아 관에 그러한 사실을 보고함으로 인해 嚴令을 내려 그러한 사실의 진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田地 소유에 관해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일러주거나 농간에 의해 소유권이 어지러워진게 있으면 校位田畓으로 거두어 들이도록 재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校土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일들에 대해 나중에 듣게 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수습할 방법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牒呈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고 있다. 이에 관에서는 24일 급하게 거두라 답하고 있다. 당해 년에는 英陽鄕校 校位田畓에 관한 사정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첩정이 앞선 9월에도 있었고 이 문서 또한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성격의 첩정이라 할 수 있겠다. 새로 부임한 영양현감서유여에 의해 교위전답 사정이 있었고 교토를 함부로 처분한 경우나, 거짓으로 교토를 상실했다고 고해 사사로이 유용하는 등의 사익을 채우는 농간사례가 발각되었고 방매한 토지들을 일일이 환추하게 된다.
조선시대 官學기관으로서의 향교는 지방민에 대한 교육과 교화, 성현에 대한 제례를 주 목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였고 관학으로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기반이 필수불가분의 요소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경제적 근간이 될 수 있는 토지와 노비를 획급받았다. 노비의 분급은 차치하더라도, 토지와 관련해서는 향교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었으므로 관리 또한 반드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었다. 英陽鄕校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건립된 향교로 교위전답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현전하고 있어 향교의 토지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 현재 영양 영양향교에 소장된 전답문서를 통해 보면 19세기로 접어들면서 英陽鄕校 校土는 그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校位田畓에 대한 査正은 향교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길 바라는 儒林들의 바램이 이 첩정에도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문서에서 거론하는 바와 같이 田地에 대한 收捧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아 나라로부터 수조권을 분급받은 學田에 대한 토지사정을 재촉하기도 하고, 교토를 함부로 처분하거나 분실하는 등의 사적소유의 폐가 있었다는 것은 英陽鄕校가 건립되면서 조성되어 그 소유권이 향교에 있는 校田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奴婢와 더불어 校位田畓은 향교운영의 기본적인 財源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중요한 문제였다. 英陽鄕校는 다른 지방의 향교에 비해 창건시기가 비교적 늦은 17세기 말이었으므로 그 설립과정이나 재원인 교위전답과 교노비의 확보 과정이 자료상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조선후기 영남지방의 士族이 중앙 정치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 가면서 재지적 기반을 가지는 향촌지배세력으로 재편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재지사족들의 鄕論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분화, 내부적 모순 등으로 인해 公論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것이 향교전답의 실질적 소유와 사적 집적화라는 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관에서도 향교의 재정이 설립목적이었던 교육과 교화를 통한 사회체제로의 편입이라는 측면보다는 양반유생들의 사회적, 대외적활동으로 전용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점이 향교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의 협조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교위전답의 폐단이 결국은 향교유림 자신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弄奸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고, 이것은 조선후기 향교가 가지는 구조적인 폐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英陽郡誌』, 1970, 英陽郡誌編纂委員會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1990, 一潮閣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1, 慶尙北道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1992, 慶星大學校 出版部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2, 嶺南大學校 出版部
윤정식